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현장에서의 근무중 뇌출혈의 발생

이 사건은 근로자가 복수현장에서 종사하여 과로 하였다면 과로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복수의 현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심사청구를 한 것입니다.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재해근로자 ㅇㅇㅇ, 처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섭)

           (전화 : 02-2679-3457~8, 팩스 : 02-2679-3459)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ㅇ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5. 11. 8일자(안날 : 동년 11. 11.)로 행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 망. ㅇㅇㅇ(이하 “망인” 이라 함)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주)ㅇㅇ건설소속 근로자로 여러 곳의 현장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2005. 9. 14. 사망당시에는 ㅇㅇ 의정부현장, ㅇㅇ현장, ㅇㅇ창전동현장 3군데를 통합 관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별첨 1. 최근 근무현황 : (주)ㅇㅇ건설제출]

 

 2005. 8. 29.부터 2005. 9. 14.까지 17일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집이 있는 대전에서 새벽 4시에 출근하여 밤 9시 ~ 10시사이에 귀가할 때까지 하루 17시간 ~ 18시간을 차량을 이동하며 3군데 현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함께 하며 강행군을 하여 왔습니다[별첨 2. 원처분지사 ㅇㅇㅇ 문답서 3쪽 상]

 

 그러던 중, 2005. 9. 13. 오전 06:30경 출근, 식사후 현장에서 사용할 컨테이너 바닥, 천정 등 수리작업과 타워크레인 기초 철근 배근작업을 관리 감독하던 중 오후 1시경부터 폭우가 쏟아진 관계로 기초 철근배근작업이 중단되는 등 하다가 우의(비옷)이라고 입고 완료시킬 요량으로 폭우속에서 작업을 하고 폭우가 더욱 거세지자 절개사면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여 배수면이 올라오자 비닐 포장등으로 보양작업을 하는 등 양수작업을 망인이 직접하였고, 계속되는 폭우로 동일 오후 6시 40분경까지 양수작업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망인은 이곳 저곳 흩어진 3개 현장을 관리하느라 숙소를 정하지 못하여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는 수 없이 자가운전을 하여 자택이 있는 대전으로 퇴근을 하였다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다음날인 9. 14. 새벽 4시에 대전에서 출발 오전 6시경 현장에 도착하여 6:40분경 식사를 마치고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인력회사에 부탁하여 놓은 인부들이 도착하지 않아 인력회사에 확인을 하여보니 우천관계로 인력이 부족하여 보내지 못했다고 하자 부족한 인원으로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망인, 철근공, 목공들 4명이서 유로폼운반 각재 등 운반하여 참먹을 시간도 없이 거푸집 조립, 거푸집 고정, 우천으로 인한 흙 등의 물청소, 높낮이 확인 등을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미콘 차량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리서 숨돌릴 틈도없이 열심히 움직여 오후 1시 30분경 콘크리트타설이 시작하였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 콘테이너 수리작업 등을 더하다 오후 6시경 콘크리트 작업을 마치는 것을 확인 후 현장 주변정리 등을 더하다 퇴근준비를 하였습니다.

[별첨 3. 목격자 ㅇㅇㅇ 확인서].

 

 작업을 마무리 진 망인은 (주)ㅇㅇㅇㅇㅇ현장사무실(2층)로 가서 다음날이 추석이기 때문에 당일 작업완료보고 및 추석을 지내고 난 후 현장에 다시 오겠다는 인사를 하러갔다가 현장사무실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러 그곳에서 구토를 하고 좌변기에 앉은 채로 실신하였습니다. 이때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ㅇㅇㅇ차장이 ㅇㅇ직원을  시켜 화장실 내를 확인해 본 바, 망인이 좌변기앞에 앉아 구토를 하고 넘어져 있어 급히 신촌ㅇㅇ병원으로 연락, 엠블런스로 ㅇㅇㅇㅇㅇ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동년 9. 19. 13시경 사망하였습니다.

[별첨 4. 원처분지사 ㅇㅇㅇ 문답서 3쪽 상],

[별첨 5. ㅇㅇ건설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진술서 : 원처분조사시 제출]

[별첨 6. 사망진단서].

 

2) 유족보상 청구 및 원처분지사의 부지급 처분

 

 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를 원처분지사에 청구하였는데 원처분지사는 목격자ㅇㅇㅇ확인서, 주치의 의학적 소견, 관련자들의 문답 등이 앞의 재해경위를 충분히 뒷받침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 7. 부지급 결정 통지서].

