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업무상 재해 여부(업무상 사고)

[사례별 업무상 재해여부]

 

# 주의

본 사례는 질의회시, 심사결정례, 재심사결정례, 판례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결정례, 재심결정례나 판례는 최초 청구시에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이 되지 않자 후속단계인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소송의 제기 등 법적 공방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므로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결집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례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사건번호를 기재하시어 온라인 사건상담란(우측 상단 클릭)에 요청하시면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1] 업무상 사고

 

1. 질의 회시

 

       1) 사내 작업중 사고

 

ㅇ화물호송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59.1.29보노9)

ㅇ차량정비공이 차량정비를 위해 운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66.2.28노직산848)

ㅇ경비원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되었더라도 경비업무에 임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71.8.9관리8431)

ㅇ수위가 근무중 강도에게 상해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72.6.30보상1455-6983)

ㅇ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1973.1.24보상807)

ㅇ숙직근무중 부주의로 입은 화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973.2.22보상1455.6-1856)

ㅇ작업도중 열차가 출발하여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1973.12.1보상1458.7-12819)

ㅇ화물트럭 조수가 주임무 외의 화물하차 작업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1974.1.31보상1248)

ㅇ군지원 차량에 의한 자재운반중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975.2.27노법무2902)

ㅇ근무중 천재지변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75.11.8보상12074)

ㅇ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2.10.19보상1458.7-28628)

ㅇ버스운행도중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1984.8.17보상1458.7-17523)

ㅇ근무시간중에 잠시휴식을 취하다 재해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4.11.26보상1458.7-23441)

ㅇ청소원이 휴무일에 작업준비하던중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5.4.2보상01254-61416)

ㅇ근무중 고압전류에 의해 (성)발기부전의 부상을 입은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8.11.2재보32560-17465)

ㅇ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가 제반 안전규정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1991.5.28재보01254-7620)

ㅇ신호수의 신호를 후진신호로 착오하여 후진하던중 대기중에 있던 근로자를 치어 부상을   입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4.3.9재보68607-253)

 

 

       2) 사내 휴게시간중 재해

 

ㅇ사업장내 구내식당에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65.12.14노직산4089)

ㅇ휴게시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이다 (1970.10.10관리1455.6-9609)

ㅇ식사를 위한 오토바이 운행중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1972.7.26보상1455.6-8031)

ㅇ점심시간에 사내식당으로 가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1982.11.27보상1458.7-31102)

ㅇ식사시간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1983.9.3보상1458.7-22533)

ㅇ구내식당에서 식사후 근무장소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7.7.1보상32546-11156)

ㅇ점심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행위 및 사적행위의 유무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989.8.2재보01254-11330)

ㅇ간식시간중 근로자간의 다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5.30재보01254-7717)

ㅇ휴식시간중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면 업무외재해에 해당한다 (1996.2.16요양0509-96)

 

 

       3) 사내 시설 이용중 사고

 

ㅇ사업주 시설내 숙소에서 출근하려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2.12.24보상1458.7-395)

ㅇ경비근무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내에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1983.11보상1458.7-29297)

ㅇ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6.5.22보상01254-8288)

ㅇ방조제 공사장에서 근무후 휴식중 실족하여 실종된 경우는 사업주의 시설의 하자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8.4.6제보32546-5116)

ㅇ사용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0.11.12재보01254-15651)

 

 

       4) 작업시간 전후(사내) 사고

 

ㅇ작업이 없어 작업장내를 배회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54.10.2사노400)

ㅇ근무교대후 목욕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63.10.1노직산1455.6-231)

ㅇ작업완료후 몸을 씻기 위해 목욕탕에 들어가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73.8.23근기1455-8799)

ㅇ작업시간 종료후 제품정리관계로 인한 의견 충돌로 다투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1982.6.26보상1458.7-2384)

ㅇ구내도로상에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4.1.27보상1458.7-212)

ㅇ청소원이 휴무일에 작업준비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5.4.2보상01254-61416)

ㅇ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1993.8.27재보68607-852)

ㅇ미화요원이 작업담당구역으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981.8.26보상1458.7-25916)

