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직 근로자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신현종 노무사의

산·재·일·지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가장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비직 근로자들인 것 같다. 이 사이트에서 검색회수가 가장 많은 글이 바로 경비원들의 뇌질환 심장질환 사망과 관련된 글이다.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던 좋은 시절이 있었던 사람들이던 간에 나이가 들어 일하고 싶어 선택하는 가장 손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선택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용역회사를 통하여 취업하다보니 박한 봉급에 12시간 맞교대, 24시간 격일제 등 신체리듬이 훼손되고, 경비업무 자체가 도난 방지를 위해 어두운 곳을 순찰하여야 한다.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컴컴한 곳을 지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낮에는 좁은 경비실에서 작은 책상과 의자에 앉아 잠시 졸기라도 하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경비가 존다고.. 주민들중 막되먹은 사람들은 나이드신 분들에게 막말을 하기도 하고 주차시비가 발생하면 경비를 탓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온갖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가슴이 갑갑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기 일쑤다. 이러한 것들이 신체를 극도로 지치게 한다. 그로인하여 쓰러지고 사망하고 불구가 된다. 가장 많은 질환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다. 일단 쓰러지고 나면 번돈의 몇배를 궤워 내고도 병원비를 메울수 없어 아내는 파춮부로, 자식들과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도 해결이 되지 않아 단칸 방마저도 내주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거대한 부를 축적한 병원이 가난한 경비원이 쓰러졌다고 해서 병원비를 깍아주지는 않는다.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도 삶은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차라리 경비를 하지 말걸.... 후회를 해도 늦는다. 나는 고혈압이나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경비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본다. 이러한 분들이 산재신청을 하면 쉽게 산재로 승인되지 않는다. 그이유는 경비는 앉아서 편하게 하는 일이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턱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  법관들은 경비를 서본 적이 없다. 젊은 사람들로 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본적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곤궁하고 힘든 사람들의 처지가 외면되는 일도 있다. 

 

1.  재해발생경위

피재자는 2000년 1월 5일부터 ㅇㅇ빌라에서 격일제로 경비일을 해오면서 격일제 근무에 따르는 피로감과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직장상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01년 여름휴가의 일정으로 동료의 근무일인 7월 10일부터 5일간 대체근무를 하면서 과도한 연장근로, 거듭되는 야간근로 등으로 인해 몹시 힘들어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한 피로감을 호소했으나 7월 11일경의 병원진찰시 검사결과상으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휴가를 보냈다.

피재자는 휴가를 마친 후 7월 22일 저녁 17시경 출근해 24시간을 근무한 후 23일 7시에 퇴근했고, 24일 저녁 19시에 출근해 근무하던 중 가슴통증과 호흡이 잘 되지 않는 증세가 있어 근무를 마치고 난 후 25일 오전 7시경에 귀가한 후 가슴통증과 가슴 답답한 증세가 더욱 심해져 인근 의원에 가서 혈압을 측정한 바, 170/110mmhg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고 심전도상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의 소견을 보여 곧바로 ㅇㅇ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당일 13시 45분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평소 재해자(1996. 11. 14일자)는 당뇨병과 고혈압유소견자로 진단이 된 후 재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주내과와 의료선교원 의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왔었다. 2001. 7. 11일 진료시 혈압은 140/80mmhg, 혈당은 158로 잘 유지되고 있었다.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상기 사례와 같이 재해자는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지니고 있었으나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 경비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오다가 급작스럽게 과로해 심장사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인정에 있어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에서는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도의 업무를 해온 경우로서 심혈관계통에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하여 발병했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도의 업무에 대해서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본 사례는 업무상 재해인정이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재해자가 5일간 과로를 했으나 곧바로 본인 휴가가 이어졌고, 휴가 후에는 2일의 통상적인 근무를 한 후에 발병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가 다소 부족하게 보여지기 때문이다.

 

3.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

그러나 당소는 사망 15일전 즈음에 갑자기 동료근무자의 휴가 일정상 5일동안 무리한 근무를 해 평소에 잘 관리되어 오던 혈압과 당뇨가 갑자기 불규칙한 근무로 인해 지병이 악화됐고, 이런 상태에서 비록 휴가를 보내기는 했지만 이미 몸에 이상이 초래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4시간 근무를 수행한 후 퇴근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용역업체의 변경으로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거리가 있던 중이었으므로 과로에 스트레스가 겹쳐 사망에 이르게 한 상병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했다.

