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승소 사례

이 사건은 재해자가 산재청구를 하였다가 불승인을 당하자 당소가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결정기관은 기각하였다. 이에 재해자 가족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료를 많이 내야 하니 노무사님이 도와 주시면 가족이 나서서 한번 소송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여 본 노무사가 소장작성을 도와 주었다. 그 결과 행정법원에서 산재인정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소장내용과 판결문, 관련기사 전문을 게재한다. 

 

[소       장]  

 

원고 : ㅇㅇㅇ

 

피고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ㅇㅇㅇ

   

Ⅰ. 청구취지

 

 1.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에 신청하였던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 고가 상병명을 변경하여 승인한 것을 취소하고 원래 신청한 상병명으로 승인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Ⅱ. 청구 이유

 

1. 재해경위

 

 원고(ㅇㅇㅇ)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소재 ㅇㅇㅇ 매장에서 쌀진열 상품을 가지런히 하는 도중 진열해 놓은 쌀포대 20kg짜리가 2m아래에 앉아있는 원고의 목과 어깨부분쪽으로 떨어지면서 허리에 심한 충격을 입고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상병명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2. 원처분 내용

 

이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재해자의 경추부는 MRI상으로 경추7-흉추1간후종인대 비후와 후만변형 소견으로 경미한 추간판팽윤으로 확인되고, 재해경위상에서도 직접적인 충격부위는 발병부위와 상이한 목과 어깨사이라는 점과 재해일 이전 상당기간 동일 상병인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등에서 신청상병은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신청상병에 대해서는 기존질환으로 요양불승인하고, 다만 재해경위상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해 경․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으로 각각 경추부염좌 및 요추부염좌로 상병명 변경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3. 심사청구 및 동 청구 기각결정

 

  원고는 분명 사고이전에 석수배달, 쌀포대 옮기기, 진열대정리를 아무런 무리없이 해왔던 나이도 불과 사고 당시 만18세로 신체건강한 청년이었고, 과거 고등학교시절에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적이 있기는 하나 치료를 받고 거의 완치되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아무런 무리없이 근무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부상당하여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허리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므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산재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원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원처분 결정 및 심사결정의 부당성

 

  원고는 2004. 11. 25일 22:00경 매장측의 업무지시로 쌀포대를 정리하던 중 맨아래 포대를 바르게 위치시키려고 좌우로 비틀던 중 상부에 세워두었던 쌀포대가 2M아래로 비래하면서 중력가속도가 가해져 상당한 무게의 충격량이 되어 앉아서 작업중이던 원고의 목과 어깨부위를 강타하면서 상체뿐만 아니라 앉은 자세의 허리부분이 지렛대처럼 힘을 급격히 가중시켜 허리에 큰 무리가 갔습니다<증 갑 1호. 재해발생도>.

 

  당시 원고와 함께 작업중이던 동료근로자의 ㅇ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그 충격에 의하여 뒤로 넘어졌었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20kg의 무게만을 의식하다보면 충격이 별게 아니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떨어진 자유낙하높이를 고려하면 엄청난 무게의 충격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 갑 2호. 목격자 진술서>.

 

  이로서 원고는 집에 갈수도 없은 형편이 되어 누나가 데리러 와서 차에 싣고 갔으며, 새벽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02:00경 ㅇㅇㅇㅇ의원에서 진통제를 받아와서 먹고 밤새 팔다리를 주물러 주고 물수건으로 맛사지를 하였고 아침 일찍 ㅇㅇㅇㅇ의원을 경유하여 ㅇㅇ병원에 입원한 것이었습니다. ㅇㅇ병원 주치의는 추간판이 심하게 터졌다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수술을 하였습니다<증 갑 3호. 재해자의 아버지 진술서>.    

 

5. 산재보험법상의 규정과 재해자의 기왕증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의하면 요통의 경우 기왕증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업무상 사고가 악화시킨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 별표 1, 7호 요통 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

 

  사실 재해자는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완치되어 일상생활을 해 나가거나 이건 사고 전 ㅇㅇㅇㅇ근무시에도 큰 통 생수통을 하루에도 몇백통을 상차하여도 괜찮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인 상암동 까루프 매장에서는 쌀을 옮기는 일도 할 만큼 아무런 이상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증 갑 4호. ㅇㅇㅇㅇ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서>.

 

  그러나 이건 사고를 당하여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점은 무엇으로 보아도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피고의 심사결정에서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가 이 사건 발생이전 2000년 11월 9일에 이미 연세정형외과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양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당시 이러한 다발성 병변으로 하지 직거상 검사가 20도정도로 제한되었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만, 당시 CT촬영 결과상으로 원고의 상병상태는 제4-5요추간의 경우는 추간판 탈출이 mild한 상태였고, 제5요추-제1천추간은 moderate한 상태였습니다. 약 4주간 치료받고 회복되어 일상생활 및 운동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증 갑 5호 심사결정서 제5쪽 다항>

<증 갑 6호 진료기록 Dignosis>, <증 갑 7호. 당시 방사선 레포트>

 

그 후 1년간 아무탈없이 지내다가 2001년 11월 2일 체육대회 후 통증이 있어 다시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도 CT필림상으로 추간판의 돌출상태는 전번(2000.11.9일자)필림과 다른 변화가 없는 정도(Probably no change of HIDV at L4-5, L5-S1, posterior central portion)였습니다. 이때도 2주간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 2001. 11. 19일 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증 갑 8호. 진료기록>,<증 갑 9호 방사선 레포트>

 

그 후로 1년간 지내다가 2002. 12. 11일 넘어져 다쳐 역시 4주간 치료후 2003. 1. 15일 증세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그후로 일상생활, 생수배달, 운동 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증 갑 10호. 진료기록>

 

이렇듯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직거상 검사상 20도 정도로 제한된 상태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 증상이 호전되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내린 결과 지병의 단순발현으로 본 것입니다.

