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에 있어서 사전조정제도에 노무사의 참여

 

<노동사건 사전조정 의무화>

 

노사분쟁은 상호 대립적인 측면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의 해결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가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법원의 도입이 사개추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선하여 노동사건에 있어서 노동전문조정위원의 사전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1일부터 우선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하여 왔고, 2006년 3월이후로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에서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지법에 제기되는 해고, 휴직, 임금, 퇴직금,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노동 관련 사건은 노동전문조정위원의 조정을 거쳐야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항소하지 못합니다.

 

노동전문조정위원제도가 시행됨으로서 법원에 오는 노동 사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조정위원회에 넘겨지게 되고 이곳에서 먼저 조정을 받게 됩니다. 조정위원들은 변호사, 노무사,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공공기관에서 추천되어진 자들중에서 선임되고 있으며, 이때 원고와 피고 양측 당사자 합의로 자신들이 원하는 조정위원을 선정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판사가 중립적인 인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는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므로 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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