 

4. 원처분청의 부지급 처분

유족의 청구(주장)에 대해 원처분청은 당시 실질적 고용주였던 관리소장과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소속되어 있었던 용역업체의 업무지도 차장과의 진술과 경비반장, 동료근로자 등에게 형식적인 질문을 몇 마디하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유족의 주장사실을 무시한 채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다.

1. 피재자 “망 ㅇㅇㅇ은 용역회사에 2000. 1. 5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01. 7. 25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했으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 인 “급성심근경색”, 선행사인 “당뇨병, 고혈압”으로 사망한 재해로

2. 동 재해는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일 뿐만 아니라 주치의소견서, 사망진단서 및 자문의 소견서, 업무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재자의 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발생이 업무와 관련해 발병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전혀 없어 업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외 재해로 인정, 부지급 결정되 었음을 통지합니다.”라고 했다.

 

5. 심사청구 및 기각결정(근로복지공단)

원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 당소는 “원처분청은 피재자의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부와 상병의 발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관리소장의 진술, 동료근로자의 진술, 발병상황 및 사망경위에 대한 유족측의 진술, 주치의 의학적 소견들을 전혀 무시한 채 단지 명목상으로만 사업주로 되어 있는 용역회사의 업무지도차장의 문답과 당시의 경비반장의 경위서 한 장을 토대로 하여 재해자의 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 발생이 업무와 관련해 발병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전혀 없어 업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근거로 삼았으므로 이는 심리미진한 부지급결정이므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심사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심사국은 결정문에서 피재자가 10년 전부터 앓아온 인슐린의존성 당뇨병과 본태성 고혈압은 진행성 질환이었고, 업무내용상으로 부잣집의 경비근무라서 근무가 어렵다는 정황근거만으로 근무환경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근무 상황면에 서도 동료 근로자의 휴가기간동안 대체근무를 했음이 인정되나 그후 사망 직전까지는 본인의 휴가기간이었으며 휴가를 마친 후 근무는 2일간의 통상 근무를 행하여 온 만큼 이를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보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피재자의 기존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만한 다른 업무내용도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자문의 소견상으로도 기존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질환이 원인이 되어 심근경색증이 발병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 관련은 희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본 청구를 기각했다.

 

6. 재심사청구의 제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재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 심사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재심사위원 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당소는 재심사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기했다.

 

첫째, 재해발생경위에 대한 원처분조사의 미진

피재자는 발병직전 고혈압의 현저한 악화가 초래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불규칙한 근무교대와 연속적인 근무로 육체적인 리듬이 깨져 있는 상태였고,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 는 위기감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고 결국 그후 용역업체가 변경되어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직장을 그만둔 결과를 보더라도 그것은 사실이었으며, 육체적인 리듬의 상실후 계 속되는 피로감과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7/22, 7/24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지속했던 사실은 근무일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해경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원처분은 피재자가 집에서 쓰러진 것으로 오판하고 있으나 피재자는 퇴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해했고, 교대직전에는 동료 교대자에게 오늘은 숨도 차고 머리도 띵하다면서 퇴근을 했고 집으로 온 후 숨도 가쁘고 답답하다며 안색이 나빠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진했다.

 

둘째, 실질적인 고용주에 대한 조사의 미진

용역업체는 단지 명목상의 사업주에 불과함(실제로 관리소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업체에는 독립채산제로만 하여 둔 상태였으므로 사원의 채용, 임금의 지급, 근로지시 등은 관리소장이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회사의 업무지도차장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상세한 재해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피재자의 업무, 임금, 재해경위, 사망전 1주일간의 근무내역, 특이할 만한 과로 스트레스 요인 등에 관하여 짤막한 문답을 받았고 더구나 문답과정에서 답변자의 구술에만 의존을 했지 구체적으로 재해사실의 규명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 실질적인 고용주였던 관리소장의 진술,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

 

셋째,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과에 대한 판단오해

 문답서 말미에 첨부된 ㅇㅇㅇ의 확인서에서 교대자 △△△에게 들은 애기로는 재해자가 7/25일 퇴근할 당시 건강한 상태로 인수인계를 했다고 했으나, △△△이 직접 작성한 경위서를 보면 피재자가 3개월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가금 이야기를 했으나 우리가 아프다고 소장님께 이야기를 하면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할 것이 뻔했고, 공단에 건강하다고 말하면 이로울 줄 알고 도움이 될려고 그리했지 사실은 엊저녁(7/24일)부터 가슴이 안좋다면서 급히 갔다고 밝히고 있다.

