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06. 7.19. 노동부령 제255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30.>

 

 

제2조(정의) ①「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개정 1994.3.29, 2005.6.30.>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②"안전·보건표지"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6.30.>

 

 

제3조 삭제 <2003.7.7>

 

 

제3조의2(협조요청) 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28, 2005.6.30., 2005.10.7.>

 

 1. 안전·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중복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등 금융·세제상의 혜택부여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을 말한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가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을 말한다.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관련 자료에 관한 사항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시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제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7.10.16]

 

 

제3조의3(공표방법)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다.<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3.7.7]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①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8.28, 2005.6.30.>

 

 ②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사본, 요양업무관련 전산입력자료 기타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5.11.23]

 

 

제4조의2(산업재해기록 등) 사업주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본조신설 2003.7.7]

 

 

제5조(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5.11.23>

 

 1.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결과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내용(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제2장 안전·보건표지

 

 

제6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용도 및 사용장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1997.10.16>

 

 ②안전·보건표지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등) ①사업주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표지의 색채등)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색도기준 및 색채의 용도는 별표 3과 같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표지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표지의 재료등)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편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4.3.29>

 

 1.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 영 별표 3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제13조(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영 별표 5 제19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9.8.28>

 

 1. 연탄 및 기타 응집무연탄 생산업

 

 2. 삭제<2000.9.28>

 

 3. 석면제품 제조업

 

 4. 삭제<2000.9.28>

 

 5. 도금업

 

 6. 축전지(연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제조업

 

 7. 영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동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1994.3.29]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등)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 또는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등(안전담당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개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3.21,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0.9.28>

 

 

제15조(안전관리자등의 증원·개임명령)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인 때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이상 발생한 때

 

 3.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주 및 당해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정수이상 증원 및 개임의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둘 것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할 것  [본조신설 1997.10.16]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당해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의 수행내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8].

 

 

제15조의4(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당해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지정받은 지역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9.8.28]

 

 

제15조의5(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대행 계약서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8] .

 

 

제16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등

 

 

제1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개정 1997.10.16>) 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5.11.23]

 

 

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0.9.28, 2005.10.7., 단서삭제 2006.7.19.>

 

 1. 정관

 

 2. 삭제<2006.7.19.>

 

 3.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7.19.>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2005.10.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개정 2006.7.19.>

 

 ⑤영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1.23, 2006.7.19.>

 

 ⑥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당해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1995.11.23, 개정 1997.10.16, 2000.9.28, 2006.7.19.>

 

 

제18조의2(2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2이상의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해당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8]

 

 

제19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①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취급 사업

 

 2. 수은취급 사업

 

 3. 크롬취급 사업

 

 4. 석면취급 사업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영상표시단말기취급작업·중량물취급작업등을 행하는 사업 [본조신설 1999.8.28]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대행지역등)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대행지역 및 대행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본다.<개정 2005.10.7.>

[본조신설 1999.8.28]

 

 

제20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개정 1997.10.16>)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5.11.23]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3.21,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0.9.28, 2005.10.7., 단서삭제 2006.7.19.>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삭제<2006.7.19.>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7.19.>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8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교부·재교부,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2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개정 1999.8.28, 2006.7.19.>

 

 

제22조 삭제<1995.11.23>

 

 

제23조(비치서류)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삭제<1999.8.28>

 

 2.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대행에 관한 서류

 

 3. 기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서류

 

 

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감독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영 제25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3.7.7>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을 제외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을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문개정 1997.10.16]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영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16]

 

 

제3편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5.1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2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7.7>

 

 ③사업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소방·가스·전기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3.7.7>

 

 

제4편 유해·위험예방조치

 

 

제1장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제27조(도급인가의 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급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1.23>

 

 1. 삭제<1995.11.23>

 

 2.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실태 및 종사근로자수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1.23, 1997.10.16>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7.10.16>

 

 

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0.16, 1999.8.28, 2005.10.7.>

 

 1. 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168조․제175조 내지 제181조․제185조․제189조 내지 제191조․제195조․제197조 내지 제199조․제261조 내지 제265조․제267조․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

 

 2.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201조 내지 제203조․제208조․제210조․제212조 내지 제214조․제217조  내지 제224조․제227조 내지 제231조․제233조․제234조․제238조․제241조․제261조 내지 제265조․제267조․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신설 2005.10.7.>

 

 3. 영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의 내용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확인결과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0.16>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도급기간중 도급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7.10.16>

 

 

제2장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1997.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997.10.16, 1999.8.28>

 

 ②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0.16>

 

 ③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00.9.28>

 

