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시점에 갑자기 식은땀이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2008. 8. 6. 입사하여 ○○○공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9. 1. 23.05:40분경 출근하여 단지 내 순찰을 돌고 07:20분경부터 옥외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 작업을 1시간 40분 정도 수행한 후 09:00경부터 관리사무소에서 특별교육을 받고,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시점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회사근처 ○○○내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대기하던 중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한 결과 “심근경색증”이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던 바,

나. 원처분기관은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하여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최근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량 증가로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심한 스트레스 또한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가.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발병 당일은 전일보다 평균기온 10℃이상 떨어진 최저기온이 영하 11.1℃로 기상청에서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로, 청구인은 05:40분경 출근하여 담당구역인 1, 2, 3동과 지하주차장 순찰에 이어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등 3시간 이상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약 30분간 설 명절 경비근무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받고 다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던 중 흉통이 발생한 것이며,

나. 발병일은 설 명절 연휴 전일로 이전 1주일간은 평소 대비 택배물량의 3~4배 증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량 증가, 방범 순찰 업무의 강화, 외부 차량 및 방문객 통제 강화 등으로 평소 대비 업무량과 시간이 대폭 증가되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출입하는 택배업체 직원들과 택배 수령 및 도착 여부 확인을 위한 입주자들로 인해 휴식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고, 보관 택배물의 분실 및 훼손 위험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평소보다 긴장감속에 근무하는 등으로 업무강도가 높았으며,

다. 청구인의 경우 1997. 5. 1.부터 약 11년 9개월간 24시간 순환교대 근무로 아파트 경비직으로 근무하였으나, 2008. 8. 6.부터 약 6개월간 근무한 ○○○임대아파트는 민간 대형 평형의 분양아파트와 다른 열악한 근무여건, 업무량의 폭증, 입주자의 생활수준 차이에 따른 잦은 마찰 등 업무환경의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이는 고령의 청구인에게 지속적인 육체적 피로의 누적을 초래하였으며, 2009. 1. 1. 경비업체가 변경되면서 고혈압 병력으로 한 번의 해고 경험이 있는 청구인은 고용불안의 스트레스와 업무 긴장감 증가 등 정신적 부담감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신청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재해발생경위서(자녀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8. 6. ○○○주공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던 자로서, 2008. 1. 23. 05:40분경 출근하여 통상적으로 단지 내 순찰을 돈 후 07:20분경부터 옥외 재활용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 작업을 1시간 40분 정도 수행한 후 09:00시부터 설 연휴 특별 교육을 20분 정도 받고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을 시작하려고 할 시점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통증이 발생하여 아파트 단지 내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대기하던 중 실신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상병 발병원인이 당일 평균기온에 비하여 10℃정도 하락한 강추위(최저 영하 11.1℃) 상태에서 1주일에 2일(목요일/금요일)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하고 금요일 오후에 재활용쓰레기를 업체에서 수거해가기 때문에 목요일부터 금요일오전에 재활용쓰레기가 집중에서 배출되는데 택배의 물량이 평소의 3~4배 정도 증가한 맘큼 재활용쓰레기의 양도 그에 따라 약3~4배가 증가되었으며,

택배의 경우 택배회사직원이 가구에 택배물품을 직전 전달하나 혹시 비어 있는 경우 경비실에 맡겨 놓게 되는데, 택배회사직원도 설 명절 직전이라 모든 택배 물품을 거의 경비실에 맡겨 놓으려고 하였고 이러한 경우 경비원들이 가구에 일일이 인터폰을 하여 택배를 가져가라고 연락을 취해야 하고 택배물이 분실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가중되었으며,  

3) 또한 ○○○아파트는 국민임대 아파트로 입주자 대다수가 연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자로 자격이 제한되고 있으며, 기초수급권자. 장애인, 철거민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입주민의 질적 수준이 일반 민영아파트에 비하여 낮은 편으로 경비업무수행 도중에 입주민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술주정을 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며, 쓰레기 분리수거업무나 주차문제로 입주민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낮아 이로 인한 업무상 가중되었고,

