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신체에 가려운 과민증상이 나타나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

사 건 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피재근로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2. 12.부터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테크(주)(이하 “파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 중 2008. 3. 21.부터 갑자기 신체에 가려운 과민증상이 나타나 2008. 3. 25. ○○대학교 ○○병원에서 “스티븐존슨증후군”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아오다 2008. 5. 2. “급성 심내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원처분기관에서는, 1) 관련 자료상 TCE는 피부 접촉시 홍반 등의 자극성 피부염과 ‘스티븐존슨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하나 망인은 2008. 3. 21. 10~20분간 화학약품인 TCE를 사용한 세척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진료기록상 부품 세척작업 이전 ○○에서 보내온 미상의 환약을 복용한 이후 2008. 3. 10.경부터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등 이상증세가 발현되었고, 2) 세척작업시 착용한 장갑의 파손 등으로 인한 TCE와 피부와의 직접 접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치료 중 임의로 제공된 부패한 음식물의 섭취 등으로 인해 회복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므로 사망원인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에 기인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3) 의학적으로 ‘중독성 표피괴사융해(스티브존슨증후군)’의 발병원인은 약물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 등 부패한 음식물의 섭취 등도 유발원인이 될 수 있다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작업환경 또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에 대해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면서, 망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여러 차례 세척작업을 하면서 의학적으로 스티븐존슨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진 TCE(트리클로르에틸렌, 이하 “TCE”이라 한다)에 노출되었으며, 원처분기관에서 망인의 발병원인으로 보았던 ‘○○산 환약’은 ○○에서도 인정되고 우리 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피부과민반응을 치료하는 ‘폴민(Chlorphenamine maleate rablets)’이라는 피부병 약으로서 망인의 사망 상병과 관련이 없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었기에 망인은 업무 중 취급한 TCE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는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망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파견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8. 3. 21.부터 갑자기 신체가 가려운 과민증상이 나타나 2008. 3. 22. ~3. 23.은 주말 및 휴일이라 병원에 가지 못하고 2008. 3. 24.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조퇴하여 숙소에 돌아와 소재 불상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8. 3. 25.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스티븐존슨증후군”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아오다 2008. 5. 2. 사망하였다.

2) 망인의 발병 및 사망 전 상황을 보면, 2008. 3. 21. 자동차부품 세척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8. 3. 22. 휴무(토), 2008. 3. 23. 휴무(일), 2008. 3. 24.(월)은 출근하였으나 배가 아프다고 하여 근무를 못하고 회사 경리직원이 준 소화제 약(○○○) 2알을 먹고 조퇴한 다음 숙소에 돌아와 불상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8. 3. 25.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외래로 치료하다 2008. 3. 28. ○○의료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후 다시 2008. 3. 28.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오다 2008. 5. 2. 사망하였다.

3) 한편, 망인과 같은 숙소를 사용하던 중국인 근로자 2인(○○, ○○○)의 진술에 따르면, “2008. 3. 21. 밤에 망인이 이야기 중에 오늘 세척작업을 하는데 장갑 두개를 껴도 장갑이 파손되고 그 세척제가 무슨 화학제품인지 손에 접촉되면서 온 몸이 이렇게 가려운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면서 슬금슬금 긁기만 했으며, 3. 21.은 더 가렵다고 했고, 3. 22.에는 일요일이라 하루 종일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 온 몸을 긁어댔다고 하며, 2008. 3. 26.~3. 27. ○○가 보다 못해 (망인이) ○○에서 가져 온 과민반응을 치료하는 약 풀민 2알을 먹였으나 효과가 없었다.”라는 내용이다.

4)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로서 근무시간은 08:30~17:30까지이며, 평소 연장근무를 약 2시간 정도 수행하였다.

5) 망인은 2008. 2. 12. 동파이프 밴딩작업을 주업무로 하는 위 회사 근로자로 입사하여 상용차 에어컨용 동파이프를 가공하는 사업장인 파견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주로 밴딩작업 및 포장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6) 망인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감염성 심내막염, 뇌내출혈”, 선행사인은 “중독성 표피괴사융해(괴사융해증)”로 기재되었다.

7) 또한, 망인의 사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 상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 세균성 심내막염”으로 기재되었다.

