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시 재해일 이전 12개월 중에 실제로 지급받은 ...

사 건 명    평균임금 정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정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08. 9. 2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소속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규정이 2008. 4. 1. 자로 변경되어 년간 상여금지급율(기본급의 450%)은 그대로이나 지급시기가 조정되어 2008년도에 한하여 바뀌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이 있는 관계로 추석과 연말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지급키로 한 바,

나. 청구인은 상여금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시기가 유보된 것이므로 1년간 받기로 한 상여금 450%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달라고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재해일 기준으로 1년간 실제로 지급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의 380%로 원처분기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2009. 1. 19.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이 받을 상여금은 회사의 급여규정 변경에 의하여 2008. 12월말 30%외에 추가로 80%를 받기로 단순히 유보하면서 일부 지급율이 감소한 것으로 원처분기관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실제 받은 상여금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받기로 한 상여금인 기본급의 450%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9. 3. 2.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정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2006. 6. 26.  (주)○○○ ○○공장에 입사하였다.

2) 사업장에서 작성한 내부결재문서인 상여금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보고 및 상여금 지급변경 동의안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 이전 상여금 지급 체계(기본급의 450%) : 설날(50%), 4월(50%), 6월  (100%), 하계휴가(50%), 추석(100%), 12월(100%) 지급

- 적용대상 : 해외연봉계약직을 제외한 전임직원

- 변경지급체계(기본급의 450%) : 매월 30% 균등분할지급 및 설과 추석은 각각 45%씩 추가지급.

- 적용시기 : 2008. 4. 1. (2008년도에 한하여 추석 50%, 12월 80%추가 지급키로 하였음.)

4) 청구인의 재해일 기준 1년간(2007. 10월~2008. 9월)지급된 상여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7. 12월(100%), 2008. 2월(50%), 2008. 4~8월(각 30%씩 150%) 9월(80%)로 총 기본급의 380%를 상여금으로 지급받았다.

 

2.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나. 근로기준법(2008. 3. 28., 법률 제9038호)제2조(정의)

다.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1981. 6. 5., 예규 제39호)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소속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형태를 보면 매년 450%를 정기적,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인정되고 단순히 특수한 사정으로 70%가 산정기일을 벗어나 지급된 것이므로 70%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노동부 예규 제39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 의하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처분기관은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은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하여야 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은 재해자가 재해일 이전 12개월 중에 실제로 지급받은 상여금(기본급의 380%)만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3. 청구인의 상여금은 지급조건, 금액, 시기가 정해져 있고 다만, 2008. 4. 1자로 지급체계가 변경되어 2008. 1월~3월에는 바뀐 체계에 의하면 135%가 지급되어야 하나 적용일자가 2008. 4. 1.자인 관계로 이전 지급방식에 의거 50%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85%에 대해서는 추석에 5%, 12월에 80%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변경된 당해 연도에 한하여 상여금 지급시기를 일부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임금채권으로 확정되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4.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소속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형태를 보면 매년 450%를 정기적,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인정되고 단순히 특수한 사정으로 70%가 산정기일을 벗어나 지급된 것이므로 70%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상여금(기본급450%)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재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평균임금 정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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