허용기준 미만 노출 직업병의 인정 사례

비록 망인이 흡연을 하였을 지라도 유해물질 허용기준치 미만에 노출되었을지라도 상당 기간 석면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함으로써 흡입된 석면도 선암 발병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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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포 : 2004-12-10 2003누21956

-. 사건이름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판요지

 

망인이 약 20년간 하루 평균 2/3갑의 담배를 피워왔으나, 한편 망인은 과거병력과 가족력 중 선암과 관련될 만한 특이 사항은 없었던 점, 선암은 비교적 흡연과의 연관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으나 선암의 경우도 흡연의 정도에 비례하는 연관성을 보여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석면에 의한 폐암 발생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점, 망인에게 잠실역 등 역사 근무로 인한 석면 노출과 흡연 이외에는 달리 선암의 원인이 될 만한 상황에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흡연이 망인의 선암 발병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잠실역 근무 당시 공사로 인하여 상당 기간 석면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함으로써 흡연된 석면도 흡연과 더불어 선암 발병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다.

 

당사자

 

【원고, 항소인】 망 윤○만의 소송수계인 윤○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11.14 선고, 2001구38995 판결

【변론종결】 2004.10.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2000.9.21 망 윤○만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윤○만은 1985.7.1 ○○ 공사에 입사하여 운수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받고, 2000.7월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근무지인 지하철역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기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물질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망인은 지하철매표소에서 표의 판매, 집계를 하고 승강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그 작업환경이 석면,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는 직종이 아니어서 작업환경과 폐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9.21 망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3.1.29 ○○병원에서 비소세포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5년간 지하철역사에서 근무하면서 석면과 미세먼지, 기타 유해분진을 장기간 흡입하고, 특히 잠실역에서 근무하는 동안 석면 등을 흡입함으로써 폐암에 이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수, 당심 증인 허○행의 각 증언과 제1심 법원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일부),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공사, 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가) 망인은 1985.7.1 ○○공사에 입사한 이래 1989.8.4까지는 2호선 잠실역에서, 그 다음 날부터 1991.7.31까지는 3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그 다음 날부터 1994.9.14까지는 2호선 성내역에서, 그 다음 날부터 1996.9.30까지는 2호선 삼성역에서, 그 다음 날부터 1999.3.21까지는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때까지는 3호선 대치역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매표소(승차권판매 등), 개집표소(기기상태 확인 및 고장시 초동조치, 부정승차 단속 및 이용질서 계도 등), 승강장(열차 및 여객 감시, 선로상태 확인 등)을 순환하며 근무하였고, 입사 당시에는 24시간(09:00부터~익일 09:00까지) 맞교대로 근무하다가, 1989.12.1부터 4조3교대로 바뀌었고, 2000.5.25부터는 3조2교대로 바뀌었다.

 

(다) 망인이 근무했던 지하철 역사 중 잠실역, 을지로3가역, 성내역, 삼성역, 상왕십리역은 모두 국내에 석면의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1980년~1983년 사이에 준공된 역사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역무실, 매표소, 침실 등의 천장 마감재로는 석면이 3~5% 포함된 바이오 아스칼이, 바닥 마감재로는 석면이 1% 포함된 염화비닐아스타일이 사용되었으며(단, 잠실역의 천장마감재로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미네랄울계 흡음판이 사용되었다), 환기송풍기와 덕트의 연결부위에도 석면포가 사용되었다.

 

(라) 1995.3.27부터 1995.3.31사이에 1호선 2개역, 2~4호선 각 3개역에서 공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석면이 평균 0.0039개/cc(권고치 0.01개/cc) 검출되었고, 1995.8.7부터 1995.9.4사이에 1호선 2개역, 2호선 8개역, 3, 4호선 각5개역에서 공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석면이 평균 0.0034개/cc 검출되었으며, 1996.2.23부터 1996.3.5 사이에 1~4호선의 각 2개 역에서 지하철 공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석면이 평균 0.0029개/cc 검출되었다.