8) 망인의 평소 작업은 밴딩작업 및 포장작업과 세척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밴딩작업은 기계에 파이프를 끼우면 자동으로 밴딩되는 작업이고, 세척작업은 용접작업 전 기름 등의 불순물 제거를 위해 하는 것으로 기름세척작업은 작업도구 및 부품에 묻은 기름제거를 위해 세척액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담긴 통에 넣어서 흔들면 세척이 되며, 이 작업 시에는 손에다 목장갑 비닐장갑 목장갑 공업용 고무장갑 순으로 끼고 세척작업을 하였다.

9) 망인의 세척작업에 대하여, 파견사업장 생산부장은 망인이 입사 시부터 밴딩작업을 주로 하면서 하루 1~2회 정도, 작업시마다 약 20분 정도씩 세척작업을 하였다고 하나, 망인과 같이 파견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중국인 동료근로자는, “망인은 주로 밴딩작업과 세척작업을 했으며, 처음 세척작업은 2008. 2월 중순 때부터 했으며 세척작업은 하루에 1~2번이며, 작업시간은 매번 약 2~3시간이었고, 일할 때 공업용 고무장갑을 이용했으나 부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세척작업은 한국인들은 하지 않았고, 작업공간은 환기가 잘 안되어 악취가 심하게 났으며, 세척 화학약물은 매우 독해서 지독한 냄새가 나며 가끔 피부에 닿으면 매우 아프고 뜨겁고 저리는 현상이 있었다. 3월 21일 평소와 같이 밴딩작업과 세척작업 후 저녁에 몸이 많이 간지럽다고 했다.”라는 진술이다.

10) 망인 사망 후 망인이 수행하던 작업과 같은 작업을 한 바 있는 다른 중국인 동료근로자(○○○)는 “세척은 1주일에 1~2번하며 3~4시간을 하였는데 이전에는 일이 많았다고 하니 세척일도 많았다. 수시로 고무장갑이 찢어지면서 구멍이 나고 화학약물이 피부에 직접 묻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약물이 손에 묻었을 때에는 뜨거우면서 아렸다. 작업장에 선풍기가 있으나 독한 냄새는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다.”라는 진술이다.

11) 한편, 망인은 신장 180cm, 몸무게 64kg 정도의 체격으로 ○○(○○) 국적의 유학생으로서 2007. 3. 5. ○○대학에 유학 온 후 위 회사에 취업하였으나 한국 내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평소의 망인의 질환이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은 없으나 2007. 2. 6. 한국 유학 입국시 시행한 검진결과 기록상 건강에 특이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2) 망인의 파견근무 사업장에 대한 2007. 3. 14. 작업환경 측정결과, 세척라인 유기화합물은 “Em : 0.4215 노출(CI : 1.1440)”이고, TCE 측정치는 “N.D(노출기준 50ppm)”이며, 2008. 5. 20. 측정한 측정치는 TCE 농도가 6.1729ppm인 것으로 확인된다.

13) 망인이 발병 후 사망 전에 복용한 환약은 ‘폴민(Chlorphenamine maleate rablets)’이라는 피부병 약으로서 ○○에서 공인된 약품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는 약제로서 망인의 사망 상병과는 관련 없는 약품으로 확인된다.

14) 망인 치료과정에 대하여

- 2008. 7. 21.자 주치의(○○○) 진술은, “내원 10일전 발생한 피부발진 및 가려움증, 구역, 발열을 주소로 2008. 3. 25. 외래에서 입원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여 외래치료하다 2008. 3. 28. steven- johnson syndrom 진단하에 입원, 중국인 친구를 통한 환자 병력 기술에서 친구들이 중국에서 가져온 한방약 및 망인이 가져온 한방약 등 여러 가지를 투약하였고, 투여한 약 및 원인 발단의 정확한 과정을 확인할 수 없었고, 피부괴사증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여러 가지(감염, 양약제, 한약제, 직장에서의 피폭)가 있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치료한 과정을 보게 되면 약제에 의한 괴사융해증으로 사료되어, 3주째 되어 전반적인 상태로 보아서는 회복기에 들어서는 것 같이 보였고, 환자의 식욕이 돌아오고 동료 친구가 가져온 음식을 섭취하고 육류 등을 냉장고에 신선하게 보관하지 않아 몇 번 주의 주기도 했는데, 기름에 튀긴 음식을 계속 하루 이상 상온에 보관하였다가 식사를 하여 주의 주기도 하였고, 환자 친구가 가져온 ○○ 닭고기(?) 등 여러 종류의 음식을 상당히 많이 먹은 후부터 다시 40도의 고열과 함께 10여회 이상의 설사, 구역, 구토, 피부발진의 악화를 보여 3~4일 사이에 전신상태의 악화와 의식장애를 보이고,” 등의 진술이며,