ㅇ사업주 시설내 숙소에서 출근하려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2.12.24보상1458.7-395)

 

 

       5) 출 퇴근 중의 사고

 

ㅇ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손수 운전하여 귀가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1984.3.23보상1458.7-7922)

ㅇ출,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984.5.25보상1458.7-12149)

ㅇ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 차량운전중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 생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판단해야 한다. (1984.12.22보상1458.7-25001)

ㅇ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하던중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7.11.4  -17468)

ㅇ임금교섭을 위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조정한 수락결정을 마치고 귀로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1991.5.8재보01254-6429)

 

 

       6) 행사, 교육, 훈련중 사고

 

ㅇ민방공훈련중 부주의로 감전되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73.11.2보상1455.6-11584)

ㅇ사업주가 사업운영의 필요에 따라 사원훈련을 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75.8보상)

ㅇ사내운동경기의 선수로 출전중 당한 재해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운동 경기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1976.1.8보상1455.6-267)

ㅇ사업주의 지시하에 야유회중 익사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76.7.16보상1455.612311)

ㅇ향토예비군에 응소키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훈련장에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1977.6.1보상1455.8-10412)

ㅇ지점 주최 야유회 참석후 하산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6.10.17보상32540-16759)

ㅇ법정 교육을 이수키 위해 새마을 연수교육을 받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8.7.22재보32546-11063)

ㅇ춘계야유회후 부서장의 지시로 동원된 차량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0.5.361재보01254-7783)

ㅇ정기적 체육행사를 위한 예선경기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1.1.11재보01254-371)

ㅇ부서별로 실시하는 야유회 행사에서 낚시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3.8.5재보68607-775)

   

 

       7) 제3자에 의한 사고

 

ㅇ동료근로자에 의한 과실치사로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66.11.23노직산5912)

ㅇ수위가 근무중 강도에게 살해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72.6.30보상1455.6983)

ㅇ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1977.6.2보상1455.6-10536)

ㅇ회사와 관게없는 제3자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여 발생한 재해는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이다. (1982.2.16보상1458.7-4463)

ㅇ제3자의 가해행위로 재해가 발생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984.8.17보상1458.7-17523)

ㅇ택시 운전기사가 뺑소니 차량 추적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1991.7.11재보01254-10037)

 

       

      8] 자해에 의한 사고

 

 

      9) 복합원인에 의한 사고

 

ㅇ동료근로자와 의견충돌로 다투다가 화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82.6.26보상1458.7-177562)

ㅇ숙직중 일산화탄소 중독사(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이다. (1987.12.19보상32546-19989)

 

 

      10) 기타 사고    

 

ㅇ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66.11.23노직산5912)

ㅇ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반공법 제12조에 해당되는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계를 면밀히 따져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1971.1보상)

ㅇ경비근무중 연탄가스중독사는 업무상 재해이다. (1973.1.24보상807)

ㅇ운전조수가 임의로 자행한 행위로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작업장 사정으로 보아 불가피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73.8.13보상1455-8403)

ㅇ지정숙소에서 취침중 연탄가스중독사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1973.12.12보상13273)

ㅇ근로자가 작업동원 지시를 받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1974.5.3보상5861)

ㅇ근무중 천재지변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75.11.8보상12074)

ㅇ사업주 제공차량으로 예비군훈련장소에 가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1977.6.1보상1455.6-10442)

ㅇ업무상 재해로 판단된 교통사고는 입건여부와 차량운행의 부주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1981.1.31보상1458.7-3397)

ㅇ포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발생한 재해는 자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않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1.6.24보상1458.7-19603)

ㅇ기숙사 내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사적행위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2.12.11보상1458.7-4033)

ㅇ외국출장중 투숙호텔 화재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2.3.10보상1458.7-7930)

ㅇ전기수리를 마치고 귀사중 강풍으로 인한 안면 신경마비가 발병된 경우 작업한 날의 온도, 풍속, 작업 시간 등을 참고로 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982.5.10보상1458.7-12750)

ㅇ회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연장운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그 연장 운행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1983.7.13보상1458.7-17770)

