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반환약정의 효력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는 2005년 11월 부터 모회사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업종은 건설 자문회사로  

 

해당 프로젝트 현장에서 파견근무하고있습니다.  

 

직원수는 18정도 되구요.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은 정규직이고 급여체계는 연봉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계약직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 계약 체결시 연봉에 관해  

 

우리회사는 퇴직금을 매달 선지급한다면서 후지급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시행된 퇴직금 규정과 관련하여  

 

퇴직금을 후지급한다고 했다가  

 

다시 퇴직금을 선지금하되 각서를 쓰라는 겁니다.  

 

내용인 즉은,  

 

"본인은 회사와의 연봉계약서에 근거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퇴직금을 12등분하여 매월 급여 지급시 선지급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입사후 1년만근 전에 의원사직시는 선지급 받은 퇴직금을 상환할 것이며, 위와 같이 선지급 된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후, 추후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었습니다.  

 

 

연봉계약 체결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고  

 

1년 만근이 안될 경우 그동안 받은 퇴직금을 상환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리에 맞는건지요.  

 

그동안 1년안된 직원들이 회사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상환했다고 들어본적도 없는데  

 

이번 시행되는 규정으로 이렇게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할지요.  

 

 

그리고 이 각서에 서명안하면 이제부터는 후지급으로 받고 선지급 받은 퇴직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뭔가 좀......  

 

(서명한 사람은 선지급 받은 퇴직금 상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1년을 채워야하고 서명안한사람은 그럴필요가 없다????)

 

퇴직금은 1년만근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 회사 방침은 모두 선지급을 한다는 즉, 후지급은 없다는 말을 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약 8개월정도를 근무하고 앞으로 몇달뒤 회사를 이직하려면  

 

그동안 받은 퇴직금 다 뱉어내야 한다니..... 그 돈도 사실 만만치 않은 돈인데......  

 

이렇게 되면 1년동안 묶어놓겠다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닌지요.  

 

참고로 계약서의 내용중 임금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기연봉은 퇴직금, 기본급, 현장 수당과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한 제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한다. 단, 여월차 휴가 및 수당은 회사의 규정에 의한다.  

 

나. 근무일 및 휴가 기준은 발주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회사는 1개월 만근시 1회의 월차를 허용하며, 1년 만근시 5일의 연차 휴가를 허용한다.  

 

다. 수습 사원은 입사 후 3개월 동안 기급금액의 80%를 적용하며, 경력사원은 수습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무단 결근시 월당금액의 1/30을 공제한다.  

 

7)연봉의 지급 망 법 및 시기  

 

연봉액을 13등분하여 매우러 말일 지급하며, 퇴직금(잔여액)에 해당하는 1/13은 매우러 말일 급여시 균등분할 지급한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관련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① 연봉제하에 퇴직금 포함지급의 효력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여 둔 경우 법률상 효력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부인되고 있다.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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