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진단서 작성 거부

재해자는 몽골인으로 인쇄재단기에 종이 삽입작업을 하던중 손이 기계에 말려들어가 양손 모두가 너덜거리는 상태의 재해를 당하였다. 약 1년간의 요양후 종결을 하려는데 최종병원은 재해자의 왼손에 대해서는 장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오른손에 대해서는 장해를 끊어줄수 없다고 하였다. 본 노무사의 견해로는 아무리 치료가 잘되었다고 하더라도 손이 걸레조각처럼 찢겨져 있던 상태였기에 분명 장해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손가락의 운동제한이 심하였다. 최종병원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른손에 대해서는 장해진단을 거절하였다.

 

이에 당소는 최초병원에 장해진단을 의뢰한 바, 오른쪽 손에 대하여 장해상태가 확인되었다. 다만, 최종병원과 최초병원이 서로 다른지역이라서 관할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상기와 같은 사유를 밝히고 최초병원(오른손 장해인정)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면 된다.

 

 

사유서

 

1. 인적사항

성명 :

주소 :

외국인 등록번호 :

 

2. 사유

 

상기인은 외국인으로서 2004년 8월 인쇄작업도중 기계에 손이 말려들어가면서 상병명 양측 완관절부위손상과 양측수부 압궤상을 입고 최초  ㅇㅇ병원에서 수술후 병원을 옮겨 최종 ㅇㅇ병원에서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ㅇㅇ병원에서는 오른손에 대해서는 장해가 안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손이 걸레조각처럼 찢겨져 있던 상태였기에 치료후에도 실제로 손가락의 운동제한이 심한 상태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해진단을 거절하여 부득이 최초병원인 ㅇㅇ병원에 장해진단을 의뢰한 바, 오른쪽 손에 대하여 장해상태가 확인되습니다.

 

이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오니 선처바랍니다.

 

2005. 9. 20.

 

청구인  ㅇㅇㅇ (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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