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와 친구인 자가 공사를 도와주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의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석재(이하 “회사”라 한다) 사업주인 고○○와 친구사이로 지내는 자로서, 2009. 3. 26. 14:00경 회사의 방호벽설치공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그라인더로 판넬을 절단하다가 그라인더 날에 손가락을 베이는 사고로 “좌측 제2수지 심부열상, 수지동맥 및 수지신경 파열, 굴근인대 파열, 피부결손”의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2009. 4. 29.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던바,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회사 대표와 친구로서 단순히 방호벽설치공사를 도와준 점, 사업주가 수차에 걸쳐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한 점, 일정한 출퇴근시간이 없는 점, 청구인 소유의 작업도구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240만원이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009. 4. 30.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사전에 사업주와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한 점, 통상 09:00~19:00까지 근무한 점, 장비대금 2만원은 일당에 포함하기로 한 점, 21일 동안 작업을 한 점, 사업주로부터 임금으로 250만원(가불 10만원, 현금 100만원, 계좌입금 140만원)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친구로서 일을 도와준 것이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하며 2009. 5. 22.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석재는 ○○ ○○시 ○○면 ○○리 611-4번지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고 석재를 가공하는 사업장이다.

2) 위 회사 사업주는 공장건물이 낡아 비가 오기만 하면 새고 칸막이가 낡아 “지붕일부와 칸막이 보수 및 공장바닥의 시멘트 타설” 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2009. 2.말일 경에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약 17일 동안 진행되었고, 공사금액은 자재대금만 약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가족들이 작업을 한 관계로 인건비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공사는 사업주를 포함한 4명의 가족(4형제)과 청구인 등 5명이서 하였는데 판넬은 ‘○○판넬’에서 중고품을 구입하고, 레미콘은 ‘○○레미컨’에서 사업주가 직접 구매하였음이 사업주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9. 3. 26. 14:00경 회사의 방호벽설치공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그라인더로 판넬을 절단하다가 그라인더 날에 손가락을 베이는 사고로 “좌측 제2수지 심부열상, 수지동맥 및 수지신경 파열, 굴근인대 파열, 피부결손”의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2009. 4. 29.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던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회사 대표와 친구로서 단순히 일을 도와준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2009. 4. 30.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5) 사업주는 청구인에게 용접기술이 있으니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바빠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간곡하게 다시 부탁을 하니 조건없이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승낙을 하여 일을 하게 되었으며, 만약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일을 시킬 것 같으면 인력사무소를 통하면 바로 해결이 되므로 굳이 청구인에게 통사정을 해가며 부탁할 필요가 없었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사업주와 중학교 동창이고, 건축 일을 하다가 재해발생 약 1년 전부터 소(39두)를 키우고 농사(논 2천평, 밭 5백평)를 짓고 있으며, 자택에서 공사 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3km 정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사업주는 청구인이 용접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작업을 하였고, 작업시간은 회사의 업무시간에 맞추어 시작하고 종료하였으며, 작업에 필요한 그라인더 및 산소절단기는 회사 것을 사용하였으나 용접기, 컷팅기, 둥근톱, 보루방(나사를 판넬에 고정시키는 도구)은 청구인 것을 사용하였다고 진술에서 밝히고 있다.

8) 사업주는 청구인에게 일을 부탁하면서 “도와주면 나중에 집을 지을 때 석재 등을 답례로 주고, 본인이 품앗이 형태로 도와 주겠다”고 하니, 청구인도 “돈을 떠나 친구로서 도와 주겠다”고 하였으며, 2009. 3. 2. 처음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친구로서 무료로 도와 준 것은 청구인과 단 둘이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달리 아는 사람이 없고, 부탁을 할 때도 4번 정도 전화를 하고 4번은 시내의 음식점이나 포장마차에서 만나서 부탁을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가축을 기르고 부친의 병간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쁠 때는 반나절 만 일을 하고 가는 등 근무형태의 변화가 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9) 반면, 청구인은 처음 부탁을 받았을 때 소를 키우고 있어 거절을 하였으나 친구인 관계로 일을 해주기로 하였고, 일당 15만원을 맞추어 주기로 하였으며, 주로 철 구조물의 용접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사업주는 청구인이 2009. 3. 2. 처음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2009. 3. 26.재해당시까지 10일 정도 작업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09. 2. 28.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주말에만 쉬어서 19일 정도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작업일지나 출근부 등 근거자료는 양측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1) 사업주는 2009. 3. 20. 청구인이 “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여 기름 값과 담배 값 명목으로 현금으로 100만원을 주었고, 사고 이후 2009. 4. 16.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40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시킨 사실이 있다.

12) 그러나 청구인은 100만원을 주었을 때 대략 15일 정도 일을 하여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입원을 하고 약 3~4일이 지난 뒤 나머지 돈을 달라고 하였고, 2009. 4. 19. ○다방에서 산재요청을 하였으나 산재보험료가 많이 체납되어 산재처리가 힘들다고 하였으며,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달라고 하니 “형님이 돌을 가져다가 집 지을 때 쓰고 병원비를 대신하면 되겠다”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3) 청구인은 위 사고로 2009. 3. 26.~4. 22.까지 입원치료비 3,491,340원, 같은 해 4. 23.~4. 27.까지 통원치료비 35,090원, 합계 3,526,430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음(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본인 부담금은 1,557,660원)이 ○○병원의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병원)를 통하여 알 수 있다  

14) 위 회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산재보험료 9,641,000원 전액 미납상태임이 회사의 산재보험 징수금대장에 의하여 입증된다.  

 

2.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2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 “평균임균”,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작업기간이 사업주의 진술상에는 10일 청구인의 진술상에는 19일로 차이가 있으나 상당기간 작업을 한 점, 공사가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름 값과 담배 값 명목으로 지급한 현금 100만원은 단순한 고마움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이 회사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작업을 하고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취소” 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사업주의 친구로서 보수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일을 도와준 것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2. 사업주의 주장과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양측 모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일(주로 용접관련 작업)을 부탁한 점, 청구인이 용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용접작업에 따르는 제반 장비를 직접 제공한 점, 회사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작업을 하고 종료한 점, 상당기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점(사업주는 10일, 청구인은 19일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 공사가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름 값과 담배 값 명목으로 지급한 현금 100만원은 단순한 고마움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치료비 명목으로 입금한 140만원은 전체 치료비 3,526,430원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본인 부담금 1,557,66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회사에서 산재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친구로서 보수없이 일을 도와주기로 하였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작업을 하게 된 경위, 근무조건, 일당관계, 근무시간, 근무형태, 사업주와의 관계, 작업일수,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 제반 사정은 청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되는 정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할 것이며,

 

3.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