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눈 실명 및 우측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7. 10. 6.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던중 망치로 철제거푸집을 내려치다 이물질이 튀어 안구에 박히는 재해를 입고 상병명 “우안 각막열상, 안구내이물, 안검하수”로 산재요양을 하다가 2008. 11. 30. 치료종결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바,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우측 눈이 실명된 상태라며 장해등급을 제8급제1호로 결정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우측 눈의 시력장해 이외에 왼쪽 눈도 점차 나빠지고 있고 우측 눈의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장해진단

우측 눈 광각, 좌안 0.9, 안검하수, 눈꺼풀 연축(우안) 우안 실명 상태로 양안시 필요한 작업불가, 근거리, 정밀작업 어려움.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우안 실명 상태(명암구분 어려움), 안검하수 소견 있음. 좌안시력 0.9임.

다.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은 각막열상, 안구내이물, 안검하수로 산재요양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경우임. 청구인의 관련 기록을 검토할 때 우측 눈은 실명상태이고 좌측 눈은 장해진단 당시 0.9로 확인됨. 청구인은 좌측 눈의 시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을 보면 나안시력으로 장해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을뿐더러 우측 눈의 재해와 관련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않음. 그리고 우안 안검하수 및 눈꺼풀의 연축 소견이 있어 현재 자력에 의한 눈꺼풀의 운동기능이 소실된 것으로 사료됨.

 

3.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제8급제1호 :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제12급제2호 :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2항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1. 눈의 장해, 가. 시력의 장해, 2), 가), 나. 눈꺼풀의 장해, 4)]

∙“실명”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보통으로 눈을 떴을 경우 동공령(瞳孔領)을 완전히 덮어 버리거나 눈을 감았을 경우 동공령을 완전하게 덮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눈꺼풀에 직접적인 외상이 없더라도 주변 근육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안검하수가 발생할 수 있고 요양 승인 상병으로서 수술 자체가 눈꺼풀을 억지로 올리는 것으로 만약 수술을 할 경우 밤에 잘 때도 눈꺼풀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될 확률이 상당하여 한쪽 눈 실명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제1호와 눈꺼풀의 운동기능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12급제2호에 해당되어 이를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우측 눈의 실명상태로 보아 장해등급을 제8급제1호로 결정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우측 눈의 실명상태 이외에 좌측 눈의 시력도 점차로 나빠지고 있고 우측 눈의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는 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눈은 실명상태로 확인되지만, 좌측 눈의 시력은 나안시력으로서 장해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고 재해와 관련된 장해로 인정할 수 없으며 눈꺼풀은 자력에 의한 운동기능이 소실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경우 우측 눈 실명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과 우측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의 장해가 남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우측 눈의 시력장해와 우측 눈의 눈꺼풀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것으로서 이는 상호 부위 및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에 해당하므로, 우측 눈의 실명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과 우측 눈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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