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임파구성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경우

최근 백혈병으로 앓는 사람중 업무상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것이 업무상 원인으로 초래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직업성 질환 특히 암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체내에 유해물질이 축적되거나 오랜기간 잠복기가 지난 후 신체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당소에서도 전자소재업체에 종사했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달라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노출의 양과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당시의 현장과 현재 상황과는 매우 다른 형편임에도 객관적인 근거나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다. 법원은 원인물질이 존재하였다면 폭넓게 업무 기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산재심사위가 노출의 양과 기간을 고려할 때 기준에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특이한 사례이다. 이에 전문을 게재한다.

 

 

사건명 : 2003 재결 제568호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ᄋᄋ지사장

 

[주  문]

 

2002. 9. 23.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1. 8. 5 (주)ᄋᄋᄋᄋ에 입사하여 근무중 2002. 1. 29. ᄋᄋ본사에 출장후 ᄋᄋ연구소로 돌아오던 중 몸의 이상을 느껴 2002. 2. 15. 진단결과 "급성임파구성백혈병"의 상병이 진단되자 동 상병은 회사 ᄋᄋ공장의 폐플라스틱 유화공정에서 발생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며 요양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유해물질인 벤젠에 4개월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기간이 짧아 업무중 노출된 벤젠 등의 유해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화학물질의 잠복기가 1~2년에서 4~6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승인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ᄋᄋᄋ(이하"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청구인은 입사전 대학원 재학중 2년 동안 가연성 해양폐기물처리를 전공으로 실험조교로 폐기물 등으로 실험중 열악한 환경속에 폐기물에서 추출된 오일로 램프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만져보기도 하며 실험을 하였고, 열전도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폐기물을 액상으로 만드는 작업중 연기와 독한 냄새를 피하기 위해 방독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실험을 하였으며, 졸업후 위사에서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폐합성수지로부터 고품질의 유류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유해물질인 벤젠, 톨루엔, 크실렌등이 발생하는 공정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근로자중 가장 많은 연장근무를 하였고, 숙소 또한 공장내 콘테이너 박스에 통풍이 잘 안되는 곳에서 3명이 기거하는 등 유해물질 취급업무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상병이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대학원시절 실험시 사용한 폐기물에서 추출한 오일 추출물에 대한 성분분석과 그때 사용한 방진마스크에 대한 용도 및 성능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한 증거조사 신청서를 첨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였는지 및 신청상병과 취급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기 재 생 략>

 

