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성 간염의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Q) 재해자 OOO은 열차의 식당차량에서 관리를 하는 근로자였다. 식당일을 하면서 많은 손님을 접하게 되고 장시간 달리는 열차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장소에 비하여 피로가 쉽게 쌓이고 여행시즌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많아 과로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재해자는 근무를 하면서 쉬 피로를 느끼고 최근 피로를 회복하지를 못하고 힘들어하여 오다가 열차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동료근로자가 재해자를 데리고 회사근처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틀후 확인을 해보니 간수치가 높다며 큰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여 대학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하였는데 입원다음날 간성혼수상태에 빠졌고 바로 그 다음날 다발성 장기부전, 간부전증,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산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였다.

 

                                                                                                         A)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간질환의 경우 영업상의 음주로 인한 경우, 감염원이 뚜렸하게 인정되는 경우, 유기용제중독으로 인한 속발증으로 인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주고 있고, 그 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주지를 않고 있다. 본 질문에서와 같이 급격한 과로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인정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 본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격성 간염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이를 악화시키는데 업무상 과로가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알아야 한다.

 

 전격성간염이란 급성간염의 결과 중에, 8주 이내에 정신신경증세를 비롯한 급성간부전증제(황달․출혈 경향 등)가 나타나는 경우를 전격성 간염이라고 한다. 사망률이 80~90%로 매우 높고, 회복이 되어도 간경변으로 이행되는 수가 있다.

 

“원인 - 주로 B형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다.

대부분이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생깁니다. B형, 비A비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각각 30% 이상인데, A형 간염은 거의 전격화하지 않습니다.

 

비A비B형 중에서도 C형 바이러스는 감염력도 약하고, 만성화된 비율은 높으나 A형과 마찬가지로 전격화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이 병은 급성간염 발병 10일 이내에 뇌증이 나타나는 급성형과 11일 이후에 출현하는 아급성형이 있습니다.

 

증세 - 날짜와 장소를 혼돈한다.

전격성 간염은 자각 증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심한 황달과 뚜렷한 간장애, 신경증세가 나타나므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달이 나타난지 1주일이 지나도 심한 권태감, 식욕부진, 구토증, 심한 두통, 불면증이 계속될 때는 전격성 간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발열이나 근육통, 관절통, 요통 등 전신 증세가 있는 경우나 달착지근한 구취가 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경과를 보면 황달이 차츰 심해지는 동안에 정신이상이 나타나고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이 상태를 간성혼수상태라고 하는데 간장의 해독작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이 간성혼수는 꽤 특징적인데 전격성 간염의 중증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처음에는 수면의 리듬이 역전되어, 밤에 잠들지 못해 낮잠을 자고 성격이 변해 자포자기하거나 심한 우울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간성혼수라고 판정할 수 없는 일도 많으나, 차츰 날짜나 장소를 혼돈하고 간단한 계산을 못하거나 돈을 함부로 쓰기도 하고,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새의 날개짓같이 손이 떨리는 증세가 나타나고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반응이 없어지고 잠든 것 같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끝내는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학참고 : Daum- 건강- 질병정보도서관)

 

 상기 상병정보를 볼 때, 재해자가 근무했던 환경은 간염보균자든 아니든 간에 열차 식당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수시로 상대를 하여야 했으므로 간염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재해자가 전격성 간염에 이환되기전에는 하계휴가 특별수송기간이었으므로 연일 과로를 하여 왔다. 의학적으로 거듭되는 과로는 신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이 침투를 하면 급격히 전신에 퍼지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본 재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자의 업무일지와 근무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재해발생전 같이 근무를 하여왔던 동료근로자의 목격자 진술서, 재해발생전 일정기간의 업무량의 증가사실등을 수집하여 업무상 과로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격성 간염이 업무상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초래될 수 있고, 급격히 악화되는데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며, 이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확보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안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사례의 경우는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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