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악골 정중부 및 양측 과두경부 골절로 인한 수술 후 상태로서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던중 2007. 6. 9.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병명 “하악골 정중부 및 양측 과두경부 골절, 이부 열상, 경추부 염좌, 우 견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하다가 2008. 8. 3. 치료를 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로 결정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이틀과 턱관절이 맞지 않아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 없는 상태이고, 음식물을 씹을 때마다 소리가 나며, 턱이 매우 불편하고 관자놀이에 통증이 있으며, 주치의 소견과 특진소견을 살펴보더라도 어느 정도 고형식은 섭취할 수 있지만 이의 제한이 있어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기에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4호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주치의 소견과 특진소견을 모두 무시하고 치과가 아닌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에 의거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로 처분하였기에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4호로 결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2008. 12. 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가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치과병원 - 구강외과 - 장해진단서)

청구인은 2007. 6. 12. 하악정중부 관혈적 정복술, 2008. 3. 25. 금속판제거술을 시행함. 하악운동시 개구량은 양호하나 하악 후퇴상태이며, 측방운동제한과 저작시 악관절 부위의 동통 소견임. 저작장애가 있고 재발가능성 많음.

(○○ 병원 - 정형외과 - 장해진단서)

청구인은 하악운동시 개구량은 양호하나 하악 후퇴 상태이며, 측방운동제한과 저작시 악관절부위의 동통 호소함. 저작장해가 있고 재발가능성 많음.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장해진단서 참조함)

(○○대학교 치과병원 - 의학적 소견조회서)

청구인은 하악 정중부와 양측성 하악 과두부 골절로 본원에서 치료 및 경과관찰중이며, 현재 교합상태는 양호하고, 개구량은 40mm 이상 개구 가능함. 그러나 후방고정 감소로 인한 하악골의 후퇴양상과 하악골의 전후방, 측방운동시 제한을 보이며, 저작시 악관절부위의 동통 및 관절잡음이 보임. 상기소견으로 저작시 동통 및 고형식 식사에 제한을 보일 것으로 사료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특진이전)

청구인은 상하교합과 배열상태가 양호하나, 하악개폐시 단순동통이 영구잔존함.

(특진이후)

청구인의 특진결과 및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교상태이나 개구 등 하악의 개폐운동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은 양호할 것으로 사료되나, 단단한 음식 저작시 턱관절부의 동통은 잔존할 것으로 사료됨.

다. 특진 소견

(1차 - ○○대학교 부속병원)

청구인은 양측 과두 골절로 인해 개구량은 정상이나, 하악골이 후방으로 후퇴되어 있고, 개교교합 상태이며, 하악골의 전방이동 및 개교교합 교정을 위해 양측 하악지 시상분할골절단술 요하며, 술후 재평가가 요하리라 사료됨.

(2차 - ○○대학교 ○○병원)

청구인은 현재 #17, #47, #27, #37만 닿고 있는 개교증 상태임. 개구장애는 없으나 저작장애가 있음. 저작 및 개구시 턱관절부의 동통이 있음. 개교증 해소를 위해서는 수술할 수 있으나 저작기능의 회복가능성은 불확실함.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은 재해로 인해 하악골 정중부 및 양측 과두경부가 골절되어 수술 후 경과관찰중으로 양측 턱관절 부위의 잡음과 개폐구시 동통, 최후방 구치만 교합되고 전방부 개방교합 등 하악 과두경부 골절 후의 후유증에 의한 증상이 인정됨. 따라서 어느 정도 고형식은 섭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이 있어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 판단됨.

 

3.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정의)

- 제4호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제5호 :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제2항(조정), 제3항(준용), 제4항(가중)

- 제10급제4호 :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어느 정도 고형식은 섭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이 있어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노동에는 지장 없음)을 말한다.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특진결과 및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악골 정중부 및 양측 과두경부 골절로 수술 후 상태로서 양측 턱관절 부위의 잡음과 개폐구시 동통 및 최후방 구치만 교합되고 전방부 개방교합 등 하악 과두경부 골절의 후유증으로 인해 “어느 정도 고형식은 섭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이 있어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4호(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저작 및 개구시 턱관절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로 처분하였으나,

-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하악골 정중부 및 양측 과두경부 골절로 인해 수술후 상태로서 양측 턱관절부위의 잡음과 개폐구시 동통 및 최후방 구치만 교합되고 전방부 개방교합 등 하악 과두경부 골절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어느 정도 고형식은 섭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이 있어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4호에 해당된다는 소견이고,

-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특진결과 및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등을 살펴볼 때 양측 턱관절 부위의 잡음과 개폐구시 동통 및 최후방 구치만 교합되고 전방부 개방교합 등 하악 과두경부 골절의 후유증으로 인해 “어느 정도 고형식은 섭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이 있어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4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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