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사례(업무수행후 식사중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수행중 뇌출혈의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뇌출혈의 발생원인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사례는 환자 가족이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 당하자 당소에 심사청구를 의뢰한 사건이다.

 

심 사 청 구 서

 

Ⅰ. 심사청구의 취지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는 재해자 ㅇㅇㅇ가 2004. 3. 10일자로 신청한 요양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심사청구 이유

 

 1. 재해경위

 

   재해자는 2004. 3. 2. 오전 11:50경 ㅇㅇ전자상가 지하 1층 구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일어서는 순간 몸이 마비되고 일어나지 못하여 동료근로자의 부축을 받아 업혀서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상병명은 소뇌출혈이며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이에 재해자의 가족은 근로복지공단ㅇㅇ지사에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지사에서는 재해자의 가족(재해자의 처, 며느리, 아들)을 불러 업무상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가족들은 당연히 산재가 되는 줄로만 알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서류를 채워서 제출하였고, 회사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을 하여 재해자의 과로나 스트레스관련 사실을 밝히지를 못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오전 7-8에 출근하여 오후 4-5시에 퇴근을 하는 등 규칙적인 근무를 해 왔고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는 없었으며 재해일 이전 업무환경이 급속히 바뀌거나 업무내용, 업무량, 책임감, 스트레스등이 평소와 달리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의학적 소견에서도 자발성뇌출혈의 경우 고혈압이 주원인이며 재해자는 뇌출혈의 소인으로서 66세의 연령, 남성, 흡연, 고혈압 성향 및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뇌출혈의 위험요인과 업무의 내용을 검토하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이 더 우세하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4. 심사청구를 위한 재해조사

 

  이에 당소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해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조사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자의 종사업무와 재해당일의 상황

  재해자는 ㅇㅇ전자상가에 미화원으로 10년간 근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상기인은 2층 150여개의 상가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여 적치장으로 운반한 뒤 이를 분리하여 적차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평소 근무시간은 오전 6:00부터 오후 16시까지 이며 중간에 1시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근로를 하여 왔습니다.  토요일도 같습니다.

 

  아침 일찍 작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상인들이 전날 통로에 박스등을 내 놓으면 상인들 영업시간전에 쓰레기를 수거하여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해자는 집이 자양동이라서 아침 5시에는 출발을 하여야만 했으므로 아침을 먹지 못하고 출근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일과는 상가 2층과 화장실 앞에 있는 쓰레기함(사진 1,2)에서 각 상가에서 버린 휴지와 박스등을 모아서 리어카에 실어(사진 3)나르는데 보통 작업량은 오전에 두차(2차), 오후에 두차 정도를 수거합니다. 보통은 한 리어카에 200kg정도를 싣고 다니는데 쓰레기 적치장에 이르는 곳에 작은 언덕(사진 4)이 있어 운반하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일요일날이나 공휴일에도 전자상가는 오픈하고 일을 하는 업소가 있으므로 월요일에는 평일에 비하여 쓰레기 양이 많습니다.

 

  재해자가 쓰러지기 전날과 전전날은 2월 28일 일요일, 3월 1일 삼일절로 공휴일이라서 2월 27일 저녁쓰레기에 합하면 일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오전 6:00경에 작업을 시작하여 쓰레기를 모아 운반하여 분리(사진 5, 6, 7, 8, 9, 10, 11, 12)하는데 일이 많아 쉴틈도 없이 작업을 한 뒤 11시 30경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가 식사를 마친 뒤 11시 50경 몸이 마비되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별첨 1. 회사 사실확인서], [별첨 2. 작업내용 설명 사진]

 

  평소 재해자는 혈압이 150/90정도[별첨 3.] 였으며 평소에 배가 많이 나와 작업시에는 식식거리며 힘들어 했으며, 겨울철 동안 난방이 되지 않는 현장의 여건상(사진 13, 14) 추위를 무릅쓰고 작업을 해왔으며 3월 2일 당일도 기온이 낮은 가운데[별첨 4.] 작업을 하자마자 곧바로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마치자 마자 발병을 하였습니다[별첨 5. 요양신청서 상 재해경위].

 

  2) 재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재해자는 기존에 고혈압이 있기는 하였으되 정상B인 상태로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지방간으로 약물복용이 필요한 정도였습니다. 술은 1주에 3회 반병정도를 마시는 정도였고, 흡연은 1일 반갑 정도를 하였습니다.

