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다가 재채기를 한 후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식품(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0. 27. 07:00경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다가 재채기를 한 후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진을 한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출혈”의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이에 동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하며 2008. 12. 29.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던 바,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한 결과, 발병 전 과로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발병 장소가 집이고, 재채기에 의한 순간적인 혈압상승 및 뇌압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내용을 근거로 요양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09. 3. 26.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동 처분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영업부장 및 총무부장으로서 2개 부서의 업무를 담당한 점, 3명의 영업사원이 330개나 되는 많은 거래처에 납품업무를 담당한 점, 재해이전 3개월간은 다른 달에 비하여 월등히 업무량이 증가한 점, 통상 근무시간은 08:00~19:00까지이나 재해발생 이전 3개월간은 ○○대학교병원 등 대형거래처에 07:00 이전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1주일에 3일은 05:00경 회사에 출근하는 점, 19:00경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도 수금관리, 장부정리, 원자재 파악 등 의 업무로 통상 22:00까지 연장근로를 한 점, 2008. 8. 초순부터 같은 해 10.초순까지 공장 이전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 재해 직전 3개월간은 영업직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영업업무를 거의 혼자서 수행한 점, 공장이전과 함께 식품안전청에서 요구하는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승인받기 위하여 전직원과 함께 매일같이 연장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출근하여 일을 한 점,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를 하지 않은 점, 건강검진결과 별다른 기존질병이 없었던 점, 담당주치의사도 후천적으로 누적된 피로 등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단순히 재채기만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약한 뇌혈관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재해이전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이 발병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하며 2009. 4. 29.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의 소속 회사는 ○○시 ○○구 ○○동 128-28번지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고 김치를 제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장이며, 2001년경 ‘○○○’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하다가 2006. 11. 1. “○○식품”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김치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2) 위 사업장은 생산부, 총무부, 영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산부는 19명, 영업부는 3명, 총무부에는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8:00~19:00까지이고,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음이 사업주의 진술 및 회사 조직도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 1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장 겸 총무부장으로 일반 행정업무, 보관관리 및 운송관리, 자재관리, 재고관리, 김치제조 원료구매, 원부자재 입고관리, 반품관리, 거래처관리, 회수관리 관련업무, 차량관리,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김치농장시절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운송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사업주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2008. 10. 27. 07:00경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다가 재채기를 한 후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진을 한 결과 상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출혈”의 상병으로 진단되어 2008. 12. 29.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발병 전 과로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발병 장소가 집이고, 재채기에 의한 순간적인 혈압상승 및 뇌압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09. 3. 26. 요양불승인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동 처분에 불복하고 2009. 4. 29. 심사청구 하였다. 5) 위 회사는 총 8종류의 김치를 제조하여 ○○지역(○○, ○○○, ○○, ○○, ○○, ○○○, ○○, ○○, ○○, ○○, ○○, ○○○, ○○, 중구)의 283개 거래처와 본물류센터(○○, ○○, ○○, ○○, ○○, ○○, ○○, ○○)의 90개 거래처 등 총 373개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으며, 월 100톤을 생산하고 있고, ○○지역은 ○○○ 과장이 담당하고 본물류센타는 ○○○(그 이전은 ○○○)이 담당하였으며, 청구인은 영업배송업무를 총괄하면서 담당자가 결근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직접 납품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6) 위 회사 영업부는 청구인을 비롯한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자체가 힘든 관계로 퇴직이 잦은 편이며, 청구인의 재해발생 이전 영업부 직원의 입·이직 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근로자 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생략) 7) 청구인은 총무부장 및 영업부장 업무를 겸직하였는데 2008. 7. 20. ○○○과장이 사퇴를 하고 후임자인 ○○○과장이 새로 입사한 2008. 10. 18. 이전 까지 약 3개월간은 청구인이 대신하여 서울지역 283개 거래처에 납품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판매일보에 의한 2008. 7. 20.부터 같은해 10. 16.까지 1일 배달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특히 ○○대학교 등 일부 거래처는 07:00 이전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1주일에 3일은 05:00경에 출근하였음이 근로자 명부, 판매일보, 주차영수증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 (표 생략) 8) 청구인은 영업부장 및 총무부장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영업부 직원이 퇴직하고 신규직원이 입사하여 자리가 잡힐 때 까지 공백기간의 업무를 대신하였으며, 교통체증이 심한 관계로 운행을 하다보면 퇴근시간을 넘기기가 다반사이고, 회사에 도착한 이후에도 배송차량의 귀사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명부 등 영업 관련자료 정리 및 잔무처리와 기타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퇴근하는 관계로 통상 22:00경 퇴근하였다고 사업주가 진술에서 밝히고 있다. 9) 회사는 2008. 8. 말경부터 9. 초순까지 김치공장을 ○○동에서 ○○동으로 이전하면서 앞으로의 사업발전과 거래처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HACCP” 신청을 준비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인증기준과 내용을 숙지하기 위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청구인도 재해전날인 2008. 10. 26.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09:00~ 21:00까지 근무하였다. 10)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재해발생 이전 3개월간에 대한 업무수행내역을 살펴보면, ① 발병전 24시간 이내 : 2008. 10. 26.은 일요일이나 식품안전청에서 요구하는 “HAPPC(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승인받기 위하여 09:00~19:00까지 휴일근로를 시행함. ② 발병전 1주일 이내 : 발병전 1주일간의 배송량은 104개소인데 이는 직전 1주일간의 배송량 103개소에 비하면 증가된 사실이 없음. ③ 발병전 3개월 이내 : 발병전 3개월간의 월평균 배송량은 399.99개소(1,198개소/3개월)로 직전 1월 평균 배송량 102.5개소(205개소/2개월)에 비하여 약 3.98배 증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은 평소 영업부장 및 총무부장으로서 2개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나, 2008. 7. 18. ○○○과장이 퇴직하므로 인하여 기존의 담당업무에 더하여 ○○○의 업무를 전적으로 도맡아서 수행하였기 때문임”으로 조사되었다. 