ㅇ운전기사가 업무수행중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구속중이라도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1984.7.7보상1458.7-15173)

ㅇ법정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위탁교육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1988.7.22재보32546-11063)

ㅇ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1990.1.30재보01254-1307)

ㅇ노조 임시 전임자가 조합투표사무를 위해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1990.2.19재보01254-2471)

ㅇ사업주 처의 부탁으로 퇴비운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1991.5.30재보01254-7718)

ㅇ퇴근후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1993.5.25근기01254-1045)

 

 

 

2. 재결례(산심위)

 

       1) 사내 작업시간중 재해

 

ㅇ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1.7.20산심위81-700)

ㅇ공고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2.3022산심위82-30)

ㅇ회사의 지시로 무면허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중 충돌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2.10.19보상1458.7-28628)

ㅇ운전기사가 법인등기가 타인 명의로 된 사용주 투자회사의 업무과장을 탑승케 하고 운행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3.4.18신심위83-25)

ㅇ무면허운전자가 화물차량 운행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3.7.18산심위83-74)

ㅇ다른 공장 분쇄기를 청소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6.3.24산심위88-17)

ㅇ전기수리공이 작업중 전기감전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8.8.16산심위88-195)

ㅇ외부 작업현장에서 자사에서 납품한 P.V.C 부착작업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6.24산심위91-180)

ㅇ광업소 굴진보조원이 작업중 피재되어 두부좌상 및 뇌진탕증, 두피열상, 경부염좌, 요부염좌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12.23산심위91-658)

ㅇ○○상사 도장공이 외부도장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상사 소속으로 요양을 신청한 것은 타당하고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1992.2.24산심위92-684)

ㅇ아파트 기계원이 지하배관 공사중 우측 눈이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2.4.27산심위92-187)

ㅇ경비원이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사업장내로 옮기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10.25산심위93-1009)

ㅇ공사현장에서 타사소속 근로자의 인명구조 작업을 하던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3.10.25산심위93-1244).

ㅇ포크레인 운전기사가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포크레인을 이동하던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12.20 산심위93-1409)

ㅇ옷과 신발을 꺼내려 현장에서 떨어진 작업차량에 갔다가 앞바퀴에 치어 피재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4.11.28산심위94-1039)

 

 

       2) 사내 휴게시간중 사고

 

ㅇ야간근무중 야식시간이 되어 정상통로를 사용치 않고 가다가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3.11.21산심위83-193)

ㅇ운전기사가 운행중 차를 정차시키고 식사를 하려고 앉다가 심장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이다. (1983.11.21산심위83-199)

ㅇ휴게실에서 탁구를 하던중 미끄러져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2.1.27산심위92-683)

ㅇ휴식시간에 창고에서 휴식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2.5.25산심위92-345)

ㅇ휴게시간중 개인소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블록하부에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3.2산심위93-45)

ㅇ작업장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동료근로자들과 배드민턴 경기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1995.5.30산심위94-390)

 

 

       3) 작업시간 전후 사고

 

ㅇ야간 근무지로 가던중 양수장 앞 웅덩이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2.1.26산심위82-41)

ㅇ작업종료후 현장에서 사용된 트레일러의 고장수리 작업을 돕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2.8.31산심위92-690)

ㅇ건설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탈의실로 가던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2.12.28산심위92-959)

ㅇ용접공이 작업을 마치고 세면을 하기 위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세면장으로 가던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4.7.11산심위94-522)

 

 

       4) 출장, 파견중 사고

 

ㅇ업무보고를 위해 사업주에게 가는 도중 가로수를 차로 받고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7.9.21산심위87-213)

ㅇ하계휴양소 설치작업후 돌아오다 노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2.5.25산심위92-380)

 

 

       5) 출, 퇴근중의 사고  

 

ㅇ퇴근시간에 사내주차장쪽으로 버스를 타러 가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는 퇴근을 위한 행위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983.11.21산심위83-164)

ㅇ고속도로변을 걸어서 현장으로 출근도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내에서 출근도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4.1.23산심위83-222)

