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내용 모두는 재해자의 과실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되는 것 이외의 것은 모두가 민사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소송결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선 최초로 재해자가 추락할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누구의 잘못으로 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합니다. 보통 재해자는 인사불성이고 재해현장은 회사의 관리범주에 있기때문에 사고경위가 재해자측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이외의 배상부분이 거의 없게되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만일 재해과정이 소상하게 규명이 되어 재해자가 거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밝힌 것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는데 전력을 다하십시요. 그후에라야만 비로소 곤경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상이외의 배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가입한 사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것이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제시되는 경우에는 합의에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신청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평균임금의 책정입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예가 많아 통상근로계수 73%가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당일을 3개월 이상하였거나, 1개월이라로 명확하게 밝힐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이를 참고로 할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평균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보상기준이 되고 나중에 민사상손해배상의 청구시에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냈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되고 사고조사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심쩍은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노동부 산업안전과에 진정하여 재해경위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줄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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