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미화반장이 병원 내 폐기물을 창고로 옮기고 지하 1층 ...

사 건 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피재근로자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도 ○○시 ○○에 소재하는 ○○병원 미화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6. 7. 06:30경 출근하여 병원 내 폐기물을 1층 창고로 옮겨 놓고 나서 지하 1층 휴게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응급실로 옮겼으나 사체검안서상 “심근 경색증 의증”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09. 8. 20.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며 망인은 사망 직전 2일간 휴일근무를 하다 사망하였는데 사망전일인 6. 6.(현충일)은 악취가 나는 음식물 찌꺼기 국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1시간 이상 4층에서 1층까지 물걸레질을 하고 이어서 20~30㎏이상 중량의 건축물 폐자재를 계단을 이용하여 5층에서 1층까지 6시간 이상 혼자 운반하였고, 연이어 사망일인 6. 7.에는 사망 약 1시간 전까지 폐기물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극심한 과로 누적 상태에 있었으며, 사망 이전 약 2주 사이에 소속업체가 3군데나 변경되어 신분 불안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사망 전 16일간 휴일 없이 연속 근무하였으며, 사망 전 약 2주전 근무지인 분당차병원에서는 미화원 관리업무만 수행하였으나 중앙병원 근무 이후에는 관리업무와 직접 미화업무를 겸하게 된 사실(유일한 남자 미화원이고 명목상으로만 관리반장이었음)과 피재 당시 65세 고령의 근로자였으며 재해 이전 사인을 유발할 만한 특이 기존질환이 없는 상태였던 점, 사망 직전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인 가슴통증과 과로를 상사와 동료에게 수차례에 걸쳐 근무 도중 호소한 점, 원처분기관의 조사에서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자문의사도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업무 수행 중 극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09. 9.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망인은 사망 당시 ○○병원에 근무하기 이전인 2007. 9. 1.부터 2009. 5. 22.까지 용업업체인 ○○○(주) 소속으로 ○○병원 미화반장으로 근무하였으나 ○○도 ○○ 소재 ○○병원이 2008. 10. 11. 개원을 하여 동 병원의 폐기물처리 및 청소용역을 맡은 ○○환경(주)에서 당시 청소용역을 하도급 준 “○○사람들” 소속 미화반장직으로 망인을 섭외(월 급여 105만원에서 120만원으로의 인상 조건)하여 2009. 5. 23.~2009. 5. 31.까지 근무를 했으나 2009. 6. 1.자로 용업업체를 현재의 (주)○○○으로 바꾸면서 망인이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2) ○○환경(주)에 의하면, 망인은 ○○병원에서도 미화반장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병원은 직원이 많고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어 관리업무만 수행하였으나 ○○병원에서는 망인을 포함하여 총 직원이 4명에 불과하고 망인 혼자 남자여서 다른 미화원들이 각층 바닥 청소를 하고 망인이 여자가 하기 힘든 병원 폐기물 및 건축 폐자재 등의 쓰레기 운반과 관리업무를 병행하게 되었다고 하며, 병원 개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병원 내 폐기물이 아직 청소되지 않고 있어 이를 청소하고 이를 운반하는 작업을 계단을 이용하여 수행했다고 하고 매일 반복되는 청소 업무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해 별도로 근태관리를 하거나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근무대장이나 일지를 기록하지 않으나 망인이 수첩에 근태 등을 기록하여 본사에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월급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3) 근무시간 및 교대 근무형태를 보면, 평일은 오전 7시~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오전 7시~오후 2시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은 휴무하고, 법정공휴일은 4명이 교대로 12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망인은 2009. 5. 23. ○○병원 미화반장으로 채용된 후 사망 시점까지  휴일 없이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 전일인 2009. 6. 6.(토)은 현충일로 다른 미화원 3명 모두 휴무하고 재해 당일(일요일)은 모두 출근했다고 한다.

5) 사망 전일인 2009. 6. 6. 망인은 혼자 근무하였는데 병원 4층 식당에서 음식물 잔반 처리통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밸브가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아 4층에서 1층 로비까지 바닥에 음식물 잔반이 흘러내려 망인 혼자 걸레질을 1시간 동안 수행하였으며, 옥상에 있는 폐기물(합판, 나무목재 등)을 병원 공원 내 쓰레기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환경(주) 담당이사는 “걸레질을 여러 번 하느라 힘들었다고 망인으로부터 당일 보고를 받았으며, 건축자재 운반도 같이 해서 망인이 너무 힘들어 해 오후 2시 퇴근하면서 성남 모란까지 자가용으로 태워주면서 내일은 집에서 쉬라고 하였으나 다음 날 남은 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다”고 진술하였다.

6) 사망 당일인 2009. 6. 7.(일) 망인은 오전 6:30경 출근하여 병원을 순찰하고 업무 상태를 확인한 후 전날 마무리하지 못한 각층 폐기물 박스를 지하 1층 창고로 옮겨 놓고 지하 1층 휴게실에서 쉬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 동료근로자는 “사고 당일 폐기물 박스를 창고에 옮겨 놓고 지하 1층 휴게실에 내려와 허리를 구부리고 숨을 가쁘게 쉬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직원들에게 어제 일을 너무 해서 너무 힘들어 쉬고 싶다. 각자 올라가서 할일들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사망 당일 ○○병원 응급기록을 보면, “DOA, 08:30 ER 내원, 과거 차병원에서 가슴 통증으로 진료시행 했었다고 함(보호자), 발견 전 가슴통증 및 식은 땀 흘리며 쉬겠다고 했었다(동료)”고 기록되어 있으며, 2007년 8월 9일과 2007년 8월 18일 ○○병원 응급기록에는 “주증상 : Rt. facial swelling(안면부종), 3일전부터 열감 동반한 Rt. facial swelling 있어 ER visit, 추정진단명 : parotitis(이하선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며, 유족에 의하면, 망인은 5년 전(2004년) 술과 담배를 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의견