 

6. 주치의 의학적 소견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진료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ㅇㅇ병원의 소견에 의하면,

 

“1) 경추간판 탈출증 : 해상도가 높은 본원의 MRI로 재촬영하였음. 경추간판   은 퇴행성 팽윤으로 산재 불승인이 타당하므로 이의없음.

 

2) 제4/5 요추간판 탈출증 : CT와 MRI상 요추관(Spinal canal)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추간판 탈출임. 이러한 정도의 탈출이 사고 이전에 있었다면 쌀가마를 옮길 수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다량의 soft한 추간판의 탈출로 본 재해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됨. 또한 수술 소견 역시 심한 추간판 돌출에 의한 신경근의 심한 압박이 있었고, 수술은 추간판 단순 절제술만 시행하였음. 상기 소견으로 보아 본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심을 청구합니다.

 

3) 제5/1요천추간판 탈출증 : 후방 중앙으로 경도의 탈출이 있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CT상 탈출한 부분은 soft한 상태이며 탈출된 부분의 안쪽 뼈에 Posterior Schmorl's node가 있습니다. 본 사고로 인하여 Posterior Schmorl's node의 추간판 측 끝부분의 일부가 파열되면서 경도의 추간판 탈출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이부위 역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증 갑 11호. 국민의료보험공단 ㅇㅇ병원 일반소견서 참조>.

 

7. 결론

 

  재해자는 이건 사고를 당하기전에 경미한 추간판 탈출 소견(mild, moderate)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때마다 호전되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체노동에 종사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kg의 쌀포대가 낙하하면서 가해진 중력가속도에 따라 엄청난 충격이 목과 어깨, 허리등에 가해져 재해자는 그 자리에 쓰러진 뒤로 돌출된 추간판이 척추관을 2/3이상 차지하는 부상을 당하여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었으며 그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은 물론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

 

  이렇게 경미한 기초질환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을 업무상 질병기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바, 원처분은 이를 간과한 처분입니다. 이에 원처분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증 갑 1호. 재해발생도>

  <증 갑 2호. 목격자 진술서>

  <증 갑 3호. 재해자의 아버지 진술서>

  <증 갑 4호.  진로석수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서>

  <증 갑 5호 심사결정서>

  <증 갑 6호 진료기록 Dignosis>

  <증 갑 7호. 당시 방사선 레포트>

  <증 갑 8호. 진료기록>

  <증 갑 9호 방사선 레포트>

  <증 갑 10호. 진료기록>

  <증 갑 11호. 국민의료보험공단 일산병원 일반소견서>

 

                             2005.     4.    22.

 

                                  위 원고  ㅇㅇㅇ (인)

 

서울행정법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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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사 건 2005구단3878 최초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1. 25.

판결선고 2006. 2. 15

 

[주문]

 

1. 피고가 200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 특수사업부 ■■까르푸 매장 판매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4. 11. 25. 22:00경 앉은 자세로 쌀포대를 정리하다가 윗부분의 포대가 상체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제7-1경흉.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5-1요천추간판탈출증’이라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바, 피고는 2004. 12. 31. “이 사건 상병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상병을 ‘요추부 염좌 및 경추부 염좌’로 승인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상체를 덮친 쌀포대가 1~1.2m 높이로 쌓여진 20kg 들이 12개였고, 원고가 충격 후 목과 어깨에 가해진 무게를 못이겨 뒤로 넘어졌다가 5~10분간 일어서지 못하였으며, 부상 부위가 머리에 가까운 점(갑 8~11, 을 5, 중인 최경순, 변론 전체의 취지)과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발병하기에 원고의 나이가 너무 어린 점(원고는 미성년자이다)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정본입니다.

 

2006. 2. 15.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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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부실 산재 판정' 뒤집는 판결 잇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산재 판정을 뒤집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준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재판부는 22일 대형 할인마트에서 쌀포대를 정리하다 허리 등을 다친 천모(20)씨가 자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2004년 11월 할인마트 판매보조원으로 일하다 매장에 쌓여있던 20㎏들이 쌀포대 더미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쌀포대 12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몸을 덮치는 바람(사실은 하나가 떨어지며 어깨부분을 강타한 것임)에 허리 등을 다쳤다.

 

공단측은 18세였던 천씨가 나중에 디스크를 앓게되자 그 원인을 `퇴행성'이라고 판정한 뒤 "업무와 무관한 병이므로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신청을 거부했고 천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 판정처럼 `퇴행성'으로 디스크를 얻었다고 보기엔 나이가 너무 어리다"며 "쌀포대를 맞고 넘어진 뒤 5∼10분간 일어서지도 못했던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부는 가구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디스크가 생긴 김모(47)씨가 요양신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씨는 공단측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하루만에 산재 판정을 뒤집어 요양신청을 거부한 케이스.

 

지난해 3월 동료 직원들과 서랍장을 들고 움직이다가 허리가 삐끗한 김씨는 두 달 뒤 요양신청을 냈고 공단측은 김씨의 신청을 승인했다가 하루 뒤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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