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소견에 대한 최초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여 ...

사 건 명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주) ○○탄광소에서 약 12년간 광부로 근무하던 자로 그 동안 진폐정밀검진을 하였으나 별 이상이 없던 중 2008. 3. 19. ○○○병원에서 최초 검진을 받았지만 건강이상과 개인사정으로 요양신청을 바로 하지 못하다가 2008. 7. 31.자로 진단서를 재발급 받아 요양신청을 하여 정밀진단 심의결과 요양대상으로 판정받아 2008. 7. 31.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하였으며, 원처분기관이 평균임금 산정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2008. 7. 31.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자 진폐진단일이 2008. 3. 19.자로 정정되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2009. 3. 26. 이를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2008. 3. 19. 병원 검진 결과 진폐증 소견을 받고 진폐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밀진단을 받으려 하였으나 건강이상과 개인사정으로 시일이 경과한 후 진단서를 분실하여 2008. 7. 31. 자로 진단서를 재발급받아 요양승인을 받게 되었으므로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은 초진 소견서가 발급된 2008. 3. 19.자로 정정 후 평균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 4. 23.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 행위 내용

청구인은 2008. 3. 19. ○○○병원에서 X-ray 검사 및 진단서 발급결과 병명 진폐증, 흉부 X-ray상 진폐 소견이 의심되어 정밀검진이 요망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분실한 후 2008. 7. 31. 별도의 새로운 진단이나 검사없이 단순히 진단서를 재발급받아 2008. 8. 11.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서 제출하였으며, 2008. 9. 22.~9. 26.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를 실시하여 2008.11.17. 진폐심사협의회 판정결과 요양대상(병형 1/0, 합병증 기관지확장증, q/t)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제6항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2. 3. 1. 법률 제6590호,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제5항    

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 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마.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 제12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적용기준)

바. 산재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최초로 진폐 소견에 대한 최초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여 동일병원, 동일 내용의 진단서를 단순히 재발급받았으므로 최초 검진결과가 확인될 당시의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구 산재보험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塵肺)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3항(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2008. 3. 19. 진폐 요양 신청을 위하여 당일에 한하여 검사만 실시한 것으로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8. 3. 19. 진단서 발급 당시 상병상태에 대한 단순검사(흉부 사진 촬영)만으로는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불승인 처분사유를 들고 있으나,

 

4. 전술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며,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9. 3. 19. 진폐 소견에 대한 최초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분실하여 2009. 7. 31. 동일한 내용의 진단서를 단순히 재발급 받아 진폐정밀진단 후 요양승인된 것으로서 진폐증이 확인된 날을 최초 검사일인 2009. 3. 19.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에 대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또한 최초로 진폐 소견에 대한 최초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여 동일병원, 동일 내용의 진단서를 단순히 재발급받았으므로 최초 검진결과가 확인될 당시의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결 내용이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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