11) 청구인은 1958. 6. 4.생 남자로 재해당시 51세였고, 2008. 4. 29. ○○병원에서 실시한 일반건강검진결과표에 의하면 신장 162cm, 체중 52kg, 혈압 106/68mm/HG로 측정되어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처의 진술에 의하면 흡연도 하지 않았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담당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다량의 뇌출혈로 인한 의식저하 및 운동기능 저하 소견이 지속되고 있음(요양급여신청서상 소견)의 소견이고, ② 상기 환자 2008. 10. 27. 의식 저하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경유 상병명(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혈관 연축)으로 진단 후 2008. 10. 27. 수술적 치료(두개제거술 및 동맥류 결찰술) 시행 후,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중인 환자로 수술일로부터 약 6개월간의 절대안정이 필요함(2008. 11. 210.자, 진단서)의 소견이며, ③ 수술 소견만으로는 혈관벽이 매우 약해져서 자연적으로 출혈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피로나 스트레스 등 만성적인 혈압상승으로 혈관벽이 약해져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환자가 입원당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이외는 특별한 전신질환 혹은 성인질환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후천적으로 누적된 피로 등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단순히 재채기만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약한 뇌혈관상태가 아니었음(2009. 4. 24.자, 소견서)의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1) 자문의 1 : 상기자의 뇌동맥류 출혈 등은 업무수행성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의 연관성이 뚜렷치 않아 재해와는 무관할 것임의 소견과, 2) 자문의 2 : 상기 환자는 우측 중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수술가료 받은 환자로 뇌출혈 발병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기인된 것으로 이는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음. 또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택에서 발생하였고, 업무내용 역시 뚜렷한 과로가 있었다 판단하기 힘 듬.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의 소견이다. 다.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내용 신청인은 2008. 7. 18. ○○서부와 ○○구역의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과장이 퇴사하여 ○○○과장의 배송구역을 추가로 담당하였고, 2008. 10. 18.~10. 25.까지 신청인의 배송업무를 ○○○과장에게 인계하기 위해 ○○○과장을 동승시켜 배송하였으며, 배송업무가 추가된 이후에도 배송을 마친 후 귀사하여 영업부장과 총무부장으로서의 관리업무를 추가로 하였기 때문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많이 늘어났고, 발병전일인 일요일에는 HACCP시스템 인가신청을 위한 서류작업을 하느라 09:00~ 19:00까지 휴일근무를 하는 등 과로하였기 때문에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발병전 과로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발병장소가 집이고, 재채기에 의한 순간적인 혈압상승 및 뇌압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1) 자문의 1 : 상기 환자의 자료를 참고할 때, 상기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로 요양신청한 환자로 발병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이 됨.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있었음. 따라서 상기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이 기존질환(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했다고 판단될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상기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과, 2) 자문의 2 : 상기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출혈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요청한 경우임. 상기인은 ○○○식품에서 관리업무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음.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뇌동맥류이며 다음으로 고혈압 등이 알려져 있음. 그러나 업무관련성 영역에서 최근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역학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뇌출혈의 발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기인의 경우 재해발생 3개월 전부터 배달직 영업사원의 퇴직으로 기존업무에 상기인이 익숙하지 않았던 배달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상기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지난 3개월간의 추가적인 업무를 상기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내지 업무상 과로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바, 비록 상기인에게서 뇌출혈의 위험요인으로 뇌동맥류가 확인되나, 업무관련 위험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내지 업무상 과로)이 상기질환의 발생을 단축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업무관련성의 인정이 타당함의 소견이다. 3.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발병 직전 또는 발병 직전 1주일 내의 단기관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만성적인 과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로한 것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소” 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가)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2. 원처분기관에서는 발병 전 과로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발병 장소가 집이고, 재채기에 의한 순간적인 혈압상승 및 뇌압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는 바, 3. 이에 위 법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사실행위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평소 영업부장 및 총무부장으로서 2개 부서의 업무와 330여개 거래처의 납품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나, ① 2008. 7. 20. 영업과장이 퇴직하는 바람에 재해당시까지 3개월간은 기존의 업무이외에 동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므로 인하여 다른 달에 비하여 월등히 업무량이 증가한 점, ② 통상 근무시간은 08:00~19:00까지이나 재해이전 3개월간은 ○○대학교병원 등 대형거래처에 07:00 이전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1주일에 3일은 05:00경 회사에 출근한 점, ③ 19:00경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도 수금관리, 장부정리, 원자재 파악 등의 업무로 통상 22:00까지 연장근로를 한 점, ④ 2008. 8. 초순부터 같은해 10. 초순까지 공장 이전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 ⑤ 더 나아가 재해 직전 3개월간은 영업직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영업업무를 거의 혼자서 수행한 점, ⑥ 공장이전과 함께 식품안전청에서 요구하는 “HAPPC(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승인받기 위하여 전직원과 함께 매일같이 연장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출근하여 일을 한 점, ⑦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를 하지 않은 점, ⑧ 재해직전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⑨ 건강검진결과 별다른 기존질병이 없었던 점, ⑩ 담당주치의사도 후천적으로 누적된 피로 등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단순히 재채기만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약한 뇌혈관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⑪ 재해발생 이전 3개월 동안 평소보다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 및 근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공단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고, 4. 산재심사위원회 심의내용도 발병 직전 또는 발병 직전 1주일 내의 단기관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만성적인 과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로한 것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출혈”의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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