이 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이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노동부청으로 위임(법제4조 참조)하고 있는 바, 업무상의 질병 또는 이로 인한 사망에 관하여는 법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9조 별표 1의 규정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요양경위 및 근로형태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및 폐유 등의 고분자폐기물로부터 고품질의 유화제품을 추출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위 회사에 2001. 8. 5 입사하여 ○○공장에서 폐플라스틱 유화 공정에서 근무하다, 2001. 12. 10부터는 ○○연구소로 전근하여 부설연구소 설립업무를 담당하는 중 2002. 1. 29 ○○본사에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눈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여러곳의 병원을 내원하여 검사결과 2002. 2. 15. ○○○○병원에서 “급성임파구성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에 이르게 되었고, 청구인은 3조3교대작업의 조장으로 어떠한 공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정업무를 약 4개월간 담당하였는데 청구인은 한달에 열등정도 공장이 가동할 때 야간근무를 하게 되어 9~10시간정도 근무를 하고 가동하지 않는 기간에는 8시간 근무로 설비정비 및 청소를 하였으나 청소시 용융로의 입구직경이 4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 덩치가 큰 청구인은 청소할 수 없었고 공장이 계속적으로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강도는 대부분 비슷하였고 업무량도 많이 않았으며, 폐플라스틱 유화공정은 무산소 열분해공정으로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파쇄기로 분쇄후 300~400℃의 용융로에 넣어 용융, 기화, 액화순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가스, 기름, 고형물질(덩어리)인 슬러지로 가스는 연소시키고 액체는 기름으로 만들게 되며, 슬러지는 청구인 등 직원들이 자루에 담아 폐기물업자에게 전달하였고, 슬러지제는 적어도 증발온도가 300℃ 정도인 물질은 나올 수 있으나 벤젠의 경우 증발온도가 80.1℃이고, 톨루엔, 프로필렌 등도 증발온도가 낮아 슬러지에 포함 될 수 없으며 유해가스 등이 누출된 사실은 없었으며, 플라스틱의 원료로는 벤젠이 들어가지 않으나 분해시 간혹 벤젠이 생길 수 있어 열분해 하여 만들어진 액체거름에 벤젠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있다면 극소량이 포함될수 있으며, 액체기름의 샘플을 받기 위해 작업할 경우에는 내산성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므로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고, 회사는 석유정제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여 기술을 팔기 위한 벤처기업으로 공장은 제품생산 보다는 직원들의 교육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계속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일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작업환경 측정은 하지 않았으나 유화과정을 마치고 남은 슬러지의 성분에 대한 조사결과(조사기관 ㅇㅇ엔지니어링(주)) 여러 가지 특정항목이 있지만 배출허용기준치를 넘은 것은 없었으며, 사업장에 벤젠은 없었고 근처에 주민들이 있으므로 공장매부 및 근처에 벤젠이나 유해물질이 체류할 가능성은 없으며 기숙사 또한 공장의 출입구 쪽에 있어서 환기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회사 공장장의 진술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공이 열분해라 이론적으로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현장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많았으며 비록 조장이지만 업무에 대한 차이는 없이 통상적인 작업에서는 직원들과 비슷하였고 유화공정작업시 일화용분진마스크를 착용하고 파쇄한 폐플라스틱 등의 원료가 반응기 내부로 들어가는 도중 스크류의 멈춤 및 다량의 원료투입으로 인해 역류된 오일공기에 노출되기도 하였고 유화공정이 끝나고 남겨진 슬러지의 배출작업은 온도가 낮으면 고형화되어 막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슬러지의 온도를 200℃정도 유지하여 배출시키면 바닥에 떨어진 슬러지에서 앞이 안보일 정도로 발생 된 오일증기에 폭로되었고 고장시 반응기내의 내용물 제거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오일증기에 노출되기도 하였으며, 온도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응기내의 슬러지 제거작업중 근로자들이 화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는 동료근로자 ○○○의 진술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회사 입사전 1999.3.2부터 2000.11.25까지 