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그마운동을 담당하는 사내 컨설턴트가 팀장 주관 회의를 마치고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주)(이하 “회사”라 한다) 경영지원실 경영혁신팀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의 혁신방법론인 6시그마운동을 담당하여 각 부서의 경영혁신 및 개선활동을 점검, 지도하는 사내 컨설턴트로 근무하던 중 2008. 4. 29. 14:40경 팀장주관 회의를 마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몸이 뒤틀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119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상병명 “심실세동, 무산소성 뇌손상, 심장정지”를 진단받아 2008. 6. 27.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2008년 2월 이후 동일한 양과 강도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발병 3주전인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원하여 검사를 받은 바 있고, 4월 14일 업무에 복귀한 이후 4월 29일 상병 발병 이전까지 2주간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업무복귀 직후인 4월 15일은 창립기념일로 휴무하였으며, 발병 2일 전인 4월 27일(일요일)에도 휴무하였던 사실 등으로 볼 때,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할 수 없고, 기존질환인 비허혈성 심실성 빈맥으로 인한 심실세동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9. 8.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 갑자기 팔모양이 기형적으로 꼬이고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실신하여 119 구급차로 강남성모병원에 긴급 후송되어 상병명 “무산소성 뇌손상, 심장정지, 협심증, 심부전, 심실성 빈맥과 세동”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한 결과 원처분기관에서 기존질환인 “비허혈성 심실성 빈맥”으로 인한 심실세동으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관련 법령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심장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병원의 주치의사에 의하면 심실빈맥 혹은 심실세동의 가장 많은 유발요인은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심근허혈)이고, 청구인의 경우 직장에서 받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서 심장혈관이 갑자기 좁아지는 협심증과 심근허혈이 발전하여 심실빈맥이나 세동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하였고, 또한 2005. 9. 1. 회사에 입사하여 2007. 3. 19. 기존부서인 개발지원센터에서 경영혁신팀으로 배치된 후 전사적인 경영혁신활동의 일환으로 6시그마 도입을 위해 사전준비 작업을 하느라 정시에 퇴근하지 못 하고 업무를 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왔고, 2007년 하반기부터 6시그마가 도입되어 제1차 경영혁신활동기간 동안 12개의 과제 수행, 제2차 경영혁신활동기간 동안은 혼자서 22개의 과제 수행 및 매월 1회 6개 사업부/실별로 진행되는 6시그마데이를 주관하고, 운영하였던 관계로 업무량과 업무강도, 업무시간 등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사고 발생 2개월 전에는 주무사원이 퇴사하고 별도의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무사원 업무까지 담당하여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 권한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제2차 경영혁신활동 과제수행도 기존 2명이 하던 업무를 1명이 함으로써 업무량과 업무강도 등이 증가하였으며, 2008. 2. 16.부터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가치혁신의 날이 신설되면서 기존 경영혁신 활동 이외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었고, 청구인이 담당했던 경영혁신활동 과제는 직원 개개인에게 업무혁신 관련 과제를 부여하고, 진척상황을 점검하다 보니 대다수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변화를 거부하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은 제1,2차 경영혁신활동 기간 동안 직원들로부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사고발생 2주 전부터는 평소 업무보다 2배 이상 업무량을 추가하여 근무하였고, 11일 이상을 통상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휴무일인 사고발생 2주 전 토요일(4월19일)에는 고객가치혁신의 날 행사로 인해 07:00~14:00(7시간)까지 근무하였고, 사고 발생 4일 전인 토요일(4월 26일)에도 6시그마데이 준비 등을 위해 08:30~ 18:00(9시간 30분)까지 근무함으로써 병원 퇴원 이후 2주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 하였고, 사고 발생 1일전에는 경영혁신 관련 업무 및 주간업무보고서 등 제반업무를 하느라 14시간을 근무하였고 사고 발생 전날 및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된 심한 질책을 받고 이를 괴로워했던 점 등이 청구인 신체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상병 중 협심증은 업무상 질병의 재해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병명에 해당하고, 과거 병명인 부정맥과 심부전은 꾸준한 운동과 약물복용 등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없고, 2006년도와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표에도 단순한 심비대나 1도 방실차단으로 이는 정상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는 소견으로 경영혁신팀 근무 이전에는 심장에 특별한 이상징후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경영혁신팀 배치 이후 계속적인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이 협심증과 심근허혈로 발전하여 심실성 빈맥과 세동을 유발하고 갑작스런 실신(심장정지)으로 뇌손상이 야기되었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 11. 3. 심사청구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 행위 내용

