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과로사란?

과로사란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의 지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근로상태하에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되지 않으나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난다거나, 책임이 과중되거나, 작업환경이 급작스럽게 바꾸어진다거나 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피로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심신이 지쳐있는 가운데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최근 정신적 과로에 의한 자살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뇌출혈, 뇌경색, 뇌동맥류 파열, 협심증, 심근경색증등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영업상 부득이하게 과다한 음주로 간질환이 유발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보면 업무수행중 뇌출혈, 심근경색등이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우선 전제를 하고 명백하게 개인적인 지병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시간외의 발병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를 않고 업무기인성이 의학적 소견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해자는 평소 업무양, 업무상 부담의 여부,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하여야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데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막연하게 힘들어 했었다라는 정도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거수집의 예로는 연장근로대장, 재해자의 업무수행내역, 작업현장 사진, 당시의 기온, 목격자 진술서, 목격자 녹취록, 재해자의 다이어리, 경비지출내역 등 등이 있으며, 몸이 안 좋아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었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 병원의 의무기록사본,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였다면 수사기록등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는 사건발생의 초기에 확보되어야만 되지 일정한 시간이 지난뒤에는 잊혀지거나 예상치 못한 방해를 받아 확보하기 어렵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로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는 재해자나 가족들은 평소 재해자의 지병존재를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오산입니다.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정도의 근무를 하였을때 과로를 겪게됩니다. 숨기었다가 의료보험진료기록을 조회하여 들통이 나면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이 신뢰하지 않기때문에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놓고 평가를 받는 것이 업무상 질병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한번 추진을 하였다가 업무외 재해로 판정되면 이의신청제도가 있기는 하되 거의 뒤집어 바로잡히는 경우가 드물고 결국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소송기간이 적어도 2년 소요되고, 경제적인 부담의 가중되어 고통을 겪게 되므로 최초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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