- 2009. 1. 9.자 동 주치의 확인서 내용은 “한국말을 할 줄 몰라서 대화가 매우 곤란했다. 발병시점 등 사고경위에 대해 제대로 정리하기 어려웠다. 의무기록상 발병시점도 정확한 발병시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환자의 상병이 화학약품과 완전히 관련 없다고 얘기한 적 없다. ○○○이나 ○○에서 보내왔다는 폴민(chlorphenamine)은, 약제라는 것은 모두 다 정제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 등의 변수가 있지만 현재 성분명이 같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이 상병과는 큰 관계가 없다. 치료하는데 보호자가 없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질병의 원인파악도 치료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도 어려웠다.”라는 내용이다.

15) 한편, ○○의료원 의무기록을 보면, 내원일자는 “2008. 3. 28.”이고, 사고발생 경위에 대해 “중국에서 가져온 어떤 약 복용 중 열흘 전부터 온 몸이 붓고 수포 생겨 피부과에서 steven-johnson syndrom 진단받고...”, onset “내원 12일 전” 등으로 기록되어 있고, ○○대학교 천안병원 기록에는 : “환자분 열흘 전부터”, “내원 2주전 발생한 skin rash 및 fever로 내원한 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주치의(이○○)가 2008. 7. 21.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내용에도 “내원 10일 전 발생한”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6) 한편, 의무기록을 보면, 망인은 중국 사람으로 한국말과 영어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간호기록에도 의사소통이 곤란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진료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대학병원)

1) 처음 내원일시 및 증상은? : 2005. 3. 25. 피부과 방문, 전신홍반 및 발열

2) 스티븐존슨증후군의 일반적 발병원인 : 첨부자료 확인 요

3) 망인의 스티븐존슨증후군 원인? : 첨부자료 확인 요

4) 2008. 4. 27. 혈액내 세균배양 검사상 포도상구균과 연쇄상구균이 검출된 원인은? : 피부손상 및 전신상태 악화에 의한 2차적 감염으로 사료됨.

5) 망인의 스티븐존슨증후군 진단 이후 포도상구균과 연쇄상구균이 검출되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 잘 모르겠으나 피부 상재 및 공기 등으로 포도상 구균과 연쇄상구균이 있는 상태에서 피부가 벗겨진 상태로 언제든지 균이 들어가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고, 혈액배양을 위해 채혈 중에도 충분히 오염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여러 번 검사하여 나오면 일단 감염이 된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나. 부검감정 소견(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주요 부검소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심장 승모판과 대동맥판의 고도의 증식성 변화, 2. 신장 및 비장의 비대 및 염증, 3. 수흉 및 고도의 폐부종, 4. 혈 심낭, 경도, 5. 신의 자반, 6. 기타 외표 및 내경검사상 사인이 될 만한 특기할 외부손상을 보지 못함.

위 소견들을 정리하면,

- “심장 승모판과 대동맥판의 고도의 증식성 병변” 소견은 급성 세균성 심 내막염때 주로 관찰되는 소견으로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2008. 4. 27. 시행한 혈액내 세균 배양검사 상 포도상구균과 연쇄상구균이 검출된 바 확진되었으며, 이 질환이 발생하면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일반적으로 수 일 또는 수 주 내에 50% 이상의 높은 사망률을 보임.

- “신장 및 비장의 비대 및 염증” 소견은 패혈증에 의하여 발생한 병변으로 생각됨.  

- “흉 및 고도의 폐부종”, “혈, 심낭, 경도”, “전신의 자반” 소견은 급성 세균성 심 내막염에 동반된 병변으로 생각됨.

- 본시의 직접 사인은 “급성 세균성 심내막염”으로 생각됨.”이라는 소견이다.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1) 선행사인인 중독성 표피괴사융해(Toxic epidermalnecrolysis)란 병명은?          

- 스티븐존슨증후군과 같은 질환으로서 피부 병변이 좀 더 심한 경우에 “중독성 피부 괴사융해”라고 분류한다.

2) “중독성 표피괴사융해”와 “스티븐존슨증후군”의 원인은?

- 약물, 염증성 질환(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종양, 화학물질(트리클로르에틸렌, 살충제 등)

- 그러나,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며, 이 원인 중에서 약물이 가장 많은 원인이다.

- 위의 원인에 의해 인체가 과민반응(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증상발현.

3) 피부병변이 처음 발생한 시점은?

