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가 재해일 이후 요양기간 중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

사 건 명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의 사업주로서 2009 7. 17. 주방에서 국수 면을 밀다가 제면기에 손가락을 부상하여 상병명 “우측 수부 제2수지 압궤창 및 좌멸창, 우측 제2수지 피부결손 및 열상”으로 통원요양 후 2009. 7. 18.~2009. 8. 12.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중소기업 사업주로 재해일 이후 요양기간 중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통원요양 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의 사업주 겸 주방장으로 종업원 2명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재해를 당한 후 21일 동안 주방일을 할 수 없어 하루라도 식당 문을 닫으면 전화배달을 주로 하는 영업특성 상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고 종업원들에게도 급료를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일 15만원씩의 대체주방장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했으며, 청구인이 사업주라도 그 동안 주방장 일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통원요양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 하였다.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2009 7. 17. 주방에서 국수면을 밀다가 제면기에 손가락을 부상하여 상병명 “우측 수부 제2수지 압궤창 및 좌멸창, 우측 제2수지 피부결손 및 열상”으로 2009. 7. 17.~2009. 10. 15. 현재까지 통원요양 중에 있다.

2) 청구인은 중국음식점인 ○○○의 사업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신청을 하여 2009. 3. 10.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위 재해일 현재 산재보험료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병원의 의무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재해 이후 2009. 7. 18. 창상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일차봉합술, 수지 부목 고정(3주)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또한, 의무기록 상 실통원 요양일을 보면 2009년 7월은 18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14일간 매일 내원하였으며, 같은 해 8월은 1일, 2일, 4일, 6일, 10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은 2009. 7. 17. 재해로 주방일을 못 하게 되자 배우자에게 사업장을 위임하여 운영토록 하면서 다른 대체주방장 1명을 일당 15만원씩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주방장 일을 대체시켰으며, 부상 후 2009. 8. 6. 실밥을 제거할 때까지 치료를 받느라 사업장(식당)에 나가지 못하다가 2009. 8. 7. 이후부터 사업장에 나가 허드렛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대체주방장은 2009. 8. 10.까지 고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9. 8. 18. 개인적으로 급성 맹장염이 발생하여 2009. 8. 18.~2009. 9. 7.까지 대체주방장을 다시 고용한 후 2009. 8. 25.까지 입원치료 후 현재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우수 압궤상 및 피부결손 재해 후 2009. 7. 17.~8. 6. 실밥을 제거할 때까지는 일반음식점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3. 관련 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39조(휴업급여)

나. 산재보험법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은 재해 이전 사업주로서의 역할 외에 주방장 업무를 해 온 자로 청구인의 수상 부위가 우측 제2수지로서 재해로 인해 보통의 주방장 업무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되고, 실제 주방장 업무를 대체근무자를 고용하여 행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대체근무자를 고용한 기간인 2009. 7. 18.~2009. 8. 10.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원처분을 “일부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 시 상병상태로 보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요양 중이라 하더라도 취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산재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사업주라도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중소기업 사업주라도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으로 요양을 하게 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정된 상병상태로 보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위 재해로 대체주방장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이란 취직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재해발생일 이후 대체주방장 및 배우자에 의해 사업장이 휴업되거나 폐업 되지 않고 운영되었더라도 청구인은 위 재해로 제2수지 창상 봉합 및 부목 고정 후 2009. 8. 10.까지는 대체주방장을 고용하여 주방장 일을 대체시킨 사실로 보아 이 때까지 청구인은 요양으로 인해 주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2009. 8. 11.부터의 기간은 대체주방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심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수상 부위가 우측 제2수지로서 재해로 인해 평소의 주방장 업무가 불가능하여 대체근무자를 고용하여 주방장 업무를 행하게 한 점으로 보아 실제 대체근무자를 고용한 2009. 7. 18.~2009. 8. 10.까지의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할 때, 청구인은 위 재해로 인해 2009. 7. 18.~2009. 8. 10.까지의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동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2009. 8. 24.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일부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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