 1.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⑤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1997.10.16, 2000.9.28, 2005.10.7.>

 

 1. 토사·구축물·공작물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선박내 또는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

 

 10.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13. 보건규칙 제16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

 

 14.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신설 1994.3.29, 1995.11.23, 1997.10.16>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공정에 한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28, 2003.7.7>

 

 1.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월에 1회 이상

 

 2. 토사석 광업 및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한다) : 분기별 1회이상

[본조신설 1997.10.16]

 

제31조 삭제<2000.9.28>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개정 2000.9.28>)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9.28>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2000.9.28>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6.30., 2005. 8. 1.>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삭제 <2003.7.7>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신설 2005. 8. 1.>  [전문개정 1997.10.16]

 

 

제32조의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2003.7.7> [전문개정 1997.10.16]

 

 

제32조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영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개정 2003.7.7>

[본조신설 1997.10.16]

[종전 제32조의3은 제32조의4로 이동<1997.10.16>]

 

 

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등<개정 1997.10.16>) ①영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0.16, 2000.9.28, 2003.7.7, 2005.10.7., 단서삭제 2006.7.19.>

 

 1. 정관

 

 2. 삭제<2006.7.19.>

 

 3.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삭제<1997.10.16>

 

 6. 삭제<1999.8.2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7.19.>

 

 ③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7>

 

 ④제1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7.10.16, 2003.7.7, 2006.7.19.>

 

[본조신설 1995.11.23]

 

[제32조의3에서 이동<1997.10.16>]

 

 

제32조의5(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 ①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동일한 인력·시설 및 장비로 지정을 한 당해 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하나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추가로 지정을 받아 기술지도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3.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친성서를 제출받은 지방노동청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한 지방노동청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16]

 

 

제32조의6(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등) 제24조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0.16]

 

 

제3장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7.10.16, 2005.10.7.>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1994.3.29]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3.29]

 

 

제34조(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개정 1997.10.16>) 영 제2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1997.10.16>  [전문개정 1995.11.23]

 

 

제3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2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1.23, 1997.10.16, 2000.9.28, 2005.10.7., 단서삭제 2006.7.19.>

 

 1. 정관

 

 2. 삭제<2006.7.19.>

 

 3.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 교육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7.19.>

 

 ③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방노동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7.10.16>

 

 ④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1.23, 2006.7.19.>

 

 

제36조 삭제<1995.11.23>

 

 

제37조(교재등) ①사업주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1.23>

 

 ②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직무교육등

 

 

제1절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제38조(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말한다.<개정 1997.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중 교육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자의 명단을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3.29]

 

 

제39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개정 1992.3.21>)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후 3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2.3.21, 1994.3.29,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5.6.30.>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개정 1994.3.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3.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교육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7일이내에,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할 연도의 전연도 11월말까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3.29>

 

 ⑤제3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3.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시 전직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2.3.21>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영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자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개정 1999.8.28>

 

 ②영 별표 4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산업보건의가 당해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개정 1994.3.29, 1997.10.16, 2005.6.30.>

 

 ③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신설 1994.3.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이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2.3.21>

 

 

제41조 삭제<1992.3.21>

 

 

제2절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교육

 

 

제42조 삭제<1999.8.28>

 

 

제43조(자체검사원 양성교육)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기계·기구의 자체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자체검사원"이라 한다)의 인력수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에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개정 1994.3.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94.3.29>

 

 

제43조의2 ~제45조의2 삭제<1999.8.28>

 

 

 

제5장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방호장치 성능검정 <개정 2003.7.7>

 

 

제46조(방호조치) ①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7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3.21, 1997.10.16>

 

 1. 영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

 

 2. 영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에는 안전기

 

 3. 영 별표 7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는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

 

 4. 영 별표 7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류아아크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

 

 5. 영 별표 7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승강기·곤도라·리프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6. 영 별표 7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7. 영 별표 7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에는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8. 영 별표 7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로울러기에는 급정지장치

 

 9. 영 별표 7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연삭기에는 덮개

 

 10. 영 별표 7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11. 영 별표 7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12. 영 별표 7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에는 안전매트 또는 방호물

 

 13. 영 별표 7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에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14. 영 별표 7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추락 및 붕괴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중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 다음 각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부분상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로울러·기어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의2(성능검정의 신청)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능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이하 이 장에서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0.7.>

 

 1. 제품규격 및 사용방법설명서 2부

 

 2. 조립도·부품도·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3. 정면·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에 한한다)

 

 6.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법 제3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이 성능검정을 위하여 추가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 : 3개