- 2005. 3. 25. ○○○대 ○○병원 최초 방문한 피부과 외래 진료기록에 의하면 약 1주일 전부터 피부병변과 피부증상이 발생했다고 함.

- 2008. 3. 28. ○○○대 ○○병원 입원 당시의 내과기록에 의하면, 내원 2주전에 발생한 피부병변으로 입원했다고 함.

-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3. 10. 경부터 얼굴부터 피부가 붉어지고” 기록 있음.

4) 발병 전 기타 약물 등을 복용했는지 여부

- 2008. 3. 28.자 입원 당시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환자 1달 전에 중국에서 보내온 환약을 먹고 그 후 2주 전부터 피부발진이 생겨 본원 피부과 내원”이란 기록이 있음.

5) 진술서(궁요) 기록에 의하면, 3. 27.에 중국에서 가져온 과민반응을 치료하는 약 “폴민” 두 알을 먹었다고 함.

6) 결론 : 입사한지 4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특기할 만한 과로가 없는 상태였으며, 세척일(2008. 3. 21.) 이전부터 피부증상이 이미 발생하였으며, 발병일 이전에 중국에서 보내온 알 수 없는 약물을 복용하였다는 점과, 사망원인 질병의 원인이 약물에 의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해자의 사인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판단됨.

라.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의견

1) 망인은 2008. 3. 21. 10~20분간 화학약품(트리클로로에틸렌 ; TCE)을 사용한 세척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동 TCE는 피부접촉 시 홍반 등의 자극성 피부염과 ‘스티븐존슨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한다.

2) 망인은 진료기록상 부품세척작업 이전에 중국에서 보내온 미상의 환약을 복용한 이후 2008. 3. 10.경부터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등 이상증세가 발현되었고, 작업시 착용한 장갑의 파손 등으로 인한 TCE와 피부와의 직접 접촉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치료 중 임의로 제공된 부패한 음식물의 섭취 등으로 인해 회복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므로 피재자의 사망원인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에 기인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의학적으로 ‘중독성 표피괴사융해(스티븐존슨증후군)’의 발병원인은 약물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 및 부패한 음식물의 섭취 등도 유발원인이 될 수 있다 하므로 사망원인(선행사인)과 작업환경 또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산업의학과 의사 소견 발췌(○○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2인)

1) SJS(스티븐존슨증후군; Steven-Johnson Syndrom)는 피부와 점막이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손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그 기전은 세포매개성 과민반응에 의해 활성화 되어 각질세포의 세포자멸사가 넓게 퍼져 피부증상을 나타낸다. 농포 및 수포를 동반한 발적성 반이 생기며 체간과 상지에 표피 탈락을 일으키며 점막에도 염증을 나타내는 증후군이다.

2) 약물과 TCE에 의한 SJS의 발병에 대한 고찰 - 현재까지의 논문에 따르면 SJS는 약물, 각종 감염, 교원성질환, 각종 약물, 두창, BCD 등 예방접종, 방사선치료, 피부 알레르겐(옻, bromofluorene, fire sponge)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다. 약물의 경우 노출된 4-30일 내(길게는 8주일)에 발병하며 원인이 되는 약물로 carbamazepine, allopurinol, antibacterial, sulfonamides, anticonvulsant agents, oxicam NSAIDs, chlormezanone, and corticosteroids 등과 같은 약물이 있다.