 

(마) 그리고 2001.4.19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지하철공사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냉방화공사 중인 충무로역(3, 4호선), 시청역(2호선)과 공사가 완료된 강남역(2호선)을 대상으로 역사 내 공기질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냉방공사시 철거된 환기덕트의 가스켓을 중심으로 한 11개의 고형시료 중 4개(36.4%)에서 백석면과 갈석면이 검출되었고, 공사 기간 중 공기의 석면 농도를 측정한 결과 29개 시료 중 4개(13.8%)가 미국의 실내환경기준치인 0.01개/cc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공사는 위 발표의 신뢰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2001.4.28 학계, 연구기관, 환경단체, 지하철 공사 노사 등을 대표하는 10명의 위원으로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 위원회가 역사 내 천장보드, 섬유상 물질, 가스켓, 배관보호재, 퇴적분진 등 고형시료와 매표소, 승강장, 역무실, 전기실, 환기실 등의 공기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천장 석고보드 및 간이 칸막이에서는 적게는 1~3%, 많게는 2~5%의 백석면이 검출되었고, 각종 덕트 및 파이프 연결 부위의 가스켓에서는 적게는 10~15%, 많게는 30~40%의 백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천장 및 벽면 도포 물질에서는 1~2%의 백석면(영등포구청역)과 5~10%의 트레모라이트(신설동역)가 검출되었고, 전동차용 부품 중 각종 가스켓, 아크슈트, 천장크레인, 브레이크라이닝, 와샤애자 등에서 적게는 10~20%, 많게는 90% 이상의 백석면이 검출되었으며, 퇴적분진, 덕트 외부 보온재, 각종 타일 및 바닥재 등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공기시료 분석결과, 전체 측정대상 역사의 평균 석면 농도는 0.0018개/cc±0.00049로, 최고 농도는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매표소에서 0.0031개/cc로 나타나, 전 역사 모두 미국에서 빌딩 및 실내 공간의 석면에 대한 환경기준 권고치 0.01개/cc 및 OSHA(산업안전보건청)의 작업장 내 8시간 평균치로 규정하고 있는 0.1개/cc 이하로 나타났다.

 

(바) 이어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2002.1.10부터 2002.1.29사이에 해체작업을 하는 4개 역사의 주야간작업을 대상으로 제2차 유해물질취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고형시료 28개 중 19개가 백석면을 함유하고 있으며, 덕트 내외부의 분진에도 석면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근로자의 방진마스크의 필터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었다.

공기 중 시료는 42개 시료 중 17개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으며,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로 환산하였을 때 0.004~0.052개/cc로 나타나, 위 2001년도 제1차 조사시의 0.003~0.0203개/cc 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공사 초기의 설비 해체작업이 설치작업보다 석면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석면은 주야간 모두 검출되고, 주간작업시 석면의 농도(평균 0.0195개/cc)가 야간작업의 농도(평균 0.0114개/cc)보다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후인 2001.9월경 석면이 인체에 해롭다는 유해성 논란이 언론매체에 보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01.10.25경‘지하철 지하역사 석면ㆍ라돈 관리지침’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지하철공사가 단계적으로 역사시설의 개ㆍ보수 공사시 석면이 일부 포함된 천장 및 바닥 마감재를 철거하고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무석면 제품(미네랄울계 흡음판 및 무석면 비닐타일)으로 교체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다(한편, 역사 환기송풍기와 덕트 연결용 석면포는 1999.4.22~1999.12.13사이에 비석면 제품으로 교체되었다).

 

(아) 망인이 2호선 잠실역에서 근무하던 중인 1987.5.18부터 1988.7.30까지 사이에 잠실역 지하광장 건설공사와 롯데월드 연결통로 설치공사가 시행되었는데, 그 공사를 위하여 잠실역의 기존 출입구 1곳을 지하도로 대체하고, 기존의 정거장 환기구 1곳을 이설하며, 기존 출입구 통로 폭을 9m에서 14m로 확장하고, 역무실과 매표소를 이전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천정과 바닥 및 벽체가 일부 해체되었고, 환기실(환기덕트) 일부도 철거되었다. 그리고 망인이 3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에 약 3개월간 을지로3가역의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용접 등 공사로 인한 냄새와 분진 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자) 지하철공사의 설비ㆍ영선업무를 담당하던 변○오는 2000.5.6폐암판정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변○오가 송풍기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석면으로 된 캠버스(현재는 대부분 유리섬유로 교체되었다)를 여는 과정에서 석면과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어 선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요양승인을 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가) 망인은 2000.1.30 대치역 개표소에서 근무하던 중 심한 기침과 각혈이 동반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0.3월경 서울 중앙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판명되었고, 2000.5.8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동일한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약 20년간 하루 평균 2/3갑의 담배를 피워왔으나, 망인의 가족력이나 과거병력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특이 사항은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폐암을 병리조직학적으로 분류하면 편평상피암 (squamous cell carcinoma), 선암, 대세포암(large cell carcinoma) 및 소세포암(small cell lung cancer)으로 분류되고, 그 중 소세포암 이외의 암을 통칭하여 비소세포 폐암이라 한다. 소세포암은 주로 흡연과 관련이 있고 다른 폐암에 비하여 예후가 좋지 않다.