 

 2.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5개

 

 3. 가설기자재 : 시험항목(외관검사 항목을 제외한다)별로 2개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방호장치 : 1개

 

 ③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05.10.7.>

 

 ④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그 제조·수입자에게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0.7.>

[전문개정 2003.7.7]

 

 

제46조의3(검정방법 등) ①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방법에 따라 제출된 검정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방호장치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4(검정기간 및 결과통지) ①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제46조제1항 각호의 방호장치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 제12호 내지 제14호의 방호장치 : 30일

 

 2. 제46조제1항제3호의 방호장치 : 60일

 

 3. 제46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방호장치 : 15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하여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정결과가 합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 성능검정합격증의 교부로써 검정결과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5(검정의 유효기간) ①법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3호·제5호·제8호 및 제11호의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중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에서 제조하는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6(검정대장의 비치) 검정기관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성능검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7(합격의 표시) 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는 합격한 제품에 별표 9의2의 합격표지를 붙여야 하고, 제품의 포장 등에는 사용용도·품질보증기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지는 쉽게 제거되지 아니하도록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별도로 붙이거나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8(수거검정의 실시) 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성능검정(이하 이 장에서 "수거검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방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 2개 이상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방호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9(검정합격의 취소 등) ①검정기관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의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방호장치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10(시험검정 등) 방호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방호장치를 제조·수입 또는 연구·개발하는 자는 방호장치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대한 시험검정 또는 방호장치의 완성품에 대한 예비검정을 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11(검정신청의 제한)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통지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그 방호장치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30일 동안 성능검정에 2회 이상 연속하여 불합격한 때 : 30일

 

 2. 수거검정의 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여 합격이 취소된 때 : 90일

 

 3. 수거검정의 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어 합격이 취소된 때 : 180일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12(수거·파기명령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거·파기를 명하는 때에는 그 제조·수입·양도·대여를 한 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한 방호장치

 

 2. 성능검정에 불합격한 방호장치(성능검정에 불합격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동일규격 및 동일형식의 방호장치를 말한다)

 

 3.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합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제조·수입한 동일규격 및 동일형식의 방호장치로서 그 검정유효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방호장치를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46조의13(지도감독 등) 검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그 밖에 방호장치 성능검정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47조(성능유지) 사업주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48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①근로자는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위험기계·기구 및 건축물등의 대여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위험방지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9.28>

 

 1. 당해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당해 기계등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것

 

    가. 당해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나. 당해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 당해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기계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개정 1995.11.23>)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1.23>

 

 1.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2.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신호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제한속도 기타 당해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당해 기계등의 조작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0.9.28>

 

 

제51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는 동조제2호 각목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2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업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3조(공용의 피난용 출입구등)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피난용 사다리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공용의 경보설비등)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가 위험물 기타 폭발성·발화성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때 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서 당해 건축물의 내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0인이상인 때에는 비상시에 관계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설비·비상벨등의 경보용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등의 경보용 기구를 비치하여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장치를 설치한 것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소배기장치

 

 2. 전체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제56조(편의 제공)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로부터 국소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격벽 기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당해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당해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등 편의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7조(경보 및 표지의 동일)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대여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때 또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누설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때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7조의2(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3.21]

 

 

제7장 기계·기구의 검사

 

 

제58조(검사대상 기계·기구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7.10.16, 2003.7.7>

 

 1. 크레인(정격하중 0.5톤 이상인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리프트(적재하중 0.5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승강기(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이상인 화물을 승강하는 승강기로서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탑승교 및 주차용 승강기를 포함한다)

 

 4. 압력용기[사용압력이 게이지압력 매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이상으로서 사용압력(단위: 매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과 내용적(단위: 세제곱미터)의 곱이 1이상인 것에 한한다]

 

 5. 프레스(전단기를 포함한다)

 

 6. 삭제<1994.3.29>

 

 7. 보일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

 

   가. 게이지압력을 매재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몸통내경이 300밀리미터이하이며, 그 길이가 600밀리미터이하인 것

 

   나. 게이지압력을 매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제곱미터이하인 것

 

   다. 수두압이 35미터이하인 온수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이하인 것

 

   라. 게이지압력을 매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하로 사용하는 관류보일러(헤드의 내경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다관식의 관류보일러를 제외한다)로서 전열면적 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것(기수분리기를 가지고 있는 관류보일러는 당해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300밀리미터이하인 것 또는 그 내용적이 0.07세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로울러기(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연화 또는 소성 변형시키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제1항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중 제1호(호이스트를 제외한다)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3.29, 1995.11.23, 1997.10.16>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중 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와 호이스트는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품에 대한 성능검사는 완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4.3.29, 1995.11.23, 1997.10.1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개정 1997.10.16, 2003.7.7>

