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의 선박을 타고 출항하였다가 연락이 두절된 후 다음 날 ...

사 건 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피재근로자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선박(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3. 26. 17:50경 ○○6호(통선)를 타고 출항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다음 날 07:00경 ○○도 해안가에 좌초된 ○○6호에서 망인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원처분기관에서는 망인의 재해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으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인미상의 재해로서 재해에 의한 흉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여 재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며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망인 사망사건에 대한 인천해양경찰서의 조사 결과 망인이 운행한 선박이 해경부두 좌측 방파제 모서리와의 충돌 사고로서 선박의 선수가 충돌로 후방으로 70㎝ 정도 밀리고 난간 철판이 50㎝ 정도 찢어질 정도의 큰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흉부손상을 사인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에 유족측은 ○○해양경찰서의 선박충돌에 의한 사망사고라는 결정에 따라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인데도 원처분기관은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인미상이라는 점에만 중심을 둔 나머지 실질적 조사와 심리를 하지 않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인미상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하는 결정은 특수한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심리가 미진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원처분기관의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는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 내용

1) 망인은 2009. 3. 16. 17:50경 ○○항에 선원을 태우러 ○○세관 1잔교에서 혼자 회사 소유의 성원6호(통선)를 타고 출항한 후 18:50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21:00경 실종 신고된 후 다음 날인 2009. 3. 17. 07:00경 같은 회사 소속 통선 해주2호가 작업차 항해 중 월미도 해안가에 좌초되어 있는 ○○6호를 발견 신고하여 확인결과 동 선박 조타실 뒤 약 2미터의 거리에 있는 의자에 양팔을 올리고 가슴이 걸친 채 엎어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해양경찰서 소속 122구조대 및 119 구급차에 의해 ○○대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하였다.

2) 망인은 2008. 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항내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과 육지와의 통선업무(예비검사, 소독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등의 수송업무) 및 기타 ○○ LNG터미널에 정박 중인 선박의 선용품(배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선적업무, 선박의 수리를 위한 의뢰업체 직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사체검안서 상 망인의 사망 일시는 “2009. 3. 17. 07:25”, 사망 장소는 “D.O.A”, 사망 종류는 “기타 및 불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중간 선행사인, 선행사인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었으며, 부검은 시행하지 않았다.    

4) 망인은 2009. 3. 16. ○○항에 정박 중이던 고철 선적 선박인 ○○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들을 태우러 17:50경 ○○6호(통선)를 혼자 타고 ○○세관 1잔교에서 출항한 후 18:50경 연락이 두절되어 21:00경 실종신고 되었으며, 망인 출항 당시 및 출항 후 2시간여 동안은 선박의 항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안개는 없었고, 20:00경 해안에 안개주의보가 발령되고 20:30경부터 안개가 심하게 낀 것으로 확인되어 수색을 하지 못하고 21:00경 해경에 실종신고를 하고 수색을 의뢰하였으며, 같은 날 23:00경 사고소식을 연락받은 유족이 회사에 도착하였으나 당시 어두운 밤이고 안개가 심하여 수색하지 못하였다.

5) 다음 날인 2009. 3. 17. 04시경 안개가 조금 벗겨지자 망인의 아들이 ○○선박 소유의 배를 타고 수색을 하던 중 06:30경 회사 소속 통선 ○○2호가 작업을 위해 항해 중 ○○ 해안가 공사구간에 좌초되어 얹혀있는 ○○6호를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동하여 확인 결과, 망인이 선박 조타실 뒤에 있는 긴 의자에 양팔을 올리고 가슴이 걸친 채 엎어진 상태로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으며, 발견 당시 ○○6호는 ○○○ 공사현장 해안가에 얹혀 있는 채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와 연기가 나며 시동은 걸려 있었고, 해경부두 좌측 방파제 모서리는 충돌 자국과 함께 직경 20㎝ 정도가 부서져 있었으며, ○○6호는 선수 고무타이어에 방파제 흔적이 묻어 있었고 선수가 충돌하여 후방으로 70㎝ 정도 밀리고 난간 철판이 50㎝ 정도 찢어져 있었다.

6) ○○해양경찰서 수사자료에 의하면, 망인이 ○○6호 항해 중 항로에서 벗어나 ○○해양경찰서 전용부두 방파제에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흉부를 조타기에 부딪쳐 흉부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 타 선박과의 충돌 등 타인의 고의나 과실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고 유족 또한 사인에 대한 다른 의문점이 전혀 없다하여 내사 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사고원인에 대해 ○○해양경찰서 사고조사에서는 사고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방파제에 충돌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회사에서는 사고 당일 20:30경부터 안개가 낀 것으로 확인되므로 안개로 인한 항행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면서 망인이 너무 방파제 가까이 항해함으로 인해 방파제와 충돌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8) 또한, ○○해양경찰서의 사체 검안사진 설명을 보면, 사체 앞면부 상반신과 우측 대퇴부에 타박상 흔적이 있으며, 무릎에는 찰과상 흔적이 있고, 늑골이 골절된 것으로 추정되며, 충돌 당시 충격으로 타기에 부딪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배면부와 왼쪽 손은 외상 흔적이 없다고 기록되고, 오른 쪽 손은 중지에 찢어진 상처와 손등에 찰과상 흔적은 충돌 당시 충격으로 타기를 손으로 집다가 손가락이 꺾이며 찢어진 상처와 찰과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9) 한편, 사고 선박 ○○6호를 수리한 업체인 ○○엔지니어링 대표(○○○)는 ○○6호의 파손 정도가 선수 파손부위로 보아 피해상태가 심하며 15톤 덤프트럭이 시속 60㎞ 정도의 속도로 콘크리트벽과의 충돌이라는 참고 진술이다.