재해자는 생존시 고혈압을 가지고 있던 자로서 고혈압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었는데, 원 처분은 단지 경위서 한 장으로 별다른 이상 징후없이 퇴근을 한 건강인으로 보았고, 고혈압 기왕증의 악화가 7/10-7/15일 연속근무 전후로 현저한 변화(7/11일자 ; 140/80mmhg → 7/25일자 ; 170/110mmhg 및 급성심근경색)가 있었음이 진료기록상으로 발견되었는데도 이를 검토대상으로 삼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보아 사망경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오해 하고 있다.

 

넷째, 주치의 의학적 소견의 간과

재해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해 오던 ㅇㅇ의원의 주치의는 피재자의 격일제 근무와 이에 따른 지병에 미치는 영향, 집중적인 불규칙한 근무 이로 인한 과로와 직장상실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병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것은 정상인에 있어서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피재자의 경우는 더욱 그 영향이 컷음을 밝히면서 업무와 사망원인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원처분은 의학적인 소견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섯째, 피재자의 사망원인 판단의 오해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판단은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 1992.5.12 대법 91누 1002)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도 업무상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져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발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그 질병이 자연진행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업무상으로 봐야 한다 (1992.5.12 대법 91누 10466, 1991.9.10 대법 91누 5433, 1991.11.8 대법 91누 3314 참조)고 한다.

하물며 의학적으로 명백한 소견(주치의 한원주)이 있음에도 사망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함은 지나친 오해라 사료된다.

 

여섯째, 심사결정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묵살하고 원처분결정의 근거만을 토대로 기각 결정함.

심사결정에서는 피재자의 기왕증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을 뿐, 근무여건이 사망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5일간의 대체근무가 인정되나 그후로 피재자가 휴일을 갖고 다시 2일간의 통상적인 정상근무를 한 것은 급격한 작업환경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소의 견해로는 원처분지사의 처분내용과 심사청구인의 청구 이유간에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는 본 사건의 심리에 있어 심사국에서는 이를 면밀히 조사해 객관적인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고 보는데 심사국은 이를 간과하고 원처분 기관의 의견만을 토대로 본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된다.

상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및 심사결정은 재해경위, 재해자 상병의 경과, 병세악화에도 불구하고 좋지않은 몸을 이끌고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수행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재심사청구)했다.

 

7. 판례의 경향

 

(1) 과로사에 있어서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경과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례가 있다(2000.5.12. 대법 99두 11424 판결).

 

(2) 심장질환의 경우 업무상 과로가 상병의 경과에 악화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폐쇄로 인한 심근의 괴사를 말하고 뇌경색은 뇌혈관의 폐쇄나 협착으로 인한 뇌실질의 괴사를 말하는데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원인은 심방세동 등의 심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이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한편 과로가 심근경색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를 악화시킬수는 있다.

 

-  중략  -

 

업무와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위 사망인이 가지고 있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장기간에 걸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의 반복으로 인한 생체리듬의 파괴와 이로 인한 과로의 누적으로 급격히 악화돼 심근경색을 유발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95구 322 제9특별부 판결)라고 하고 있다.

 

 

(3) 당뇨병, 지방간등 기초질환이 격일제 근무로 기초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킨 경우

 

망인은 당뇨병으로 인해 1989년부터 1992년까지 한라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위 최종 치료당시의 혈당치는 224mg/이(140mg/이 이상의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이 었고 또한 같은 해에 지방간 및 당뇨병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달리 건강에 이상이 없어 평상시 경비원으로서 정상적 근무를 해 왔다.

 

- 중략 -

 

위 망인은 원래 당뇨병등의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의 경비원으로서 64세의 비교적 고령 임에도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를 해 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위 기초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돌연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법 94구 4808 제10특별부 판결]고 보고 있다.

 

8. 향후의 전망(2년전인 2002. 6. 26일자 예상)

 

동 사건은 현재 재심사청구가 진행중이며 응당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인정을 받지를 못하면 법원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심사위원회는 법원의 판례(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기왕의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판례는 단지 참고사항으로 삼을 뿐이다.

 

산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제도는 서면심리를 위주로 하므로 증거의 채택 및 조사가 심사국 및 위원회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결과가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원처분청의 기관평가나 원처분 담당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처럼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 결과 행정법원으로 산재소송이 엄청나게 밀려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사건 진행을 맡아 온 본 노무사는 행정소송을 대리하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진행하였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의 소송비용은 또 다른 사람을 거쳐야 하므로 많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중도에서 그만두어야 했다. 하지만 본 사례는 반드시 승소하리라고 본다.

 

9. 최종결과(2004. 5. 최종 승소)

 

본 사건은[color=red:770839872a] 행정법원에서 패소를 하였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하였고 [/color:770839872a]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2년동안 가족들이 겪은 억울함과 경제적인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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