 

“망인은 정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재해발생이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강도 책임의 증가또는 작업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도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이 위 현장 외에 다른 두개의 현장의 현장소장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자택인 대전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현장간의 이동도 잦았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이는 (주)ㅇㅇ건설 및 망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것으로 위 현장에서 망인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소장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주치의에 의하면 고혈압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상병인 뇌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인자가 될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우리지사 사문의사들이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의 내용을 심도있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산재를 은폐내지는 회피하려는 원청회사 ㅇㅇㅇㅇㅇ의 소극적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온 그룻된 결과로서 매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정부공사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PQ심사)에서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의 경우 ±2점의 가점, 감점을 주는 제도로 업무상 사망(재해)로 결정되면 이 사실이 노동부에 통보되어 자동적으로 PQ점수가 낮아짐. 이 경우 정부공사입찰시 상당한 불이익이 생기므로 특히 건설업체는 산재처리 자체를 기피함.) 

 

 

2. 부지급 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1) 원처분지사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수행성, 작업량, 책임, 환경 등의 변화 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는 유족의 진술, 목격자 확인, 하청회사측 문답 등에서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하고도 이를 외면하고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처분은 망인이 정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망인은 분명 작업완료보고와 추석귀가인사를 하러 한진중공업현장사무실로 가던 중이었으므로 사업주의 포괄적 지배범위내에서 업무에 부수한 행위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작업시간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별첨 8. 판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기왕의 사례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뇌출혈이 왔다면 용변중이라 할지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별첨 9. 판례]

 

 또한, 망인의 재해발생 직전 날 13일 90.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터파기 해놓은 곳에 빗물이 고이거나 토사붕괴가 일어나면 다음 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우속에서 보양작업과 양수작업을 수행하였고, 14일 연이어 이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작업을 해야 할 인부들이 오지 않자 직접 자재를 운반하여 거푸집을 설치해야 했으므로 업무량이 배가되었고 콘크리트레미콘차가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체가 심한 압박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처분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원청회사의 진술만을 토대로 애써 관련사실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별첨 10. (주)ㅇㅇㅇㅇㅇ ㅇㅇㅇ문답서]

 

 2) 망인이 위 현장 외에 다른 두개의 현장의 현장소장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과로를 하였으나 이는 (주)ㅇㅇ건설 및 망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건 재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궁국적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그릇된 판단이었습니다.

 

 2003년 12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들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상관계의 당사자는 개별사용자가 아닌 국가와 피재근로자이며(개별 사용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全) 사용자의 공동연대에 의한 보상의 구조를 갖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 동시에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개별 사업장별이 아닌 복수의 사업장 전체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복수의 사업장에 동시에 취업한 것이 동 회사들의 취업규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 하고 있습니다.

[별첨 10. 판례]

 

 망인의 재해발생전 한달간의 업무수행내역을 보면 8월 15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자택인 대전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ㅇㅇ의정부현장과 ㅇㅇ보령죽정현장을 수시로 오전과 오후로 왔다 갔다하면서 현장관리를 하여 왔고, 8월 29일부터 재해발생일인 9월 14일까지 17일간이나 휴일없이 3개의 현장을 관리하느라 현장간의 이동도 잦았으며, 정해진 숙소가 없어 대전에서 충남 보령, 경기도 의정부, 서울 창전동을 출퇴근하면서 무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복수의 현장을 관할하기 위한 업무적 필요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명백하므로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상 포괄적으로 과로 스트레스가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망인은 매우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맡은 바 책무에도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원거리 출퇴근하면서도 어김없이 귀가하여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다시금 새벽녁에 출근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다음날 작업해야 할 것을 준비하느라 서류와 도면과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두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휴일에는 부족한 수면을 메우느라 늘 잠만 잤습니다. 그러한 한계상황에서 이 사건 현장이 하나 더 늘어나자 심리적인 부담 또한 더욱 커졌으며, 체력의 한계를 느낀 탓에 추석이 지나면 숙소를 정하여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해야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추석을 앞두고 쓰러졌던 것입니다[별첨 11. 망인의 처 진술서]

하루 4시간 정도의 수면, 17일간 휴일없이 근로, 원거리출퇴근, 업무의 가중,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무리한 작업진행 등으로 망인이 과로를 하게 되자 망인의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뇌출혈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은 망인의 과로 스트레스 요인이 (주)ㅇㅇ건설 및 망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위 현장에서 망인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소장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한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3) 원처분은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주치의에 의하면 고혈압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상병인 뇌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인자가 될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우리지사 사문의사들이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만, 이는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원처분담당자가 주관적으로 유족에게 제한적으로 불리한 사실만을 적시하고 유리한 부분을 배제한 채 그릇된 결과를 유도해 낸 명백한 위법행위였습니다.

 

 망인은 신장 168cm, 체중 60kg 정도로서 호리호리한 편이었으나 건강하였습니다.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10년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족부백선, 감기, 설사, 위장염, 치은염, 요각통, 기침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고혈압이 진단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간호기록과 의사의 소견에서 망인이 고혈압이 있었다고 유족이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족은 일체 고혈압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었는데 병원의 간호기록과 의사소견이 그렇게 제시된 것에 대하여 납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재해가 발생하자 황망한 가운데 두서없이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그리 정리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설사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은 너무 자명해진 사실입니다.