3) TCE는 금속기름의 제거 등에 쓰이는 세척제로 이용되며, 호흡기 흡입으로 중추신경억제, 간, 심장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부노출로 발진이 발생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경미한 피부증상만 나타나지만 일부 근로자에서 전신적 흡수를 통한 과민면역반응의 일종인 SJS를 일으킬 수 있다. 금속가공업 세척작업에서 TCE를 취급하다가 SJS이 진단된 사례가 있었는데 허용기준(8시간 시간가중 농도 50ppm) 이하의 노출농도에서도 개인보호구 착용정도, 환기시스템에 따라 근로자의 노출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의 개인적 감수성에 따라 피부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노출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4) 현재 어떤 물질이 망 조과의 사망원인이 된 SJS를 일으켰는지 특이적으로 검사할 방법은 없다. TCE와 다른 약물에 의한 SJS의 비교를 실시한 논문에서도 동반 증상 및 동반 질환의 약간의 유병율 차이는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증상이나 특별한 검사방법으로 원인물질을 구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망 조과가 사망에 이르게 한 SJS의 원인물질을 구별하는 데는 정황적 근거를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망 조과는 파이프 가공직에 근무하였으나 세척작업을 실시한 공간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였다. 2007/2008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볼 때 허용기준 이하이지만 이제까지의 TCE와 SJS의 증례를 정리한 논문들에서도 50ppm 이하의 노출 작업을 하였던 사람들에서 TCE에 의한 SJS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동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작업환경측정 시 세척작업의 배기 및 환기, 취급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노출기준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동일 사업장에서 망 조과의 입원 이후 같은 작업을 맡아 하였던 외국인 근로자가 일주일에 세척을 한 두 번 하며, 3~4시간을 하였다는 진술은 망 조과의 업무가 21일 하루에 한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출장복명서에서도 세척작업은 사정에 따라 파이프 세척을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였고, 작업이 끝나고 손이 미끌거리고 하면 세척제에 손을 씻고 다시 물로 닦는다고 하여 비록 세척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TCE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TCE에 의한 SJS의 진행은 약 2-5주의 노출 후 발병 잠복기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는 작업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던 망 조과의 SJS의 발병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기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서는 부품세척작업(3월 21일) 이전에 중국에서 보낸 미상의 환약을 복용한 이후 피부에 발진이 생겼고, TCE와 피부와의 직접 접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작업환경에 기인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여 부지급 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진술자(궁요)의 증언에서는 3월 26일 폴민이라고 하는 약을 복용하였다고 하여 증언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망인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로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초진 기록에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시점이 잘 못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폴민의 성분인 chlorphenamine은 SJS를 일으키는 약물로 보고된 바가 없어 망인의 SJS의 원인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피부와의 직접 접촉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민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잠복기 동안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고 세척작업을 한 후에 과민반응이 더욱 격하게 나타났을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7) 따라서, 망 조과의 사망원인이 되었던 중독성 표피괴사융해증(스티븐존슨증후군, SJS)은 작업장의 TCE노출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

1) 자문의1 : “상기인은 선행사인 중독성 표피괴사융해증으로 사망 후 유족에 의해 유족급여가 청구된 경우임. 상기인은 해피하이텍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음. 상기 질환의 발병원인은 약물(penicillin, barbiturate, phenytoin, sulfonamide), 염증성 질환, 종양, 화학물질(TCE) 등이 알려져 있으나, 원인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인의 경우 질병 발생 시점에서 상기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TCE에 노출이 확인되고, 다른 원인(약물, 종양, 염증성 질환 등)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임. 비록 중국 환약이나 치료과정 중의 부패 음식물의 섭취 등이 질환의 경과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질환 발생의 원인은 TCE 노출로 봄이 타당함. 상기인 사망의 선행원인은 TCE 노출이며, 따라서 상기인의 사망과 업무력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이다.

2) 자문의2 : “상기 환자에서 피부병변의 발생은 사업주, 청구인 등에 의하여 3월 21일 이전에는 없었으며, 즉 3월 21일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환자가 복용하였다고 하는 약은 항히스타민제인 ‘폴민’ 이외에는 확인된 것이 없다. 환자는 2월 12일부터 TCE 작업환경에 있었으며, 40일이란 시간은 상기 중독성 표피괴사융해증의 발생에 충분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TCE 이외에 상기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추정되는 약물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상기 환자의 선행사인인 중독성 표피괴사융해증의 발생에 TCE가 어떤 역할을 하였다고 추정이 되고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3) 자문의3 : “상기자는 패혈증과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으로 최초 선행원인인 스티븐 존슨 증후군에 기인하여 사망한 바, 업무상 여부의 판단은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를 감정하는 것이다. 스티븐 존슨 증후군은 면역관련 전신성 과민반응의 일종으로 그 원인은 약물,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 화학물질 등에 기인하여 발병할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사례연구와 역학조사 결과상 직업적으로 TCE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상기 상병이 발병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직업성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기자의 작업 형태를 감안할 때, 2008년 2월 12일 입사 이후 부정기적으로 TCE를 사용하여 세척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작업장의 TCE 노출 수준은 6.1729 ppm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3월 21일 TCE 작업 후 당일 피부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의무기록상 확인되며, 내원 12일전 증상이 발현하였다는 기록은 순천향병원 담당 주치의 추가 소견(언어 소통 불가능에 따른 착오)에 따라 의학적 판단의 증거로 적절치 않다. 이를 종합할 때, 스티븐 존슨 증후군의 직업적 원인 물질로 알려진 TCE에 노출된 이후 4~5주 후에 증상이 발현한 시간적 경과는 통상의 TCE 노출과 상병발생의 자연적 경과에 부합하고, TCE 노출 수준이 허용기준(50 ppm: 노동부) 미만이나 이는 과민성 알레르기질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준으로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같은 전신성 과민성 질환은 6ppm의 수준으로도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노출 수준으로 판단되고, 여타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유발 할 수 있는 비직업적 원인이 발병에서 악화에 이르는데 개입하였다는 증거를 확인 할 수 없는 바, 상기자의 스티븐 존슨 증후군과 동 상병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일련의 의학적 사상은 업무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이다.