2009. 1. 1.자로 기존 관리업체인 (주)○○에서 (주)○○으로 변경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 경비근무원들에 대한 교체여부를 관리소에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비롯한 경비원들이 실직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이 가중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혹시 근무 중 실수 도는 입주민과의 마찰이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여 더욱 근무 강도를 높여 근무하게 되었으며, 평소 흡연은 하지 않으며, 음주도 거의 하지 않는 편으로 고혈압의 개인병력이 있으나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복용 꾸준히 관리를 해왔으나, 관리업체 변경 시 제출한 건강검진에서 개인지병인 고혈압이 진단되어 수습기간(3개월)이 지나면 건강문제로 실직될 수 있어 걱정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사업주대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8월 (주)○○에 채용되어 동 아파트 경비근무를 하였으며, 2009. 1. 1.부터 (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서 소속회사가 바뀌게 된 경우로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 근무제이고, 관리업체로 선정 시 회사에서 경비근로자들의 근태가 불량하거나 교체해야할 근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기존 인원을 그대로 근무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근무자들을 만나서 근무자 교체는 없으니 동요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5) 청구인은 평소 출근 후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담당자별로 청소를 진행하는데 청소의 경우 초소 근처와 동 주변이고 청소를 하면서 담당지역을 다니면서 순찰을 하게 되는데 휴게시간은 11:00~13:00까지 식사시간을 포함하며, 휴식 후에는 택배수발, 동 순찰 업무를 하면서 게시물 부착 및 불법 게시물 회수, 주차장등 순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으며, 분리수거가 있는 날은 분리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오후 휴식시간은 17:00~19:00로 그 시간 이후에는 대개 택배수발 업무를 담당하며 24시 이후에 4시간의 휴식이 있고 야간에 1차례 1시간가량 순찰하는 업무가 있는데 순찰은 보통 3개 동을 1개 초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각 동의 주차장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였다.

6) 청구인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하여는 경비원이 혼자서 근무하는 특성상 명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동료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통상적으로 순찰이나 재활용쓰레기 분류는 출근 후에 하는 작업으로 순찰은 약 1시간 소요되며, 재활용쓰레기 분류는 1차적으로 마대를 종류별로 두고 있어서 입주자들이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게 하고, 경비근무자들은 마대에 종류별로 재활용쓰레기가 제대로 버려졌는지 확인하고 다 찬 마대를 새것으로 교체를 해주는 식으로 일을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명절 때라 택배 물량도 많아 빈 박스 등 재활용쓰레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1~2시간 내에 정리를 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겨울에는 방한장비로 점퍼, 장갑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7) 택배 수발의 경우 택배가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보니 경비근무자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경비근무자들도 자기 작업이 있는데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짜증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다른 작업을 하는 중 택배가 오면 받아야 하므로 업무가 가중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택배 직원과 다툼이 있었거나 싸웠다고 보고가 들어온 적이 없으며, 통상 임대아파트의 경우 거주자들의 수준이 낮아 경비근무자들을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조금 낮은 편으로 경비원들이 민영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나 임대아파트의 경우 나이를 가지고 입주자들이 교체를 요구하지는 않고, 관리사무소에서도 경비원들을 두둔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구인은 발병이전 수행하던 업무의 변경이 없었고, 육체적으로 부담을 초래할 특별한 사건은 없었으나, 겨울철이라 제설 작업 등으로 인해 과중이 생길 수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8) 참고인(관리소장) 진술서에 의하면 회사인 (주)○○은 전자입찰을 통해 경비계약 낙찰되어 2009. 1. 1.부터 동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계약업체가 변경되면서 동대표위원회에서 업체가 바뀌면 고용관계가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2009. 1월에는 변경이 없었으나 2009. 2월, 3월에 6명의 근무자 중 2명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당시 전면적 교체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며 교체를 검토해보자는 내용이었다고 하였으며,

재해발생 전 업무가 변경되거나 민원이 야기된 사실은 없으나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늘어난 사실이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2배 이상은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관리업체가 변경된 것에 대한 고용불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특성상 음주 후 소란행위를 하고 경비실 와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근무자들에게 심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킨 부분도 있었으며,