1) 청구인은 회사 경영지원실 경영혁신팀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의 혁신방법론인 6시그마운동을 담당하여 각 부서의 경영혁신 및 개선활동을 점검, 지도하는 사내 컨설턴트로 근무하던 중 2008. 4. 29. 14:40경 팀장주관 회의를 마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몸이 뒤틀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119를 통해 강남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상병명 “심실세동, 무산소성 뇌손상, 심장정지”를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은 회사에 2005. 9. 1. 입사하여 솔루션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 3. 19. 경영혁신팀에 발령을 받았으며, 경영혁신팀은 6시그마 활동을 위해 회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팀으로 2007년 1월에 팀장이 처음 발령이 났고, 3월 19일에 청구인과 ‘○○○’, ‘○○○’이 팀원으로 합류하였으며, 경영혁신팀의 업무는 팀장의 주도하에 ‘○○○’과 청구인이 추진하였고, ‘○○○’은 일반 사무를 담당하였는데 청구인보다 2년 선배이면서 주무사원이었던 ‘○○○’은 2008. 1. 31.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으나 인력의 충원 없이 청구인이 ‘○○○’의 업무를 상병 발병 전까지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이 수행하던 경영혁신팀 내 주무사원 업무는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관리, 성과관리시스템 등록 관리 중 성공사례 발굴, 주간업무보고서 작성, 팀 예산관리 등이었다.

3) 청구인이 경영혁신팀으로 발령난 이후 수행한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2007년 7월부터 진행하였던 1차 활동의 과제는 18개 과제로 ‘○○○’이 6개 과제, 청구인이 12개 과제를 담당하였으며, 2008년 2월부터 진행된 과제는 22개로 증가하였음. 가치혁신의 날 행사는 2008년 2월부터 시작함.

4) 청구인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까지이고, 2008. 2. 16.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가치혁신의 날 행사를 08:00~12:00까지 실시하였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2008. 4. 14. 회사 업무에 복귀한 이후 회사 타임시트 상 수행한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5) 청구인은 약 3주전(2007. 9. 27.기준)부터 휴식 시 발생되는 호흡장애 있어 정밀검사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2007. 9. 27.~2007. 10. 2. 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향후 외래에서 복부 초음파 시행하기로 하고 퇴원했으며, 2008년 4월초 육체적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고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심장부정맥 진단을 받고, 4. 7.(월)~4.11.(금)까지 입원하여 심실빈맥을 진단받고, 2008. 5. 2. 심실부정맥으로 수술을 예약하였다.

6) 청구인이 2006. 10. 16.과 2007. 10. 5.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종합소견은 아래와 같다.

- 2006. 10. 16. : 비만임. 식이요법 및 적절한 운동으로 체중조절을 요함. 흉부단순촬영 검사 상 심비대 소견임. 이는 심장의 크기가 정상보다 커진 소견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문의의 상담 후 주기적인 혈압측정 및 추적관찰을 요함. 초음파 검사 상 지방간 경증임. 금주 불필요한 약물복용을 중단하고, 규칙적인 운동 및 체중조절을 요함. 6개월 혹은 1년 정도 후 재검 요함. 경미한 간손상 의심됨. 충분한 휴식을 권함. 2~4주 간격으로 재검받아 결과 변화를 비교바람. 그 이외의 혈액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음. 건장을 위하여 과로하지 않도록 하고, 약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됨.

- 2007. 10. 5. : 심전도 검사 상 1도방실차단 소견임. 이는 심방과 심실의 맥박전달이 느리게 나타나는 것으로 정상인에게서도 나타나며, 치료는 대부분 필요없음. 심전도 상 심실측 하부 허혈 의심가능 소견임. 이는 심장의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동맥경화증에 의해 생김. 금주, 금연, 저지방식 및 규칙적인 운동을 권하며, 흉통 등의 증산 동반 시 심장 초음파 및 전문의와 상담을 요함. 간질환 의심됨.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음.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1) ○○○이비인후과의원(2008. 6. 27.) : 청구인은 심전도 상 상세불명의 심장성 부정맥(심실기외 수축)이 있어 치료를 실시함(심실기외 수축은 건강한 사람도 가질 수 있음)

2) ○○○병원(2008. 5. 14.) : 청구인은 심실성 빈맥과 세동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후 회복된 환자로서 현재 이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이 남아있는 상태임. 심실성 빈맥과 세동의 원인은 의학적으로 볼 때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흡연, 음주, 당뇨,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등이 있고, 이로 인한 심근허혈은 이를 촉발하게 됨. 또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도 있음. 청구인의 경우 흡연, 음주력은 없었으나 직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셨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있음.