망인의 폐 조직검사상 나타난 폐암의 종류는 비소세포 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중 선암(adenocarcinoma)으로, 이는 기관지 폐포 상피세포나 점액선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최근에 빈도가 늘고 있고, 젊은 연령, 여성의 폐암 중 그 빈도가 높다.

 

(나) 흡연과 폐암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로서 약 85~90%에서 흡연과 폐암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미국의 통계를 보면 남자의 경우 90%, 여자의 경우 79%에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폐암의 여러 조직아형(histologic subtypes)들과 연관이 있는데,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은 비소세포폐암 중 편평상피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선암은 비교적 흡연과의 연관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으나, 선암의 경우도 흡연의 정도에 비례하는 연관성(하루에 10~19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편평상피암에 걸릴 확률은 12.2배, 소세포폐암에 걸릴 확률은 5.63배이고, 선암에 걸릴 확률은 2.7배이다)은 보인다.

 

(다) 작업환경측정에서 노출기준이란 현재까지 나타난 동물실험과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여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30~40년간 노출되며 작업을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수준의 농도를 말하나, 노출기준 미만이라 하여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의 근로자는 안전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이하에서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도 그로 인한 직업병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며, 석면에 의한 폐암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라) 석면은 석면폐증, 폐암 및 중피종을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로서, 석면에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질병은 계속 진행되고 새로운 증상도 나타나며, 약 20년 후면 치명적인 석면폐나 암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석면에 의한 폐암은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석면에 의한 폐암 발생이 더욱 증가된다.

 

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1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망인이 근무했던 지하철 역사들은 국내에 석면의 유해성이 잘 알려지기 전에 준공된 역사로서, 직원이 사용하는 역무실, 매표소, 침실의 천장마감재와 바닥마감재에 석면이 포함된 재질이 사용되었으며, 환기송풍기와 덕트의 연결부위에도 석면포가 사용된 점, 건설자재 제품 속의 석면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어 고형화되어 있으므로 천장이나 바닥에 부착된 상태에서는 비산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나 이들을 철거하는 경우 많은 석면이 비산되는 점, 망인이 2호선 잠실역에서 근무하던 중 장기간에 걸쳐 잠실역 지하광장 건설공사와 롯데월드 연결통로 설치공사가 시행되어 환기구 이설, 출입구 확장, 역무실과 매표소 이전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천정과 바닥 및 벽체가 일부 해체되고, 환기실(환기덕트) 일부도 철거된 점, 비록 환경기준 권고치 이하라 하더라도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진 지 오래된 최근까지도 지하철 역사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점, 석면에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질병은 계속 진행되고 새로운 증상도 나타나며 석면폐나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잠실역 근무 당시 잠실역 지하광장 건설공사와 롯데월드 연결통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상당기간 석면에 노출되었고(노출 기준 미만이라 하여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진 이후인 최근에도 석면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면 당시에는 공사로 인하여 상당히 높은 농도의 석면이 비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선암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망인이 약 20년간 하루 평균 2/3갑의 담배를 피워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망인은 과거병력과 가족력 중 선암과 관련될 만한 특이 사항은 없었던 점, 선암은 비교적 흡연과의 연관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으나 선암의 경우도 흡연의 정도에 비례하는 연관성을 보여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석면에 의한 폐암 발생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점, 망인에게 잠실역 등 역사 근무로 인한 석면 노출과 흡연 이외에는 달리 선암의 원인이 될 만한 상황에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흡연이 망인의 선암 발병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잠실역 근무 당시 공사로 인하여 상당 기간 석면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함으로써 흡연된 석면도 흡연과 더불어 선암 발병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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