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제기한 사건도 채택률은 10%정도에 불과

현재 산재보상은 입증책임을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소속 사업주를 불러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데 이때 사업주가 부인하면 수사권한이 없는 근로복지공단은 진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족이 적극적으로 재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업주에게 소속되어 있거나 보관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불승인이 되고야 말지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관련사실을 언급하면 사업주측에서는 각종 입증자료를 갖추어 재해가 업무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재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가 정하여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할 길이 요원합니다.  현재 입증책임의 전환이 고려되는 소송은 의료사고 소송과 환경소송등입니다.

 

이번 글과 관련하여 노무사로써 입장을 정리하자면, 노무사나 변호사가 마치 특혜를 보는 집단으로 보이는 것같아 기분이 좋지를 않습니다. 특혜라기 보다는 아래의 몇가지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는 첫번째 단계부터 증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회사를 방문하여 사업주를 설득하기도 하고 관련자들을 만나 목격자진술을 확보하기도 하고 증거가 될 만한 요소를 찾아 현장곳곳을 뒤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증거확보를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정하게 조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수사권한이 없는 공단은 사업주의 진술만을 토대로 노무사가 제출한 증거마저도 무시한 채 불승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 한번 불승인되면 심사 재심사에서 뒤집어 지는 경우는 매무 드뭅니다. 저희들이 하는 심사 재심사청구도 10건을 제기하면 9건은 기각이 됩니다.

 

이 홈피(labor119.com)를 살펴보시면 심사청구 작성례가 실려있는데 노무사가 그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였는지를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10에 9은 기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여 재해자의 유족이 직접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성한 것보다는 내용이 빈약할 것이고 핵심을 정확히 집어내지 못하고 단지 억울하다. 재조사해달라는 정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공단은 재조사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재조사를 피할 수 없도록 충실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근 본 노무사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하여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면에서 감사원이 심도있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조사가 수반되기도 합니다. 업무를 대충하여 불승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무엇보다도 유족들이 직접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할때는 적어도 원처분을 하였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처분관련 자료를 받아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은 대부분 이러한 자료의 공개도 꺼리고 있고 아주 제한된 자료만 공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식적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공개를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원에 문제제기를 심사청구시에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을 시작부터 마무리될때까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격언처럼 어려운 문제의 해결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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