재해당일 05:40분에 출근해서 동 순찰을 한 후 초소에서 일상 업무 정리 후 겨울이라 어두운 관계로 07:00이후부터 아마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을 하였을 것 같으며, 재활용쓰레기 정리 후 09:00부터 설 연휴 관련 교육을 30분간 들은 후 초소에서 쓰레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동료근로자인 ○○○에게 인터폰으로 연락이 와서 병원에 내원하라고 하라고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9) 기상현상증명서 등에 의한 날씨 및 기온 변화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표 생략)

 

 

10)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및 만안구보건소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11.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 시 아래와 같이 혈압이 측정되었고, ○○약국(약사)는 청구인이 수 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규칙적으로 복용하였고 평소 혈압체크 등 건강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쓰며 혈압 변동이 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표 생략)

 

2009. 1. 8. ○○보건소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서상 혈압은 158/89 mmHg, 총콜레스테롤은 236이므로 측정되었고, 2009. 1. 23. 최초로 내원한 ○○○내과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갑자기 가슴이 스린 기운이..., 생땀이 나서.. 조금 전부터..., 지병-- 혈압약 복용 중 술별로, 담배--, 추운데 경비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뻐근하고 지금도 우리하게...로 기록되어 있으며, 진료의뢰서에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발생한 심한 전 흉부의 통증으로 내원당시 혈압은 130/78. 72 심전도 비 특이적 ST분절 상승 소견 이외에 특이소견 없습니다.”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STEMI로 인한 cardiac arrest로 내원하여 CPR 시행 후 rhytm 회복되어 PCI on LCX에 시행하였으나 hypoxic brain damage로 인해 mental status 회복되지 않고, vegetative status로 이행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1) 환자의 진단과 환자의 나이, 성별, 고혈압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환자의 작업환경, 종류, 강도와는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환자 가진 근본 질병(고혈압)이 더 중요한 원인입니다. 또한 재해발병 당일 추위와도 무관합니다.

2) 아파트 경비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음. 추위 및 외부환경의 영향이 일부 있으나,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 업무상 질병 판정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증이 온 분으로 최근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량 증가로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심한 스트레스 또한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1) 피재자가 재해 당일에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재해 당일에 야외에서 적어도 오전 07:20분부터 9시가지 한파주의보의 발령 속에 재활용품 분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나 설날 전 후 기간으로 재활용 물품의 급격한 증가 현상이 확인되어 이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음. 결국 피재자가 66세의 비교적 고령의 남성으로 고혈압과 과거 흡연력의 위험인자가 있으나 고혈압은 치료 중이었으며, 금연도 10년 중에 시행하는 등 건강관리에 노력한 상태에서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심근경색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고혈압이며,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이 알려져 있다. 청구인이 갖고 있는 위험요인은 고혈압(치료중), 연령(66세) 남성 등이 파악됨. 업무관련성 영역에서 최근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역학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심근경색의 발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관련성을 판단다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업무수행과 과정 중 저온노출이 일정부분 상기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수행 과정을 고려할 때, 추위노출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뚜렷하지 않음. 따라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상기인의 심혈관역학에 부담을 주는 환경변화 및 업무상 요인이 뚜렷하지 않은 바,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의 위험요인 미관리 및 이의 악화에 의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업무량 증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는 힘들더라도 신청상병 발병시점이 명절근처로 업무량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심근경색증의 주요 발병원인이 추운 날씨에서 작업이며, 심근경색증 발병 당시 청구인이 업무수행 중이었음을 감안할 때,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3항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 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2.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심한 스트레스 또한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3. 청구인의 신청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추위 및 외부환경의 영향이 일부 있으나,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량 증가로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심한 스트레스 또한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있으나,

공단본부 자문의사는 재해 당일에 야외에서 적어도 오전 07:20분부터 9시가지 한파주의보의 발령 속에 재활용품 분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나 설날 전 후 기간으로 재활용 물품의 급격한 증가 현상이 확인되어 이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이고,

이들을 최종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은 업무량 증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는 힘들더라도 신청상병 발병시점이 명절근처로 업무량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심근경색증의 주요 발병원인이 추운 날씨에서 작업이며, 심근경색증 발병 당시 청구인이 업무수행 중이었음을 감안할 때,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상병 “심근경색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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