3) ○○병원(2008. 9. 29.) : 상병명-심장정지(상세불명), 발작성 빈맥(상세불명), 무산소성 뇌손상(미분류된), 협심증(상세불명), 심부전(상세불명), 심실성 빈맥.  청구인은 2008. 4. 29. 오전 사무실 영업 도중 발생한 갑작스런 실신(심정지)으로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본원 응급실 거쳐 심장내과에 입원했던 환자임. 구급차에 실려 본원에 오던 중 심전도 상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고 하며, 응급실에 도착해서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으로 여러 차례의 심폐소생술 후 심박동은 회복되었으나 이 당시 입은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비가역적인 뇌기능 장애를 받은 상태임. 현재 청구인은 본원에서 퇴원하여 뇌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한방병원, 재활병원동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임. 의학적으로 볼 때 청구인의 갑작스런 심정지의 원인으로 사료되는 심실빈맥 혹은 심실세동의 가장 많은 유발요인은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근허혈)이며 유전, 약물, 바이러스, 특발성도 있음. 특히 이런 허혈성 심질환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과 함께 정신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과로)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음. 청구인의 경우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력은 없었으나 평소 부정맥과 심부전으로 입원한 사실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자주 피로감과 답답함을 자주 호소하셨기 때문에 받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서 심장혈관이 갑자기 좁아지는 협심증과 심근허혈로 발전하여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음.

4) ○○○병원 : 업무 중 갑자기 발생한 심장정지로 심폐소생술 후 회복되어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만성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 중임. 초기 치료받은 ○○○병원 진단서에서 직장에서의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로 심장부정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함.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이 없고, 주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으며 상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경우 재해발생 이전에 이미 진료기관에서 경도의 심실기능 저하가 동반된 심실성 빈맥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관상동맥 질환은 이미 정상 관동맥조영술 소견을 보였던 기존의 검사를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이 배제됨. 곧, 비허혈성 심실성 빈맥 질환자로서 기존질환 보유자임. 업무조사 상 통상적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나 과도한 업무관련의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도 확인되지 않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발견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은 평소 확장성 심근병증의 지병과 그로 인한 심실부정맥이 있는 환자로 이 질병 자체는 상태가 악화될 경우 심실세동 등의 합병증으로 급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청구인의 경우 1년 전 심장기능은 경도의 장애를 보였던 경우로 최근 과도한 근무조건과 스트레스는 질병의 악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심실세동의 합병증이 왔을 개연성이 있음. 따라서 이 경우는 개인의 지병이 업무와 관련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업무상 재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별표1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1호

‘가’ :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 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상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같은 법 제105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 개정법률,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은 평소 확장성 심근병증의 지병과 그로 인한 심실부정맥이 있는 환자로서 상태가 악화될 경우 심실세동 등의 합병증으로 급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발병일 이전 근무상황을 볼 때, 지속적 연장근무, 과도한 업무량 증가 등이 확인되며,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강도나 스트레스 발생 상황이 인정되며, 이와 관련하여 심장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몸이 좋지 않아서 4월에 7일간 입원검사를 받고, 이틀 후 회사에 복귀하여 다시 동일한 양,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되며 심실성 빈맥과 세동을 유발하며 업무수행 중에 갑작스런 실신(심장정지)으로 뇌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병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법 제103조 제4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5. 9. 1. 회사에 입사하여 2007. 3. 19. 경영혁신팀에 발령받은 이후 2008. 1. 31. 경영혁신팀원 3명 중 1명이 퇴직하자 퇴직한 팀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6시그마데이 등 업무가 늘어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요양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병원의 주치의사는 평소 부정맥과 심부전으로 입원한 사실과 약물치료를 받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받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서 심장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과 심근허혈로 발전하여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소견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은 개인의 지병이 업무와 관련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며,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의결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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