가. 사체검안서(○○병원)  

선 행  사 인  심근경색 의증    

직 접  사 인  심정지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병원 미화반장으로 근무 중 의식불명으로 발견되어 응급실에서 치료 중 사망한 환자임. 최근에 타 병원 미화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직하였으며, 사망일 이전 2주 동안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인정되어서 업무와 사인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청구인은 망인이 2009. 5. 23. 입사하여 미화반장으로 근무해오던 중 2009. 6. 7. 06:30경 출근하여 폐기물을 옮기고 같은 날 08:20경 쓰러져 사망원인 “심근경색 의증(사체 검안서)”으로 사망하자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망인의 업무내용은 미화반장으로 직원관리 및 병원 폐기물 등 쓰레기 운반, 건축 폐자재 운반 등의 업무이며, 주 6일제 근무이나 용역업체 변경으로 휴일인 6. 7일도 출근하여 근무 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근무내용으로 보아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망원인은 불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상기 64세 남성 피재자는 2009. 6. 7. 근무 중에 돌연사한 환자임. 정황적으로는 비교적 고령의 남성으로 사망 당일에 흉통을 호소한 점,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으로 돌연사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된 사항은 아님. 피재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시행한 업무 조사 상 피재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며, 특히 잦은 사업장 변경이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이라는 주장은 피재자의 근무형태가 파견 근로 형식임을 감안할 때에 설득력이 떨어짐. 다만 작업장의 변경에 따른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부분에서 미화업무의 증가 부분은 일부 인정되나 혈역학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사항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자문의 2)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다른 병원의 미화반장에서 병원을 옮기기 전까지 관리업무만 수행하다 미화업무가 추가된 점 및 사망까지 휴일 없이 매일 근무한 점, 사망 직전 휴일 근무 등이 평소의 업무량에 비해 망인에게 과중부하로 작용한 점 및 근무지 변경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감안해 볼 때 망인의 갑작스런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1호      

나. 산재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라. 산재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금번 발병 이전 가슴 통증으로 진료 받은 사실은 있다고는 하나 2009년 5월말부터 망인의 소속이 2번이나 바뀌었고, 소속이 변경된 이후 관리업무 이외에 직접적인 육체노동인 미화업무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화원 4명 중 망인이 폐기물 운반 등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혼자 담당하였고, 발병 이전 약 2주간 휴무 없이 근무한 점, 근무 중 의식불명으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후송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인정되는 바, 금번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거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사망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또는 사망과 관련된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과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망인에게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사망 이전 소속업체 변경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는 주장은 망인의 근무형태가 파견 근로 형식임을 감안할 때에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나, 병원을 옮기고 나서 사망하기까지 16일간 휴일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한 점, 그 업무 내용 또한 이전 병원에서는 관리업무만 수행하다 중앙병원 근무 이후에는 관리업무 이외 직접 미화업무를 겸하게 된 점, 그리고 사망 전일 및 사망 당일 음식물 청소 및 건축물 폐자재 운반 업무를 혼자 수행한 점, 사망 직전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인 가슴통증과 과로를 동료에게 호소한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사망 직전 근무환경의 변화 및 추가적인 미화업무와 폐기물 운반업무의 증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바 이는 망인 사망 이전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과중부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망인의 근무내용으로 보아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망원인은 불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망인이 최근에 타 병원 미화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직하였으며, 사망일 이전 2주 동안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인정되어 업무와 사인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중 1인은 정황적으로는 비교적 고령의 남성으로 사망 당일에 흉통을 호소한 점,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으로 돌연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된 사항은 아니며, 피재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시행한 업무 조사 상 피재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며, 특히 잦은 사업장 변경이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이라는 주장은 피재자의 근무형태가 파견 근로 형식임을 감안할 때에 설득력이 떨어짐. 다만 작업장 변경에 따른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부분에서 미화업무의 증가 부분은 일부 인정되나 혈역학적인 변화를 초래할 사항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반면 다른 공단본부 자문의사는 망인은 다른 병원의 미화반장에서 병원을 옮기기 전까지 관리업무만 수행하다 미화업무가 추가된 점 및 사망까지 휴일 없이 매일 근무한 점, 사망 직전 휴일 근무 등이 평소 업무량에 비해 망인에게 과중부하로 작용한 점 및 근무지 변경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감안해 볼 때 망인의 갑작스런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 위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금번 발병 이전 가슴 통증으로 진료 받은 사실은 있다고는 하나 2009년 5월말부터 망인의 소속이 2번이나 바뀌었고, 소속이 변경된 이후 관리업무 이외에 직접적인 육체노동인 미화업무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화원 4명 중 망인이 폐기물 운반 등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혼자 담당하였고, 발병 이전 약 2주간 휴무 없이 근무한 점, 근무 중 의식불명으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후송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인정되는 바, 금번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의결 내용이다.

 

5. 이상의 사실과 각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비록 근무지 변경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주장은 인정되기 힘들다 하여도 사망 직전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의 변화와 미화업무 추가 등 발병 이전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과중부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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