ㅇ신용판매부 수금사원이 수금업무를 수행한후 귀사하다가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1.4.26재보01254-5905)

ㅇ관리 감독자 교육을 마치고 귀사도중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2.12.28산심위92-1133)

ㅇ조퇴후 무연탄 운반 작업차량에 동승하여 귀가도중 차량이 전복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3.10.25산심위93-1208)

ㅇ형틀목공 팀장이 작업후 퇴근하기 위하여 가설다리를 지나다가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4.1.26산심위93-1415)

 

 

       6) 행사 교육훈련중 사고

 

ㅇ생산직 근로자가 회사 야유회에 참석하여 물놀이를 하던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0.3.19산심위90-35)

ㅇ노사위원이 노사협의회 분임노사위원 단합 야유회에 참석하여 수구놀이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1.27산심위91-731)

ㅇ총무과장이 시청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2.4.27산심위92-265)

ㅇ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친선체육대회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2.11.30산심위92-1033)

ㅇ회사에서 실시한 부부동반 여행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3.3.29산심위93-89)

ㅇ사업주가 경비를 지원하는 축구협회 주관 축구경기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3.7.26산심위93-796)

ㅇ사업주 동의를 얻고 노동조합이 주관한 운동경기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3.10.25산심위93-1186)

ㅇ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설비부서 친선축구 경기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3.12.20산심위93-1444)

ㅇ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다음 회사 차량을 운행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4.1.26산심위93-1476)

ㅇ하기휴양소에서 수영하다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4.5.11산심위94-251)

ㅇ중식시간에 부서내 팀별 체육대회의 본선에 앞선 축구경기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4.8.1산심위94-542)

ㅇ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장소에서 낚시를 하다가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5.1.23산심위94-1192)

ㅇ단위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한 체육행사에 참가하여 축구경기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5.5.9산심위94-284)

ㅇ근로자의 사기양양과 협력업체와의 친목도모를 위한 정기 야유회 행사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8.3.2산심위97-2296)

 

 

       7) 제3자에 의한 사고

 

ㅇ운전사가 환전을 위해 차내에서 내리다가 동사 주주로부터 부정행위로 오해받아 폭행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3.4.18산심위83-33)

 

 

       8] 원인불명에 의한 사고

 

ㅇ목공이 지붕수리중 추락하여 요양한 다음 치료 종결되었다가 재요양도중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12.20산심위93-1395)

 

 

       9) 기타 사고

 

ㅇ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다가 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82.7.19산심위82-96)

ㅇ승차 금지된 광차를 타고 퇴갱도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3.10.24산심위83-153)

ㅇ취업시간내 사내공터에서 운동경기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1.9.26산심위91-488)

ㅇ야간 당직 근무중 두통이 발생하여 약국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2.8.31산심위92-660)

ㅇ기숙사겸 탈의실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3.9.27산심위93-1119)

ㅇ사내식당에서 송별회도중 1층으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4.7.11산심위94-560)

ㅇ해외 출장중 치아치료를 받기 위해 호텔주방 종업원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이동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4.10.10산심위94-915)

 

 

 

3. 판례  

 

 

       1) 사내 근무중 사고

 

 

ㅇ택시운전사가 근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89.10.24대법89누1186)

ㅇ교대택시운전자의 승무행위가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업무행위였다면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행위를 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11.8대법91누3314)

ㅇ주말 열차를 이용해 지방근무처 숙소로 돌아오던중 열차 승강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6.29대법92다19309)

ㅇ회사 사장이 일으킨 사고의 뒷처리를 위해 가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11.9대법93다25851)

ㅇ작업중 추락사고로 치료를 받던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4.6.28대법94누2565)

ㅇ재하도급 공사현장의 근로자로서 근무도중 발행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1995.7.14대법94누4417)

ㅇ건설현장 작업총반장이 자재정리를 위해 인부들을 다시 부르고 승용차를 옮기려다 사고가 난 것은 업무상재해로 본다. (1996.3.26서울고법95구26898)

 

ㅇ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00. 5. 16 대법 99다 47129)

 

ㅇ회사의 트럭 운전기사가 술이 깬 후 운행하라는 상사의 구두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1. 7. 27 대법 2000두 5562).

