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함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의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이하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대길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현장 소속 근로자로서, 2009. 9. 18. 09:00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전석작업을 하던 중 쌓아 놓은 돌이 흔들리며 다른 돌과 부딪쳐 떨어지는 순간 돌의 위치를 조정하던 손가락이 돌과 돌을 감은 체인사이에 끼이는 재해로 “좌측 수부 2, 3, 4수지 열상”의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2009. 9. 22.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던 바,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동료와 함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009. 9. 23.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당초 동료(정○○)가 회사와 해배(1m×1m)당 9천원을 받기로 하고 공사를 한 점, 청구인은 중간에 동료와 현장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전체 금액의 50%를 받기로 한 점, 공사자재 및 장비는 회사에서 제공한 점, 청구인은 노무만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노임도급을 받은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이 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25.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회사에서 ○○시 ○○동에 시공하는 “○○천(○○교북측-○○로남측)수해상습지개선공사”의 공사기간은 2008. 12. 1.~2009. 9. 30.까지이고, 공사금액은 607,861,819원이며, 발주처는 ○○시청이다.

2) 회사 현장소장(최○○)은 약 1,200해배에 달하는 전석작업을 정○○에게 1해배 당 9,000원에 도급을 주었고, 동 정○○은 일용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전석작업을 하였으나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자 2009. 8.말경 평소 알고 지내는 기술자인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3) 당시 다른 공사현자에서 일당 180,000원을 받으며 일을 하던 청구인은 현장소장의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재 받고 있는 일당보다 많이 줄 수 있느냐?”고 하니 현장소장이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본인은 1일 약 50해배의 작업을 할 수 있으니 450,000원의 대금이 발생된다. 그 금액의 반(225,000원)을 주면 하겠다”고 하자 정○○이 “알았다”고 하며 승낙을 하여 2009. 8. 29.부터 일을 하게 되었다.

4) 청구인은 2009. 8. 29.부터 전석작업을 하였는데 통상 07:00~ 17:00까지 작업을 하였으며, 정○○은 청구인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일용근로자 2명은 작업을 그만두게 하였다.

5) 청구인은 2009. 9. 18. 09:00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전석작업을 하다가 돌과 돌을 감은 체인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재해로 “좌측 수부 2, 3, 4수지 열상”의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2009. 9. 22.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009. 9. 23.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동 처분에 불복하고 2009. 9. 25. 심사청구 하였다.

6) 청구인은 2009. 9. 18. 09:00경 부상을 당한 이후 당일 09:40경 한마음병원으로 후송되어 봉합술을 받았다.

7) 전석작업은 통상 2명의 작업자와 포크레인이 한조가 되어 작업을 하는데 밑에 있는 작업자가 돌에 체인을 걸어주면 포크레인 기사가 돌을 들어 위에 있는 작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돌을 놓으면서 진행하는 작업이며, 돌의 무게는 통상 1~2톤에 달하며, 작업자체가 위험한 작업이므로 상당한 경력과 기술을 요하는 작업임이 청구인 및 정○○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

8) 위 공사에 따른 포크레인 및 기사는 회사에서 제공하였고, 회사에서는 도급업자인 정○○에게 공사가 완료되면 면적을 산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청구인과 정○○과의 관계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은 도급업자인 정○○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중식은 제공을 받았으나 사고당시 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임금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필요할 때 가불형식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9) 청구인은 채용일인 2009. 8. 29.부터 재해당일인 같은 해 9. 18.까지 21일 동안 13일을 출근하여 10개의 작업을 하였음(출근하나 반나절을 작업한 경우도 있고, 재해당일은 실 작업일수에 포함하지 않았음)이 청구인이 작성한 작업일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한 사실이 없다.  

 

2.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2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 “평균임균”,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작업장소가 사업주에 의하여 정하여진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진 점,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점, 사업주로부터 작업장비가 제공이 된 점, 작업량에 따라 일당이 정하여지는 점, 작업형태가 도급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순수한 노임도급에 해당이 되는 점, 도급업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므로 “취소” 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동료와 함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3. 위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사실행위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작업장소가 사업주에 의하여 정하여 진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점,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점, 사업주로부터 작업장비가 제공이 된 점, 작업량에 따라 일당이 정하여지는 점, 작업형태가 도급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순수한 노임도급에 해당이 되는 점,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도급업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4.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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