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증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사건중에서 고혈압 뇌출혈 사망건이 하나 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규명하였으나 의학적소견에서 재해자가 평소에 울혈성심부전을 갖

고있었고 이러한 환자의 경우는 뇌춣혈이 자연적으로 유발될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당소의 견해로는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심장질환이 악화될수 있고 이경우 뇌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줄수 있고 이경우가 꼭 아니더라도

고혈압지병의 악화에 의하여 뇌출혈이 올 수 있는 본 사안의 경우는 산재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심부전과 관련된 사건을 찾아보니 몇가지 예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각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본다.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1995. 9. 28, 95구1660  제10특별부  판결)

 

(가)망인은 1928. 5. 6.생의 남자로서 1992. 7. 22. 위 ㅇㅇ마스타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ㅇㅇ상사 주식회사의 위  공장에 파견되어 경비업무에  종사

해 왔는데, 그 근무형태는 주야  12시간씩 근무하는 2교대제로서 5명의  경비원중 경비반장을 제외한 4명이 2명씩 1조를  이루어 1주간을 단위로 주야간 근무

를 교대로 하는 것인데, 근무시간은  주간조가 09:00경부터 21:00경까지, 야간조가 21: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이다.

 

(나) 위 망인의 경비업무는 근무시간 중 매 1시간마다  공장 전체를 순찰하면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경비실에서 공장 정문을

통과하는 차량 및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위  공장 내에는 여러  종류의 기계류 및 생산제품들이 보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류 중에는 그 시가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품도 있어 위 망인은  이들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는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특히 위 망인은 1994년초부터는 계속

야간근무만 담당하여 왔으며, 같은 해  2.경 위 두산상사 주식회사는 공장 일부를 청바지류 물류센터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출입 차량이 훨씬 늘어나 업무가 가

중되었다.

 

(다) 위 망인은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어 심장약을 상용하여  왔고,  위 망인이 사망한 날 00:00경에도 심장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위  망인은  1994. 4. 12.

21:30경부터 22:30경까지, 23:30경부터 24:30경까지 순찰을 한 후 순찰업무를  동료 경비원인 위 백항기에게 인계하고 같은 달 13. 02:00경 위 공장 경비실

내에서 의자를 연결해 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6:0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위 망인의 사체검안 결과 사인은 위 망인의 평소 심장질환을

고려하여 선행사인은 심부전으로 추정되었고, 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로 밝혀졌다.

 

(라) 심부전증이란 심근의 수축부전으로 인하여 인체의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혈액을 보내지 못하여 심장기능의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폐색전, 감염, 빈혈, 고혈압 심근경색 등 이외에도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있고, 일반적으로 심부전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급격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을 경우 심장질환

을 자연적인 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켜 심부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원래 심장에 기존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비원으로서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경비업무를  12시간씩 격일제로

계속 근무한 것은  위 망인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이었다 할 것이고, 위 망인에게 비록 급격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없었으나 계속된 경비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심장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심부전증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한 이 사건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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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1994. 4. 29, 93구5958 제9특별부  판결)

 

원고는 1991. 10.  14. 회사에 용접공으로 입사한 이래 08:30부터 17:30까지의 정상근무외에도 작업물량이 많아 월평균  12일 이상 21:00까지(토요일은

17:30까지)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특히 1992. 1.에는 회사  생산부장으로부터 조달청에 납품하는 철제책상 400여개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작업독려를 받

고 8일,  9일, 11일, 13일, 14일 등 사고전날까지 집중적으로 연장근무하는 바람에  피로가 누적된 사실,  특히 원고는 심장판막질환의 기존증을 앓고 있었기 때

문에 하루종일 서서 철판과 철판을 잇는 스포트 용접작업 자체에 쉽게 피로를 느꼈고 용접  중 발생하는 먼지, 유해가스 및  광선으로 건강에 관한 심적 부담을

지녀왔으며, 더욱이 사고전 이틀간은  평소 용접하던 0.6  철판보다 두꺼운 0.8  철판을 다루느라 육체적으로 몹시  무리하게 된 사실, 의학상 심장판막질환

특히  승모판막질환에서 심방세동이 동반된  경우에는 혈전이 뇌혈관으로 흘러가서 뇌색전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뇌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는 없으나 과로, 스트레스는 심장판막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고 심장판막질환이  과로, 스트레스에 겹쳐서 자연적 경

과를 넘어서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 심장내 혈전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혈전으로 인한 뇌졸증이 유발될  가능성 역시 커지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에  반하는 듯한 갑2호증(을7호증과 같다),   갑3호증의 2(을8호증의  2와 같다), 갑5호증의 2(을9호증의 2와 같다)의 각 일부기재 및  위 경희대학교 의과대

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일부결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이와 달리 볼 증거는 없다.