3.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1항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1항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스티븐존슨증후군은 피부껍질이 다 벗겨지는 증상이고, 그 발병원인 중에 유기용제인 TCE도 포함되고, 10명 중 1명은 사망하게 되는데, 그 사유는 피부가 탈락되어 인체에 세균감염이 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망인의 사인은 세균성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고, 그 세균 감염은 피부 탈락이며, 피부 탈락은 TCE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망인이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TCE를 취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먼저, 청구인은 본 사건 심리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진술내용, 망인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관계인들 및 유족, TCE와 관련한 산업의학과 교수의 감정요청 등을 이유로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조사된 자료 및 의학적 소견 등을 검토해 볼 때 증거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증거조사신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처분기관에서는 망인이 2008. 3. 21. 하루만 10~20분간 TCE를 사용한 세척작업을 하였으나 피부 접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미상의 중국산 환약을 복용한 후 피부 발진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나 사망원인이 유해물질에 기인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망인에게 2008. 3. 21.경부터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간지러운 이상증세가 나타나 피부과 진료와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소용이 없자 중국에서 가져 온 ‘폴민(Chlorphenamine maleate rablets)’이라는 피부병약 2알을 주어 먹은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에서 공인된 약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는 약제라고 하는 사실로 보아 폴민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스티븐존슨증후군의 발병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발병시점에 대하여 천안의료원 및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의무기록 상 “내원 12일전” 또는 “내원 2주 전” 등으로 기록된 것은 망인이 언어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망인과 같은 숙소를 사용하고 있던 동료근로자가 망인이 3월 21일 밤부터 망인이 가려움을 호소하며 긁기만 했으며 3월 26일과 27일에 ○○에서 가져온 약 폴민 2알을 먹인 사실이 있다는 진술로 보아 의무기록 상 발병시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단되며 2008. 3. 21.경부터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

 

4. 망인이 TCE를 취급하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 보면, 망인이 근무하던 파견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르에틸렌(TCE)을 세척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망인이 TCE를 사용한 세척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실, TCE를 사용한 세척작업은 손에 고무장갑, 목장갑, 비닐장갑, 공업용 고무장갑 순으로 끼고 작업을 하나 반복 작업으로 수시 고무장갑이 찢어져 구멍이 나고 화학물질인 TCE가 직접 묻는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로 보아 망인이 작업 중 또는 작업장에서 직·간접적으로 TCE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세척작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작업장에서는 TCE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망인은 TCE를 사용한 세척작업으로 인해 TCE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5. 의학적으로 볼 때,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여러 가지 발병원인이 있으나 TCE에 노출될 경우에도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이 TCE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약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사망의 선행원인이 TCE 노출이므로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 망인에게 피부병변이 2008. 3. 21.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망인이 2008. 2. 12.부터 TCE 작업환경 하에 있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입사 후부터 발병 시까지의 기간이 중독성 표피괴사융해증의 발생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소견, 망인이 복용한 폴민은 위 질병을 일으키는 약품이 아니며 TCE 이외에는 상기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 없었기 때문에 TCE가 발병에 역할을 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 망인이 입사 이후 부정기적으로 TCE를 사용하여 세척작업에 종사한 사실과 스티븐존슨증후군의 직업적 원인물질로 알려진 TCE에 노출된 이후 4~5주 후에 증상이 발현한 시간적 경과는 통상의 TCE 노출과 상병발생의 자연적 경과에 부합한다는 소견 등으로 볼 때 망인이 스티븐존슨증후군과 동 상병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일련의 의학적 사상은 업무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6. 또한, 이 사건을 심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스티븐존슨증후군 발병원인 중에 유기용제인 TCE도 포함되고, 망인의 사인은 세균성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한 TCE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의결내용이다.

 

7. 이상의 사실들과 의학적 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TCE를 사용한 세척작업을 수행하면서 TCE에 노출되어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결국 세균성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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