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으로 25년간 근무한 자가 상병명 “진폐증”으로 진폐 ...

사 건 명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에서 1987. 8. 1.부터 1995. 12. 10.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원처분기관에 상병명 “진폐증”으로 진폐 요양신청을 하여 2009. 3. 16~2009. 3. 20.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의 판정결과에 따라 2009. 6. 8.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진폐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25년 동안 석공일을 하여 이층만 올라 가도 숨이차고 체중이 줄어서 병원 진찰결과 진폐로 진단받았으니 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진폐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고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조하였다.

나. 사실행위 내용

1) 청구인은 요양신청당시 71세 성인 남자로서, 요양신청서 및 정밀진단심의결과(전산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1987. 8. 1.부터 1995. 12. 10.까지 약 8년 4개월간 ○○○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 1. 30. 원처분기관에 진폐 요양신청 하였다.

2) 진폐요양에 대한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원처분기관에서는 진폐 심사회의 결과 요양 대상이 아닌 “정상”으로 나타나자 2009. 6. 8. 진폐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3) 2009. 5. 7. 제14회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청구인은 “진폐병형 0/0, tbi”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진폐증” 약25년간 분진경력이 있으며 호흡곤란, 기침, 가래등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함.

나. 주치의 소견서(2009. 7. 23.)

흉부 방사선 사진상 양상엽에 소원형 음영(1/0~1/1)이 관찰됨. 정밀검사중 시행한 흉부 CT(HRCT)에서 진폐결절로 의심되는 병변이 관찰됨.  

다. 진폐심사회의 심의회의(2009. 5. 7.)

병형 0/0, 합병증 tbi

라. 진폐심사회의 재심의 소견(2009. 9. 2. 및 2009. 9. 21.)  

진폐정밀 판정기록 및 2009. 1. 29.자 단순 흉부X-선상 1/1, q/t, tbi의 진폐소견이 관찰되고, 2009. 3. 18. PFT 결과 F0 판정이 타당.

 

3. 관련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53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의 기준 등)

 

 

Ⅲ.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 진폐요양기준에 따르면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증이 있는 경우와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있는 겨우,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하고, 진폐근로자의 장해등급기준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별표6에 정하여져 있다.

2. 청구인은 장기간 동안 석재가공을 하여 진폐증이 발생되어 진폐 요양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3. 이건 심리과정에서 관련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재심의한 결과, 진폐병형 1형(1/1), q/t, tbi, 이고, 심폐기능은 정상(F0)의 소견인 바, 이는 진폐근로자의 요양기준에 의한 요양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중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제13급16호)”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을 제13급16호로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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