 

사실이 이와 같고 보면 원고는 기존증인 심장판막질환이 집중적인 연장근로 등작업에 따르는 육체적 과로,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감  등으로 급속

히 악화되어  작업  도중에 심장내 혈전으로  인한 뇌졸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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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1994. 11. 11, 93구25846 제9특별부  판결)

 

가. 망인은 1929. 11. 3.생으로 1988. 1. 13. 심방중격결손 및 승모판막이완증으로 인하여 심방중격결손교정 및 인공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았으며, 위  수

술 후에도 호흡곤란 등의 심부전증이 잔존하여 이뇨제 및 강심제를 계속 복용하여 왔다.

 

나. 망인은 1991. 2. 8. 위 ㅇㅇ건물관리주식회사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는바, 위 대학에는 위 회사로부터 책임

자 1명, 원고를 포함하여 경비원 2명 및 청소를 담당한 여직원 4명 등  7명이 파견되어 위 대학의 경비와 청소업무에 임하여 왔는데, 위 책임자로부터 여자

4명은 청소를 담당하고, 망인 등 남자 2명은 경비업무 외에 무거운 짐을 옮기는 등 청소업무에 따른 힘든 일을 담당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다. 이에 따라 남자 2명은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24시간씩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면서 경비업무와 청소보조업무에 임하여  왔는데, 망인이 평소 하는

일은, 출입자를 통제하고, 주야에 걸쳐 두시간마다 한번씩 5층건물의 계단을 오르 내리면서 순찰을 하며(1회 순찰에 약 25분이  소요된다),  60여개의 실험실

에서 나오는 하루 20kg 무게의 쓰레기 평균 30개 정도를 계단을 통해 가지고 내려와 손수레에 담아 약 300m 떨어진 쓰레기하치장까지 운반하고, 1주일에 한번

씩 교실대청소를 할 때 책상을 옮기는 일을 하며, 겨울에는 위 대학내에 설치되어 있는 20여개의 난로에 석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20리터짜리  석유통을 하루

평균 10개씩 들고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는 일 등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나이가 많고 위와 같이 심부전증이 있는 망인으로서는 평소 피로를 많이 느껴 왔다.

 

라. 특히 망인은 사망전날인 1993. 2. 1.에는 낮에도 평소와 같이 여러차례 순찰을 돌고, 쓰레기 더미와 석유통을 나르느라고 계단을 오르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날은 눈이 많이 온 관계로 혼자서  통로의 제설작업을 하느라고 몹시 피로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도 순찰을 하느라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

 

마. 한편, 의학상 심부전증은 대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을 심장이 충분히 박출(搏出)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심부전증이 있는

사람이 과로하게 되면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소 심부전증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던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로함에 따라  위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야할 것

이므로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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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1995. 2. 9, 94구15235 제10특별부 판결)

 

(1) 위 망인은 1946. 2. 27. 생의 남자로서 1992. 10. 25.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바, 통상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고,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5:30경부터 23:30경까지이고 하루 6회  내지 6회반 정도 노선을 순회운행하며 1회  운행에는 2시간 1분 가량

이 소요되고 배차사이에는 3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2) 소외회사의 운전기사들은 정체가  심한 도심지역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함에있어 잦은 변속기레버 조작, 출입문  개폐, 고객들의 요금투입 확인, 승하차

및 운행시 승객들의 안전확인, 같은 노선의 앞뒤  차량과의 일정거리 유지, 빈번한 접촉사고,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사소한 일로 인한 승객들과의

잦은 마찰 등으로 항상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3) 위 망인은 평소 고혈압증세가 있어 여름에는 운행중에도 아이스박스에 쥬스 등을 재어 마시고 있었고  동료들에게도 혈압이 높고  어지럽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또한 평소 피곤하다고 하며 매사에  활동하기를 싫어하였다. 한편 위 망인은 1993. 8. 18. 운전중에 스스로 사소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나이 23세

되는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서도 치료비도 받지 못하여 매우 낙담한 바 있다.

 

(4) 위 망인은 재해 전날인 1993. 9. 8. 05:00경 자택을 출발하여 근무하고 24:00경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다음날 01:20경 갑자기 윽윽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용태가 여의치 않아 구급차에 의하여 위 성가병원으로 후송 도중  02:00경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5) 심부전이란 심근의 기능장애로 말미암아 심근이 신진대사에  소요되는 충분한 량의 혈액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폐전색, 빈혈, 갑상선중독증,

임신, 부정맥, 류마티심근염, 세균성심내막염,  육체적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고혈압 등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급성심부전증의 발생을 유발,

촉진시킬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소외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업무

상 과로와 평소 있던 고혈압증세로  말미암아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어떤 종류의 심장질환 상태에 있다가 그 상태가 갑자기 악화 또는 유발되어 위와 같이

급성심부전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위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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