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중 오른쪽 어깨와 팔에 통증을 느끼면서 오른쪽 다리에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교통(주) 택시운전기사로 2008. 1. 15. 02:00경 택시운전 중 오른쪽 어깨와 팔에 통증을 느끼면서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짐을 느끼고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2007. 1. 17.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결과 ‘뇌경색’(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교통(주)에 2006. 12. 22.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 15. 02:00경 일시적인 마비현상이 있어 휴식을 취하였으나 악화되어 진료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원처분기관에서는 기존질환인 당뇨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1년 이상 성실하게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업무와 관련한 교통사고, 연속되는 12시간 야간근무, 발병 직전 추운 날씨에 대로변에서의 타이어 교체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기존질환인 당뇨만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재심사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고자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 내용

1) 청구인이 2006. 12. 22.부터 ○○교통(주)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근무형태는 1일 12시간 교대근무로 주 1회 휴무하는 형태이며, 청구인은 교대근무자와 합의하에 2007. 6. 1.부터 오후근무(16:00 ~익일 04:00)만을 수행한 것으로 ○○교통(주)전무 면담결과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발병 전 3개월간의 택시 타코기록 확인결과 일일평균 12.4시간, 235.3km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기간 동안 근무형태 등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2008. 1. 14. 20:00경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 ○○극장 뒷골목에서 직접 스페어타이어로 교체하였다는 진술이며, 타코기록 상 동시간대 청구인의 평소 대기시간 보다 긴 미 운행기록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타이어 교체 후 계속 택시영업을 하던 중 2008. 1. 15. 02:00경 어깨와 팔에 마비증상이 있어 몸이 피곤하여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몸을 풀어준 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쉬었으나, 이후 계속 상태가 좋지 않아 2008. 1. 16.에는 출근하지 못하고 계속 쉬었으며, 2008. 1. 17. 아침에 평소에 자주 가는 ○○정형외과에서 진료 시 큰 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하여 ○○대학교○○병원으로 가서 진단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2008. 1. 17. ○○정형외과 진료기록 상 ‘오른쪽 마비 오셨다고 하심, 그저께 그러셨다가 어제는 좋으시고, 저녁에 갑자기 또 다시 그러신데요’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2008. 1. 17. ○○○대학교 응급기록 상 ‘내원 2일전 아침 Rt. side weakness 있었으나, 그냥 잠들고 일어난 후 sx 호전되었던 분으로 내원 전일 19:00경 다시 Rt. side weakness develop 되고 내원 당일까지 sx 호전되지 않아 ER. visit’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5) 건강보험수진내역 및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등에서 청구인이 10년전 ‘인슐린-비의존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고, 30년간 1갑의 흡연력이 확인된다.

6) 기상청 일기자료 확인결과 청구인이 업무수행 중 타이어를 교체한 2008. 1. 14.의 기온현황은 평균기온 -2.7℃, 최고기온 1.5℃, 최저기온 -5.1℃이고, 2008. 1. 15.은 평균기온 -4.2℃, 최고기온 -0.4℃, 최저기온 -7.1℃인 것으로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및 기록

가. 주치의사(요양신청서, ○○병원)

두부 CT 상 신청상병 진단되어 현재 좌측 상하지 완전마비 상태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가 상당기간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1) 자문의 1 : 기왕증으로 10년간 당뇨병 약을 복용한 바 있으며, 최근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어려워 이는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당뇨병 등으로 인한 질병의 자연경과적인 경과로 봄이 타당함.

2) 자문의 2 : 두부 CT 상 뇌경색 확인되며, 발병 당시 통상 근무 중이었고, 발병 1주일 또는 1개월 이내에 업무량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10년 전부터 당뇨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보다는 개인적 원인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자료를 참고할 때 청구인은 뇌경색으로 요양 신청한 환자로 업무수행성은 인정됨. 그러나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형태의 변화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상기인의 뇌경색은 기존질환(당뇨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했다고 생각되는 바, 상기인에서의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됨.

 

3. 관련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정의) 제1호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1(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개정법률 제8694호)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2008. 1. 14. 20:00경 타이어 펑크가 나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저온에 노출되었고, 당뇨증이 있는 상태에서 휴무일에도 근무를 한 점이 확인되는 등 과로가 인정되며, 발병직전 추운 날씨에 노출되어 혈관의 위축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환경 등으로 보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연속적인 야간근무 및 발병 직전 추운 날씨에서의 대로변에서의 타이어교체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인 바,

 

2. 우선, 이 건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거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1에 의거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으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및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하고,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심사청구서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이에 따라 이상에서의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입사 이후 동일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여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이 장기간의 흡연력과 당뇨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뇌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2007. 6. 1.부터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오후근무(16:00~익일 04:00)를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해발생 직전인 2008. 1. 14. 20:00경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추운 대로변에서 타이어를 교체한 후 운전을 계속하다가 2008. 1. 15. 02:00경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신청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공단본부 자문의사는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신청상병은 당뇨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상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은 청구인이 당뇨 등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가 있었고, 발병 직전 업무수행 중 타이어 교체로 인하여 혈관의 위축으로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환경인 추운 날씨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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