10) 망인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2006. 1. 2. 이후)에 의하면, 2006. 3. 9.~2009. 2. 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 알콜성 지방간 등에 대한 치료 사실이 확인되며, 2007. 7. 3.부터 2009. 3. 9.까지 회사 인근 연안의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의견

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1) 자문소견 1 : “서류검토 확인함. 상기자의 직접 사망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단순 선박 추돌만으로도 사망과 직접 연관 지을 수 있는 객관성이 없음. 인하대학교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직접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확인됨.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2) 자문소견 2 : “망인은 ○○6호(23톤) 선장으로 2009. 3. 16. 17:00경 출항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21시경 실종신고 후 17일 08:00경 같은 회사 소속 통원 ○○2호가 작업차 항해 중 ○○ 해안가에 좌초되어 있는 성원6호를 발견하여 119 구조대로 ○○대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였으며 항해 중 해경 전용부두 방파제와 충돌하여 충격에 의한 흉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해양경찰서). 당 병원 도착시(07:25)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시체검안서상 사인미상으로 기록함. 당 병원 진료기록 검토에서 외상소견 없으며 흉부 타박 등의 소견기록 없음. 망인의 과거 수진내역(’06. 1. 2. 이후) 검토에서 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 알콜성 지방간으로 계속 진료 받아 왔음. 선박 좌초 및 흉부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하나 부검소견 및 임상적 소견이 없어 확인 불가함. 고령인 망인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 알콜성 지방간 등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 왔던 바 자발성 뇌출혈의 가능성도 있고 급성심장사의 가능성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발작과 더불어 의식저하 등의 증상으로 연락 및 통신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됨. 망인의 경우 사인 규명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 인과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나.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

1) 자문소견 1 : “상기 남성 피재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및 현 흡연력이 존재하여 지속적으로 고혈압을 치료받던 고령의 남성 환자로서 2009. 3. 16. 월미도 부근 ○○ 내해로 출항하여 나간 이후 익일 오전 7시경에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된 환자로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확정되지 않은 환자임. 다만, 피재자의 질병 위험인자들과 출항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여 추정이 가능한데, 경험이 많은 선원 출신인 피재자가 단독 운항 중이라고 해도 기상이변이 존재하지 않던 상황에서 추정 가능한 질병이나 손상은 급성 뇌혈관질환이나 급성 심장질환, 아울러 사고에 기인하는 대동맥이나 심장 파열 등인 바, 사고와 질병 발생의 전후 관계 파악은 사실 확인이 어려우며, 선박이 대파될 정도의 손상이 있었던 사실과 피재자가 업무 수행성이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피재자의 사망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 업무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2) 자문소견 2 : “피재자는 선박 선장으로 일하던 자로 2009. 3. 6. 17:50경 ○○항에 출항하였다가 다음 날 07시경 ○○ 방파제에 충격 후 좌초되어 있는 배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자 유족보상을 청구하였음.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던 자로 사체검안 사진 설명을 인용하면 상반신에 타박상의 흔적이 있고 늑골골절이 의심되고 있어 사고 당시 방파제와 부딪치면서 발생한 큰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흉부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는 해양경찰의 의견을 참조할 때,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고로 판단해야 할 것임.”이라는 소견이다.

3) 자문소견 3 : “상기인은 사망(사망원인 : 미상) 후 유족에 의해 유족급여가 청구된 경우로 성원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였음. 비록, 상기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은 분명하지 않음. 다만, 상기인의 사망에 이른 경과를 고려할 때 선박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고 이후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사고와 관련된 사망으로 봄이 보편타당한 추론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기인은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봄이 타당한 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이다.  

 

3.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1항

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확하고, ○○해양경찰서 사건조사 내용 상 선박의 충돌로 인한 타박에 의해 사망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고경위와 사고 선박의 충격 및 손상 정도로 보아 망인의 사망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망인의 사망에 대해 원처분기관에서는 망인의 재해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으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인미상의 재해로서 재해에 의한 흉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여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망인은 2009. 3. 16. 17:50경 업무수행을 위해 회사 소유의 선박은 타고 출항하였다가 연락이 두절된 후 다음 날 해안가에 좌초되어 있는 선박 안에서 발견되었으나 사망한 사건으로, 본 심사청구 자료를 심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확하고, 인천해양경찰서 사건조사 내용 상 선박의 충돌로 인한 타박에 의해 사망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고경위와 사고 선박의 충격 및 손상 정도로 보아 망인의 사망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인하기 어렵다며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의결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선박 운항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선박 충돌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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