ㅇㅇ대학교에서 어망, 로프, 타이어 등 해양폐기물로부터 오일추출실험을 담당한 조교로 재직 당시 주요실험내용은 열중량 특성, 원소분석, 겉보기 밀도, 열전도계수 및 비열측정, 3성분 분석 실험중 유해물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험은 열중량 특성실험과 3성분 실험이나 이 실험은 한림대학교 환경공학과와 ㅇㅇ대 재료공학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ㅇㅇ대학교로부터 열중량 특성실험으로 추출된 오일을 ㅇㅇ대학교로부터 받아 오일의 점도 실험은 오일을 장치속에 넣고 회전시 발생하는 저항의 정도로 점성을 계측하는 것으로 몇그램 정도의 작은 오일양을 상온에서 몇분정도의 짧은 시간 실험을 하는 것이고, 열전도계수 측정은 열전도 실험 장치에 미리 제작된 시험편을 설치하고 열전도계수를 계측하는 것으로 폐그물 수십 그램을 용기에 넣고 10여분간 방진용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가열시 악취와 약간의 매연이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방진마스크를 쓰고 작업하였으므로 본인 및 학생들에 별다른 증상은 느끼지 못했고 그후 10여분간 물렁해진 그물을 지름 2cm, 길이 10cm 정도의 시편을 성형하는 실험을 하였으며, 램프점등 실험은 폐기물로부터 회수한 기름을 넣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였으나 회견이 취소되어 실험실에서 잠시 불을 밝혀 본 사실은 있으나 함게 실험하였던 후배학생은 지금도 실험을 건강하게 수행중으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당시 청구인의 지도교수인 ㅇㅇ대학교 ㅇㅇㅇㅇ공학과 ㅇㅇㅇ교수가 제출한자료 및 답변서 내용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실험을 하던 용접실험실은 폐로프를 녹여 성형하는 장비가 없어 일반 휴대용가스렌지에 등산용 코펠에 잘게 분쇄한 폐로프를 넣고 열을 가해 액상으로 되면 박카스병에 주입하여 시편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가 심해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목장갑을 끼고 약 20~30분 정도 작업이 끝난후 매스꺼움과 약간의 구토증세도 느꼈고, 또한 기름추출물에 불을 붙여 보기도 하였고 점성을 확인하기 위해 맨손으로 만져보기도 하였다는 선배인 유황진과 후배인 ㅇㅇㅇ의 진술내용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재심사청구시 증거조사 신청사항 중 ㅇㅇ대학교대학원에서 가지고 온 오일추출물 성분 분석요구에 대해서는 ㅇㅇ대학교의 기술부족으로ㅇㅇ대학교에서 출하여 보관중인 것으로 추출과정에 청구인은 관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성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연구논문인 ‘혼합플라스틱의 열분해에 의한 방향족물질 생성’에 의하면 혼합플라스틱을 열분해 하였을 때 벤젠이 9.5~10.8%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을 인용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이 실험시 사용한 마스크는 방진마스크로 (모텔명 :DJ01)그 용도는 노출된 분진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로 1993. 6. 2.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아 이후 2000. 5. 15 시험항목 중 흡기저항상승률 항목에서 불합격되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요양신청시 별첨한 서울ㅇㅇ병원 주치의 소견은 “청구인은 2002. 2월 시작된 시력이상으로 ㅇㅇ대병원에 내원하여 ‘양안 중심정맥 폐쇄’로 진단받고 ㅇㅇ대성심병원으로 전원되어 시행한 골수조직 검사상 ‘급성임파구성백혈병’을 진단받고 2002. 2. 15 본원으로 전원되어 2002. 2. 26 ㅇㅇ대ㅇㅇ병원에서 시행된 조직슬라이드를 통해 본원에서 재판독된 골수조직검사 결과 급성임파구성백혈병(L1), t(4;11)이 진단되었고, 백혈병의 원인물질중 벤젠이 유발가능물질로서 의학교과서에 이미 기술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염색체 검사상 t(4;11)의 이상소견이 있고, 과거 직업력상 벤젠을 취급하는 실험 연구작업에 참여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발병원인으로 벤젠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이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청구인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너무 짧고 공장가동이 한달에 열흘정도로 업무공정에서 유해한 벤젠 화학물질이 신체로 유입될 가능성이 희박한 근무조건이며, 급성임파구성백혈병은 대부분의 원인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요소들이 대부분이므로 산업재해 질환으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이과, 심사기관 자문의는 ”급성백혈병이 작업환경상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러한 판단근거로 노출기간이 극히 짧은 단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출수준은 백혈병 발생을 일으킬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임“이라는 소견이다.