 

ㅇ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충격을 받아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002. 1. 18 서울행법 2001구 5773)

 

 

       2) 사내 휴게시간중 재해

 

ㅇ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하다가 아파트구내 보도블럭빙판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작업시간 외의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다. (1996.11.19서울고법96구24264)

ㅇ운전기사로 20여년간 근무해오다 출근 도중 쓰러져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1997.4.3서울고법96구10975)

ㅇ비활동성 폐결핵의 질병상태에서 취업, 분진을 마시고 장시간 고된 작업을 강행해 이로 인하여 비활동성 폐결핵이 활성화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1997.7.29서울고법96구37482)

ㅇ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0. 4. 25 대법 2000다 2023)

 

 

       3) 사내시설 이용중 사고

 

ㅇ오전작업을 마치고 지하 탈의실에서 술을 마신후 계단을 오르다 떨어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3.7.16. 서울고법 92구 35815)

ㅇ근로자가 강도에 의하여 살해 당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997. 10. 9 인천지법 99가단 14189)

 

 

       4) 작업시간 전후(사내) 사고

 

ㅇ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필요한 부수행위중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작업시간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996.3.26서울고법95누9034)

ㅇ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업무준비행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1996.10.11대법96누9034)

ㅇ상급자의 지시로 일과 후 족구연습 중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2002. 4. 10 서울행법 2001구 40295)

 

 

       5) 출장, 파견중의 사고

 

ㅇ사장이 일으킨 교통사고 뒷처리를 위해 회사소유 차량을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11.9대법92다25851)

ㅇ출장중의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11.9대법93다23107)

ㅇ출장중 업무와 관련된 사람과 식사 및 음주를 하고 귀가중 길에 쓰러져 동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4.1.13서울고법93구19933)

ㅇ공무상 재해에 관하여 출근중의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상당한 액의 기여금을 불입하는데 있다. (1995.3.14대법94누15523)

ㅇ경찰관이 비번임에도 근무를 하던중 술을 먹는 등 근무수칙을 지키지 아니했어도 근무를 마치고 이를  보고키 위해 파출소로 귀소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재해에 해당된다.(1997.4.24서울고법96구18719)

ㅇ출장중 과음 후 숙소에 투숙중 두개골 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97.9.26대법97누10376)

ㅇ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1999.4.9대법99두189)

ㅇ사업주 지시로 주말에 사업주 선산의 철탑공사 상황을 점검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2002. 9. 11 서울행법 2002구단 1314)

 

 

       6) 출, 퇴근중  사고

 

ㅇ통근열차 이용중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1979.2.20법무811-4272)

ㅇ주말열차로 지방근무지 숙소로 돌아오던중 입은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2.11.17서울고법92구4910)

ㅇ임차한직원 출퇴근용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회사측은 그 배상책임이 있다 (1993.6.8대법92다27782)

ㅇ회사 지시에 의해 밤늦게 작업감독후 귀가하던중 경비근무자와 시비 끝에 상해를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9.24대법93다15694)

ㅇ출근하다 구내 빙판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96.11.19서울고법96구24264)

ㅇ계속된 잔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 (1999.6.8서울지법98가합79650)

ㅇ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1995. 3. 14 대법 94누 15523)

ㅇ회사회식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귀가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해재에 해당된다(1995. 10. 13 서울고법 95구 13298)

ㅇ경찰공무원이 불가피한 조기 퇴근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1995. 11. 28 서울고법 94구 35291)

ㅇ회사의 묵인하에 회사차량을 출근수단으로 이용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99. 9. 3 대법 99다 24744)

ㅇ일기예보에 따라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시간에 자가용 차량으로 출근하다 빙판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2001. 12. 13 서울행법 2001구 29373)

ㅇ팀장등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2002. 9. 4 대법 2002두 5290).

