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자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교원으로 본다.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①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당해 기간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전임자는 그 전임기간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④전임자는 그 전임기간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교섭 및 체결권한등)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제1항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유효기간 2006.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8조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거부한 경우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 또는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제11조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 (중재재정의 확정등) ①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3조 (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개정 2005.1.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교원이 해고 기타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당해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동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5.1.27>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동법 제3조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동법 제4조중 "단체교섭·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동법 제10조제1항 본문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는 "노동부장관에게"로, 동법 제12조제1항중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은 "노동부장관은"으로, 동법 제58조·제60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1조제3항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동법 제59조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동법 제61조제1항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동법 제66조제1항·제67조 및 제68조제2항중 "중재위원회"는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동법 제81조제3호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동법 제90조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동법 제92조제1호중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위반한 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로, 동법 제94조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동법중 "근로자"는 "교원"으로, 동법중 "사용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동법중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 제24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6조 내지 제46조, 제51조 내지 제57조, 제60조제5항, 제62조 내지 제65조, 제66조제2항, 제69조 내지 제80조,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제96조제1항제3호 및 부칙(법률 제5310호) 제5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벌칙) ①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5727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3항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1.3.28, 2006.12.30>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456호,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5727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중 "2001년"을 "2006년"으로 한다.


         부칙(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354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중 "교원징계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157호,2006.12.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1> 까지 생략

<53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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