 

또한, 청구인의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청구인의 염색체 검사상 t(4;11)의 전좌가 관찰된 사실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급성백혈병은 어느 부위로부터 발생했는지에 따라 골수성과 램프성으로 구분하고 급성림프성백혈병의 발생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농약 등에 노출과 흡연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위험도를 증가시키며 벤젠에 노출되면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발생률이 증가하며 발암요인에 노출되더라도 증상이 있는 암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걸리며 고형암보다는 혈액암이 그 기간이 짧다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석사논문인 ‘혼합플라스틱의 열분해에 의한 방향족물질 생성’에 의하면 혼합플라스틱을 열분해 하였을 때 유화제품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중에는 벤젠이 9.5~10.8%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대학원의 실험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회사의 폐플라스틱 유화과정에서 최종부산물로 벤젠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벤젠을 추출된다 하더라도 전 공정을 관리하는 청구인이 노출되었을 농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위사에 입사하여 벤젠에 노출되기 시작하여 약 4개월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벤젠노출과 발병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백혈병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발병한 급성림프성백혈병은 노출된 벤젠이나 화학물질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입사이전인 2001. 8월 이전에는 위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위 상병을 확진하기 전후한 요양경위를 보면 2002. 1. 31 대전ㅇㅇ병원에서 당뇨병성망막병증으로 진단받았고 2002. 2. 1 대전ㅇㅇ병원 기타 망막혈관 폐쇄로 진단받았으며 2002. 2. 8 ㅇㅇ대학교ㅇㅇ병원에서는 상세불명 세포형의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아 2002. 2. 15 서울ㅇㅇ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 확진되어 2003. 2. 28 일본인의 골수를 이식 받았으나 선행사인 백혈병, 중간선행사인 숙주반응, 직접사인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흡연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흡연량은 모르고 술은 많이 하는 것으로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입사전 대학원 재학중 2년동안 가연성 해양폐기물처리를 전공으로 실험조교시 폐기물에서 추출된 오일로 점화시험 및 점도시험, 열전도계수를 측정시험중 연기와 독한 냄새를 피하기 위해 방독마스크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실험을 하였으며, 졸업후 위사에서 폐플라스틱 등 폐합성수지로부터 고품질의 유류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유해물질인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이 노출, 공장내 통풍이 되지 않는 콘테이너 숙소생활등 유해물질 취급업무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상병이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법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 규정에 의하면 벤젠에 폴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빈혈ㆍ백혈구감 소증ㆍ혈소판감소증ㆍ백혈병ㆍ다발성골수종ㆍ재생불량성빈혈ㆍ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업주는 특정화학물질 중 벤젠 등 특정제2류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옥내작업장에는 당해가스ㆍ중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특정화학물질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나 특정화학물질등이 발생되는 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 등을 개조ㆍ수리 또는 청소하도록 하거나 당해 설비 또는 탱크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사업주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불침투성 보호의 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호흡응보호구 등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회사 입사전 홍익대학교에서 2년동안 가연성 해양폐기물처리를 전공으로 실험시 용접실에거 폐기물에서 추출된 오일로 점화시험 및 맨손으로 오일의 점도시험으로 벤젠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전도계수 실험시 심한 연기와 독한 냄새 등 유독가스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지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사실로 보아 실험시 발생되는 상당량의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보여지고, 실험으로 얻어진 해양폐기물로부터 추출된 물질에는 특정화학물질인 벤젠이 9.5~10.8% 함유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석사논문에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1. 2. 22 졸업후 2001. 8. 10부터 학교에서 연구한 내용과 동일한 작업을 2001. 12. 20까지 함에 있어 위사 예산공장에는 특정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임에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특정화학물질인 벤젠 등이 발생되는 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등을 개조ㆍ수리 또는 처고하거나 당해 설비 또는 탱크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불침특성 보호의 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호흡용 보호 구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우 폐플라스틱 등을 액화시켜 재생유를 추출한후 슬러지를 처리할 때 및 용융로내의 청소를 할때 유독물질이 포함된 중기에 노출되는 상태에서도 이를 착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법규정에서도 벤젠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였을 뿐 벤젠에 폭로된 최소기간을 규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그 업무를 떠난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토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대학원에서의 2년동안 벤젠이 함유된 물질에 다량으로 폭로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추정되고, 회사에서도 4개월간 벤젠등이 발생되는 유화공정 과정에서 상당량의 벤젠등에 폭로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청구인은 과거에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백혈병의 원인물질중 벤젠이 유발가능 물질로서 의학교과서에 이미 기술되어 있다는 주치의 소견 및 벤젠노출과 거의 대부분의 림프조혈계암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병은 작업중 백혈병을 일으키는 유해인자인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달리 기존질환이 있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명백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므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시청구는 이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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