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의 업무상 질병 여부

우선 아버님의 병환에 빠른 쾌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다만, 질병의 발병에 있어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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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제1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99.10.7. 개정)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뇌출혈의 경우는 업무수행중 발병하면 일반적으로 산재가 인정되지만, 심장질환의 경우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을 경우 인정되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친께서 버스를 운전하시면서 겪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잘 서술하여 제출하고,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법시행규칙 제39조 2항에서는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병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로부터 소견을 받을 때 부친이  앓고 계셨던 고혈압, 당뇨병이 잘 관리되어 오고 있었으며 이것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동맥우회술을 시행받으신 상태이신 것같은데 이후로 상당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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