 

 망인의 주치의도 고혈압이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외에 뇌동맥의 파열원인 인자인 스트레스, 과로, 흥분상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처분은 앞 부분만을 인용하여 부지급 사유로 삼았고, 자문의 소견을 구하는 서류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과로나 스트레스의 존재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자문을 구하여 단순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법적권한을 방해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Ⅲ. 결론

 

 현행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제9조 ②의 2에 뇌졸중(뇌실질내 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에 한하여서는 고혈압증, 뇌동맥경화증, 뇌동맥류, 출혈성 소인 등의 기초질병 또는 기존질병으로 발병하는 일이 많으나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발병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행위로 발생한 증거가 없는 한 기초, 기존질병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기초, 기존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망인은 재해발생 한 달전부터 2개의 현장을 관리하여 왔고, 재해발생전 17일간은 휴일없이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한데다가 한계상황에서 또 다른 현장을 더 맡게 되어 작업의 량과 책임이 현저히 증가하였고그 가운데 갑작스런 폭우로 현장이 물에 잠기게 되자 이를 수습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인 후 작업을 마치고 이를 보고하러가다가 화장실에 들렀다가 구토를 하고 코를 고는 상태로 발견된 바, 그 어떤 점에서도 사적인 행위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원처분기관은 공정한 입장을 유탈하여 편파적으로 업무상질병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보상청구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섭)

 

감사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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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의견과 답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주요부분을 게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서>

 

가,나,다 청구인의 주장 생략

 

라. 근로복지공단의 주장

 

o 망인은 발병 당일 17:40경 타워크레인용 기초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마치고 현장 가설 울타리 외부 (주)ㅇㅇ중공업 현장사무실 앞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으로 이동한 후 ㅇㅇ중공업 현장사무실로 들어가 1층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발병한 것으로 당일 작업이 모두 종료되었으며, 추석명절이 지난 때까지는 위 현장에서 작업할 일이 없었다고 하며, 같이 작업한 목공들도 자택인 대전으로 출발하려고 현장사무실 밖에서 망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이 발병 무렵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용변을 보는 행위를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된 부수행위로 볼 근거도 없습니다.

 

o 망인이 위 현장을 포함하여 3개 현장의 현장소장을 겸임하고 있었던 것은 오로지 망인을 직접 고용한 (주)ㅇㅇ건설의 사정에 의하여 그리 된 것일뿐 발병 현장의 원청회사인 (주)ㅇㅇㅇㅇㅇ과는 아무런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망인이 위 현장에 근무한 것은 발병일을 포함하여 3일에 불과함에도 망인이 위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며,

 

 망인이 경우 청구인이 예를 든 복수사업장 취업 근로자가 아니고 (주)ㅇㅇ건설 한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여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살펴본다면 망인의 경우 어느 건설현장 한 곳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주)ㅇㅇ건설 본사에 소속되어 (주)ㅇㅇ건설이 시행하는 여러 현장의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망인이 3개 현장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각 현장의 업무가 바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각 현장에서 현장소장이 수행할 직무가 많았더라면 망인의 소속 사업장인 (주) ㅇㅇ 건설에서 각각의 현장에 현장소장을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망인은 자가인 대전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였기 때문에 심한 피로에 시달렸다고 하나 이는 전적으로 망인 개인의 사정에 의한 것임에도 이를 업무와 연관하여 과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업무상 재해의 법리를 오해 내지는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o 피청구인의 입장으로는 망인을 직접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을 믿을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며, 통상 간호기록의 경우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여 기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료기록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주차의 소견중 일부만을 인용하여 부지급의 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주치의는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망인은 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환자로, 대뇌동맥류의 발병요인으로는 동맥 분지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으로 인한 내측탄력층의 손상과 중막 결손이 뇌동맥류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고 이 외에도 선천성 혈관벽의 결함,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 감염, 외상, 상기 원인의 복합적 영향 및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망인의 기존질환에 대하여는 환자는 건강 검진상 혈압이 높아 투약한 병력이 있었던 자로(보호자(처) 진술) 고혈압이 재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상기 상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나 이 외에도 뇌동맥 파열의 원인 인자인 스트레스, 과로, 흥분 상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관련 별표1 규정에 따라 망인이 발병전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거나 업무상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망인의 발병원인을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사료됩니다.