ㅇ경비당번이 직원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아침 일찍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2002. 11. 8 서울고법 2002누 5926)

 

 

       7) 행사, 교육, 훈련중 사고

 

ㅇ향토예비군 훈련중 부상을 당한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1968.12.13법무18195)

ㅇ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1979.5.4법무811-10507)

ㅇ회사가 경비와 차량을 지원한 야유회에서 물웅덩이에 빠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1997.1.21서울고법96구23216)

ㅇ업무상 벤젠 등에 노출되거나 직접 취급한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7.2.28대법96누14883)

ㅇ제3자 행위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 할 수 있다. (1997.6.27대법95다18772)

ㅇ회사 내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7.8.29대법97누7271)

ㅇ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사가 아닌 부서 야유회의 체육행사에서 부상을 입었다해도 그 야유회가 단체협약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되고 소속직원 대부분이 참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2001. 3. 14 서울행법 2000 구4484).

ㅇ회식 후 강제되지 않은 2차에서의 재해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2001. 5. 8 대법 2000두 10540)

 

 

       8] 제3자에 의한 사고

 

ㅇ택시강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1971.10.7법무부18275)

ㅇ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써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1995.1.24대법94뉴8587)

 

 

       9) 자해에 의한 사고

 

ㅇ근로자가 이황화탄소 중독후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오던중 자살한 것은 질병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3.19서울고법92구9748)

ㅇ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993.10.22대법93누13797)

ㅇ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한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따라 업무상 사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993.12.14대법93누9392)

ㅇ공무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999.6.8대법99두3331)

ㅇ업무부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의 초기증세를 보이다가 기숙사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그 자살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2000. 5. 9 서울행법 99구 25835)

ㅇ회복불능의 진폐증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극도의 우울증에 기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0. 7. 6 서울행법 99구 27930)

ㅇ열악한 작업환경에서의 긴장된 업무로 정신이상 및 이에 따른 자살은 업무와 상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001. 3. 21 서울행법 2000구 11856)

ㅇ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요양하고 있던 중 정신질환으로 3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 경우 그 자살은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2001. 9. 7 서울행법 2000구 41857).

 

 

       10) 원인불명에 의한 사고

 

ㅇ근무지를 이탈 70m정도 떨어진 곳에 변사한 경우 재해상황과 사망원인 등을 조사확인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1975.11.13노법무16416)

ㅇ노조간부가 회사의 승인을 받고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1.4.9대법90누10483)

ㅇ택시운전사 및 교대운전사로서의 승무행위가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인 행위가 있더라도 장거리 승객 운송을 위한 업무행위였다면 이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 (1991.11.8대법91누3314)

ㅇ사장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회사소유차량으로 경찰서에 가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3.11.9대법93다25851)

ㅇ회사의 승낙하에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중 재해를 입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994.2.22대법92누14502)

ㅇ사업장 밖이라도 업무수행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1994.12.2대법94누10122)

ㅇ업무수행성은 현실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생긴 재해도 인정된다. (1995.3.14대법94누7935)

ㅇ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1996.6.28대법96다12733)

ㅇ일과 후 구직자의 취업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부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96.7.11서울고법96구121)

ㅇ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업무 준비행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1996.10.11대법96누9034)

ㅇ은행 외환계 대리가 상급자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8.1.20대법97다39087)

ㅇ거래처직원 술대접후 숙소에 데려다 주다 입은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이다.(1998.3.26서울고법97구41471)

ㅇ새로운 부상이 발생한 경우 추가 부상이 당초의 부상가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와 같은 추가 부상도 공무상 부상이라고 할 것이다. (1998.4.30서울고법97구30990)

ㅇ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98.12.8대법98두14006)

ㅇ작업반장의 사적용도에 쓰기 위한 원목절단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부상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99.7.14서울행법98구28622)

 

 

        11) 기타 사고

 

ㅇ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이다(2000. 1. 28 대법 99두 10438).

ㅇ보통의 성년 남자가 별다른 무리없이 행할 수 있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없다(2000. 3. 10 대법 99다 60115).

ㅇ쓰러진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2002. 11. 26 대법 2002두 6811)

ㅇ회사가 개최한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사적으로 일부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2002. 12. 27 대법 2000다 18714).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