 

 1. 정격하중이 3톤미만인 크레인(3톤미만의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승강기의 내부에 운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접근 및 탑승이 불가능하여 화물의 적재 및 하역이 콘베어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구조의 승강설비

 

 3. 압력능력이 30톤미만인 프레스(전단기를 포함한다)

 

 4. 로울러기

 

 ⑤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주요구조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3.7.7>

[전문개정 1992.3.21]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 <개정 2003.7.7>)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시기 또는 주기별로 실시한다. <개정 1994.3.29, 1995.11.23, 1999.8.28, 2003.7.7>

 

 1. 설계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전에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완성검사 : 검사대상품의 설치를 완료한 때

 

 3. 성능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완료후 출고전. 다만, 제58조제1항제4호의 압력용기중 화학공정유체취급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10㎏f/㎠(1㎫)을 초과하는 공기 및 질소저장탱크 등을 제작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제작중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건설용리프트 및 승강기는 1년,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1회

 

 ②삭제 <2003.7.7>

 

 ③삭제 <2003.7.7>

 

[본조신설 1992.3.21]

 

 

제58조의3(검사방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5.11.23, 1997.10.16, 2003.7.7>

 

 1. 설계검사: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형식별로 실시한다.

 

 2. 완성검사: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실시하되, 구조규격이 동일하고 완성품형태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성능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성능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형식별로 실시하되, 압력용기의 성능검사는 그 기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장소에서 제작·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완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정기검사: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1992.3.21]

 

 

제58조의4(수입 기계·기구등에 대한 검사등의 확인) ①노동부장관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품이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전에 실시하는 설계검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3.29]

 

 

제58조의5(검사신청) ①제5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2부씩 첨부하여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품의 제원표 및 사용방법설명서

 

 2. 부품명세가 포함된 조립도 및 방호장치명세서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이하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각 항목별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

 

 4.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호장치(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몸체에 부속된 것에 한한다)와 관련된 도면

 

 ②제5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의 합격서류(강도계산서를 제외한다) 사본

 

 2. 재료시험성적서(제조후 기계·기구 단위별로 최초로 행하는 완성검사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외한다.

 

   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다.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라.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3. 설계검사합격증 사본

 

 4. 설치할 장소 주변의 기계·설비 등이 포함된 설치도면

 

 5. 크레인 지지용 건축구조물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축구조물에 지지되는 크레인으로서 정격하중이 동등 미만인 크레인으로 교체되는 경우 또는 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제작완료후 출고전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의 합격서류(강도계산서를 제외한다) 사본

 

 2. 재료시험성적서. 다만, 다음 각목의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외한다.

 

   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다.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라.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④제5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작중에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제작중검사신청서에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검사주기만료일부터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58조의6(검사기간) ①검사기관은 검사의 종류별로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 : 15일(수입품은 30일)

 

 2.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 : 15일

 

 3. 정기검사 : 30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7]

 

 

제58조의7(검사결과통지 등) ①검사기관은 설계·성능·완성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합격증 등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 :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의한 검사합격증과 제58조의5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에 대한 검사필 표시

 

 2. 성능검사 :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의한 검사합격증 및 별표 8의3에 의한 검사필증

 

 3. 완성·정기검사 : 별표 8의3에 의한 검사필증

 

 ②검사기관은 설계·완성·성능 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대상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검사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58조의8(합격의 표시)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8의3에 의한 검사필증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7]

 

 

제58조의9(합격취소 등) ①검사기관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3.7.7]

 

 

제58조의10(수거·파기조치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를 명하는 때에는 그 제조·수입·양도·대여를 한 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계·기구 및 설비를 수거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58조의11(지도감독 등)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그 밖에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7.7]

 

 

제59조 삭제 <2003.7.7>

 

 

제7장의2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신설 1997.10.16>

 

 

제59조의2(안전인증의 대상 <개정 2003.7.7>)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기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28, 2003.7.7>

 

 1. 영 별표 7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그 부품

 

 2. 제4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3.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호구

 

 4. 그 밖에 동력으로 작동되는 구내운반차·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을 포함한다)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인증이 필요한 산업용 기계·기구

[본조신설 1997.10.16]

 

 

제59조의3(안전인증의 기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라 함은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계·기구등을 말한다. <개정 2003.7.7>

 

 1. 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거나 방호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이 감소되도록 설계·제작될 것

 

 2. 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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