[별첨 6. 업무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3) 업무상 과로 요인

  재해자는 10여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건강상 이상이 없어 65세의 나이에도 이 일을 지속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점차로 힘이 들고 몸이 따르지 않아 힘들어 했으며, 장거리 출퇴근(자양동-용산구 원효로)으로 휴식의 부족, 혈압이 높은 상태로 겨울철 추운 곳에서 작업을 하여 이를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간장질환으로 피로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일찍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출근하여 힘이 드는 일을 수행하여 과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작업환경의 열악함과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재해자의 작업은 쓰레기를 모으고, 운반하여 분리하여 배출하는 일인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포장용박스는 가지런히 정돈하여 분리한 뒤 잡쓰레기는 재활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비닐봉투에 담아야 하므로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사진 5), 스티로폼은 별도로 비닐에 담이 분리하여야 하며(사진 6), 금속류는 고무류와 함께 쓰레기 봉투에 혼입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안해 가므로 일일이 분리하여야 하므로 신경을 많이 쓰고 힘이 들며 (사진 7,8), 음식물쓰레기, 화장실쓰레기, 커피빈잔 등 온갖 잡다한 쓰레기를 치우면서 악취도 맡아야 하며(사진 9), 대형폐기물은 잘게 부수어야만 하므로(사진 10.) 작업이 힘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작업여건은 업무상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5) 집중적인 근로와 업무수행 후 곧바로 발병

  재해자는 당일 평소에 비하여 배이상 늘어난 분량의 쓰레기(2월 27일  오후 쓰레기, 28일 일요일 쓰레기, 3월 1일 공휴일 쓰레기)를 치우느라 잠시도 쉬지를 못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한 뒤 곧바로 훈훈한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직후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6) 의학적 인과관계

  ㅇㅇ병원 신경외과 주치의 ㅇㅇㅇ선생의 소견에 의하면, 재해자의 내원당시의 상병명, 상병상태,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에 대하여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였고 어지럼증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고혈압이 주원인이나 그 외에도 스트레스, 동맥경화, 동정맥기형, 혈액의 병, 심장병, 전신허약 등 여러 인자가 관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재해자의 평소혈압 150/90mm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mg/dl였으며, 지방간이 있어 왔는데 갑자기 추운 현장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고 훈훈한 식당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는 등 기온변화를 심하게 겪은 경우 발병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우나 뇌출혈, 뇌경색 등과 같은 질환이나 천식같은 호흡기계 질환이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하였으며,

 

  재해자의 경우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급작스러운 업무량의 증가와 기온변화에 의하여 지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뇌출혈의 경우 위에서 밝혔듯이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이 환자의 경우 과로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기온변화에 따른 일시적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후자의 (업무상 과로 및 기온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하였습니다[별첨 7.].

 

  7) 심사결정례  

  “- <중략>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위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관련 법규정 등을 근거로 살며보면,

1. 청구인의 상병명중 “뇌동맥류(기왕증)”에 대하여는,

담당주치의 소견에서 “뇌동맥류(기왕증)”은 이미 기왕증으로 진단되었을 뿐 아니라, 소뇌출혈과는 무관한 선천성 질환이라는 것이므로, 동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외가 되며,

2. “자발성소뇌출혈”(이하 “상병”이라 한다)을 불승인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 제4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1(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1호(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뇌실질내출혈ㆎ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동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2002. 3. 14. 18:30까지 정상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다음 19시경부터 연장근무를 하던 중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며,

결정기관의 소견조회에 대한 부산백병원의 회신내용에서 ① 신경외과 전상호 및 권위현의 소견은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이고, ② 담당주치의 이선일의 소견은 출혈당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두 소견에 차이가 있으나 상병의 진단 및 진료를 직접 담당한 담당주치의 소견을 더 신뢰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2명의 소견은, ① 수상직전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출혈에 이를 수 있는 생리적 부담이나 과로가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과, ② 업무수행성이 있으며 과로가 인정되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상병은 법시행규칙 제39조제1호상 별표1(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재해발생당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의학적으로도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중 상병을 불승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별첨 8.]

 

 

Ⅲ.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재해자는 재해당일 오전 6:00부터 과중하게 업무를 수행한 후 곧바로 식사를 마친 직후 11:50경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이외의 발병이 아니었고, 비록 개인적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으로만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로와 기온상승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량의 증가, 급격한 기온변화 등을 전제하지 않은 채 확률적으로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이 더 우세하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를 부인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004.  6.  1.

 

 

                                         심사청구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현 종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중

 

 

[입증자료]

 

별첨 1. ㅇㅇㅇ 근무 사실확인서

      2. ㅇㅇㅇ 작업내용 설명

      3. 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 2차)

      4. 기상청 최저기온 정보

      5. 요양신청서 재해경위

      6. 업무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7. 의학적 소견조회서(회신)

      8. 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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