 

바. 소 결

 

상기와 같이 피청구인이 망인의 업무량, 강도, 업무특성, 발병 당일의 업무수행과정, 평소 망인의 기존질환 여부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를 부지급한 본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재해인정기준 등의 규정의 오해하였다거나 법리해석의 착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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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의견서>

 

1,2,3 개요 생략

 

4. 피청구인의 답변

 

가. 관계 법령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43조 등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9조의3, 별표1 등

 

나.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1 -

O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ㆍ지주막하출혈ㆍ뇌경색ㆍ고혈압성뇌증ㆍ협심증ㆍ심근경색증ㆍ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봄.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음

-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ㆍ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O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함

 

O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함.

 

 

다. 업무상 재해 여부

O 망인의 상병발생경위는 업무가 종료된 후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작업시간외 생리적 필요행위였음이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ㆍ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O 또한 당시 목격자 진설서상 원청사 작업보고 및 추석 귀가인사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가던 중 화장실에 들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O 관련자 진술상 망인은 06:30 현장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고 현장 점검을 한 후 작업을 시작하였고, 18:30경 퇴근하였다는 진술로 발병전 특이할 만한 과로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O 자택인 대전에서의 출ㆍ퇴근은 망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업무와 연관하여 과로하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임

 

O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발견할 수 없음

 

라. 청구인의 기왕증

O  중앙대학교 진료기록에 의하면 2~3년전부터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는 받지 않았으며 가족력에도 부모 및 형제가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마. 의학적 소견

① 주치의 소견

o '05. 9. 14 18:00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식저하(반혼수)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사지는 통증 자극에 비정상적으로 신전하며 기관 삽관된 상태였으며 상병명은 뇌지주막하출혈

 

o 상기 환자는 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환자로 대뇌동맥류의 발병요인으로는 동맥 분지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으로 인한 내측 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뇌동맥류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고 이외에는 선청성 혈관벽의 결함,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 감염, 외상, 상기 원인의 복합적 영향 및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음

 

o 환자는 건강검진상 혈압이 높아 투약한 병력이 있었던 자로(보호자 진술) 고혈압이 재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상기 상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나 이외에도 뇌동맥 파열의 원인 인자인 스트레스, 과로, 흥분 상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② 자문의 소견

o 자문의1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로 업무종결 후 화장실에서 발생하였음. 발병 이전에 업무로 인한 과로를 인정하기 힘들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기도 힘듬.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뇌출혈로 보기 힘듬

 

o 자문의2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 선행하여 중증뇌부종의 중간과정을 거쳐 뇌간마비로 사망한 환자로 과거력상 고혈압이 있다는 간호기록이 있음. 업무와 사망간 의학적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중증뇌부종 및 뇌간마비에 의한 사망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바. 결  론

 

o 상기와 같이 망인의 발병상황, 업무내용 및 의학적인 소견 등을 종합할 때 다수의 관리현장, 상당한 출퇴근 소요시간 또는 발병장소가 작업장내라는 사실만으로 사망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o 피청구인의 부지급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당연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됨

 

5. 우리부 의견

 

o 청구인은 망인의 상병이 작업장내에서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나, 망인의 상병발생경위는 업무가 종료된 후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작업시간외 생리적 필요행위였음이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ㆍ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o 따라서 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심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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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복수의 직장에서 일을 하다 과로로 질병을 얻은 경우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업장이 아닌 복수 사업장 전체의 업무를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鄭泰學 판사는 7일 두군데의 청소용역회사에 취직한 뒤 청소업무를 하다 뇌졸중 진단을 받은 박모씨(5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72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체 사용자의 공동연대에 의한 보상의 구조를 갖는다"며 "업무상 질병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복수의 사업장 전체에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두 회사에서 일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면 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해도 전체를 보면 하루 2∼3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평균 15∼16시간 일하며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이 악화돼 뇌졸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8년11월 일신보건위생관리공사에 취직해 아파트에서 청소를 해오다 2000년10월부터는 삼영실업(주)에도 중복 취직해 백화점 청소까지 맡아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하던 중 재작년 5월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어느쪽 근무중 과로했는지 입증이 안된다"며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법률신문 200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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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근로자가 복수사업장에 동시 취업함으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중에 이르렀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2003.11.07, 서울행법 2003구단 721 )

 

이 사건은 피고측이 항소를 포기하여 2003년 12월 9일자로 확정증명이 발급되었다.

 

【요 지】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들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상관계의 당사자는 개별사용자가 아닌 국가와 피재근로자이며(개별 사용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全) 사용자의 공동연대에 의한 보상의 구조를 갖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 동시에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개별 사업장별이 아닌 복수의 사업장 전체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복수의 사업장에 동시에 취업한 것이 동 회사들의 취업규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갑회사의 사업장 및 을회사의 사업장에서 행한 근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로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갑회사의 사업장과 을회사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판단해 보면, 원고는 하루에 2~3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루 평균 15시간 내지 16시간의 근무를 함으로써 과로하고 이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인 뇌졸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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