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간병급여?

원고 : ㅇㅇㅇ

피고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I. 청구취지

 

 1.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신청하였던 간병급여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행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Ⅱ. 청구 이유

 

1. 처분경위

 

 원고는 꽃다운 나이 23살에 버스안내양으로 열심히 살아가던 중 1982년 5월10일 후진하는 버스에 치여 사고로 좌하지 절단 장애를 입고 생활하였습니다. 1993년 휴유증으로 ㅇㅇ중앙병원에 재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한쪽다리를 못쓰는 관계로 몸이 기울어진 채로 오랫동안 살아 오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와서 요추간판탈출증, 척추불안정증, 척추전방전위증이 나타나 1995년 ㅇㅇ중앙병원에서 요추골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간병비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1997년 폐질 상병3급(노동력 상실 100%)을 받았고 그 후로 광주 ㅇㅇ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측다리부분에 이상이 생겨 순천병원에서 대퇴부위를 절단하였고 폐질 상병 2급으로 다시 조종되었으며 이때도 간병료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요양을 하였다는 이유로 온몸에 이상이 있음[b:e774ab9ea2](원고는 날이 갈수록 건강상태가 안좋아져서~지금은 허리와 두~다리만 안좋은것이 아니라 목과 어깨,팔목 모든 관절과 근육들, 약을 많이 먹으니 위와 장도 안좋아서 갈수록 구제불능인데 대,소변, 관계도 안좋구<검사결과 요추수술로 인해>대장과 방광 운동이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원고는 아직 상병부위 치료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증도 심하고  갈수록 건강상태가 안좋아지는데 보호자도 없이 어떻게 하라는 뜾인지요)[/b:e774ab9ea2]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구로 2005년 12월31일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치료를 종결하자마자 일방적으로 간병비를 끊어버렸습니다. 상병명이나 장해상태는 의학적 소견상 일상생활 및 노동력제한이 예상되며 이동시 타인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한 상태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결정하였습니다[갑 1호증 장해진단서].

 

2. 피고처분의 근거

 

 피고가 부지급처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산재법 제42조의 3이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3에서는 간병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2의2규정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별표2의2는,

 

ㅇ 상시간병급여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② 두눈, 두팔 또는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ㅇ 수시간병급여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② 상시 간병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조정장해 1급 포함)

③ 두눈, 두팔 또는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④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 간병를 받아야 하는 자

⑤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귀하(원고)의 경우는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른  귀하의 장해는 이미 다리 일반 4급 5호(한다리를 무릅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다리일반 12급 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척추/체간 일반 8급 2호(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조정 2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간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부지급 결정 통보서]  

 

 

3. 피고처분의 위법 부당성

 

 원고는 상병상태가 종결을 보면 안되는 상황입니다만, 피고직원이 치료를 종결해도 후유증상진료제도를 이용하면 치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피고직원이 시키는 대로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방적으로 그동안 지급되어 오던 간병비를 명칭만 살짝 바꾸어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원고를 기망한 것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원고에게 알려 주었더라면 구태여 치료를 종결할 이유가 하등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고를 속이고 종결을 유도한 피고의 처사는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입니다.

 

 원고는 장해보상금을 4년분(최저보상금액 기준)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은 아무런 수입도 없습니다. 간병비까지 안나오면 그동안 어찌 먹고 살라는 말씀이신지, 그동안은 비록 최저 임금이였지만 그래도 간병비와 최저임금으로 남편에게 떳떳하고 부족하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나오는게 아무것도 없으니 살길이 막막하고 남편의 눈치만 보인답니다. 남편은 저 때문에 어디 마땅한 직장에 다니지도 못하여 왔습니다.

대소변이 제대로 안되어 남편의 수시도움이 필요하고 밖에 나갈때나 장소 이동시에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던 것을 피고가 나름대로 몇가지 간병급여 대상을 만들어놓고 안주면 결국 원고는 미리 받은 연금을 까먹으면서 아무런 생활도 하지 말라는 것 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Ⅲ. 결 론  

 

 원고는 허리와 두다리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간병료 받는 분들과 동등한 입장으로 간병비가 나왔답니다. 앞으로 몸상태는 더욱 나빠질텐데 그동안 받아왔던 간병비를 주지 않는다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밖에요. 휴유진료카드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녀야 하는데, 누구 도움없이 혼자 어떻게 병원에 다닙니까? 어느 정도 간병급여라도 나온다면 병원 왔다갔다 경비라도 쓸텐데 지금까지 나오던 간병비, 그리고 교통비까지 다 끊어 졌으니 저 같은 경우는 딱 죽으라는 소리 같은데 눈물이 앞섭니다. 간병비를 100%로 달라는것도 아닙니다 [b:e774ab9ea2](2005년도 기준 간병비는 수시 간병의 경우 “34,977원/일”인 반면, 간병급여는 “23,318원/일”입니다.) [/b:e774ab9ea2]

.원고는 피고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종결을 봐도 휴유진료카드로 치료는 가능하다기에. 교통비와 연금은 안나와도 타인의 도움을 받는 간병비는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어찌 지금까지 나오던 간병비까지 끊어 버릴 수 있단 말씀입니까?

 

 나이가 들어 날이 갈수록 건강이 더 안좋아 질텐데, 지금껏 주던 간병비를 끊어 버리면 죽어 버리란 뜻이잖아요. 몸도 불편한테 가족들 눈치까지 보며 살아야 됨니까? 친정 부모님들도 원고만 보면 불편해 하고 눈치를 주며 따돌리는데 남편에게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저보고 세상을 등지라는 뜻이잖아요. 어떻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니 수시 간병급여를 주십시오.

 

 

  입  증  방  법

 

 

   [증 갑 1호. 장해진단서]

  [증 갑 2호. 부지급결정통보서]

 

 

                             2006.     6.     5.

 

 

                                  위 원고  ㅇ   ㅇ   ㅇ (인)

 

 

서울행정법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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