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직원과 함께 20~40kg의 제품박스를 들다가 발생한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주)○○산업(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6. 18. 10:00경 동료직원과 함께 20~40kg의 제품박스를 들다가 발생한 허리통증으로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 받아,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재해발생 전 청구인의 작업내용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상병은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2009. 6. 18. 10:00경 동료직원과 함께 20~40kg의 제품박스를 들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업무를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9. 9. 7.경 제품이 들어 있는 통을 발로 밀고, 당기고, 드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뚝” 하는 느낌이 들고 심한 통증 및 방사통이 발생하였으므로 재해 및 업무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생된 것이라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재해 및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관계내용

1)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조사복명서 및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6. 18. 10:00경 동료직원과 함께 20~40kg의 제품박스를 들다가 발생한 허리통증으로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 받은 것이 확인된다.

2) 재해조사복명서 및 업무관련성 조사시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8. 28. 회사에 입사하여 2009년 5월 이전까지는 제품의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칼로 다듬는 작업, 제품을 랩으로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9년 5월부터는 자재과에서 제품의 안쪽에 부속품을 끼운 후 수량을 맞추어 랩으로 포장하고 제품(20~40kg)의 중량을 측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내용에서 위험 신체부위는 허리이고, 업무 부담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 확인된다.

3) 요양급여 신청서, 의견서 및 질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6. 18. 10:00경 동료직원과 함께 20~40kg의 제품박스를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13:30경에 조퇴를 하였으며, 그 날 이후 1주일간 잔업을 하지 않고 17:30에 퇴근하였다.

4) ○○정형외과의원의 2009. 6. 18.자 진료기록부에 “X-ray : disc space narrowing of L5/S1, 오래됨”으로 기록된 것이 확인된다.

5)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청구인은 재해발생 이전인 2007. 5. 14. 기타의 배통-요추골 부분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청구인은 2009. 6. 18. 재해발생 후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던 중 2009. 9. 7.경 제품이 들어 있는 통을 발로 밀고, 당기고, 드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뚝” 하는 느낌이 들며 심한 통증 및 방사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청구인은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제반 검사상 신청상병 진단되어 수술적인 치료 시행하였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1) 요추부 MRI 및 X-ray 확인함. L5-S1 요추부 수핵의 탈수에 의한 음영변화와 추체간 높이의 감소가 심하고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심함. 수핵의 돌출이 중심성으로 확인되나, 대부분 만성 소견으로 관찰됨. 2009. 6. 18. 요부의 삐끗한 재해로 인하여 심한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업무로 신체 부담업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함.

2)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추간판 탈출이 가운데서 좌측으로 있으며, 신경공 압박이 심한 상태로 급성 소견이라고 판단됨. 2009. 6. 18. 발생한 것이라면 청구인의 증상은 그 때 당시 심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요추부 통증이 있어오다 요추부 MRI(2009. 9. 10.) 촬영한 시점에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2009. 6. 18.이 산재발생 시점이라면 이때부터 요추부 염좌와 관련이 있으리라 사료됨. 2009. 9. 10. 시점에서의 재해 재발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만일, 재해가 2009. 9. 10.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간판탈출증은 2009. 6. 18.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3) 청구인의 업무내용, 재해시점 및 상병발생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상병을 일으킬 만한 허리부담 작업으로 보기가 힘들고, 재해시점(2009. 6. 18.)에 일어난 상병으로 보기에는 임상적 증상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업무관련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음.

다.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요추부 MRI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추간판 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및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중의 사고) 및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MRI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탈수에 의한 음영변화와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나, 좌측으로 급성 수핵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진료기록상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방사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경위가 인정되는 바, 재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취소로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심사결정은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9. 6. 18. 및 2009. 9. 7.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와 공단본부 자문의는 청구인의 업무에서 허리부담 정도는 낮으며, 신청상병은 개인의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나,

 

3.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요추 MRI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탈수에 의한 음영변화와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나, 급성 수핵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재해경위가 인정되는 바, 재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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