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출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진폐증

【제    목】: 사출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진폐증

【진단일자】: 2001년 08월

【분    류】: 호흡기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출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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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71세 직종 사출 작업자 심의결과높음

 

1 개요: 김○○(남, 71)은 1986년 8월 15일부터 1996년 4월 1일까지 T사에서 사출작업을 한 후

   2001년 8월 T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김○○은 56세 때인 1986년 8월 15일 폴리비닐 클로리드(polyvinyl chloride, PVC)

   수지를 원료로 하여 연탄보일러 순환펌프를 생산하던 T사에 잡부로 입사하여 1개월 후부터

   사출공으로서 1996년 4월 1일까지 9년 7개월간 계속 분쇄기로 연탄보일러 순환펌프 불량품을

   분쇄하고, 사출기로 순환펌프를 생산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미 생산한 연탄보일러 순환펌프

   불량품을 회전식 날로 되어있는 분쇄기로 쌀알 또는 콩알만하게 분쇄한 다음 PVC 수지

   원재료와 섞어, 3대의 사출기에 넣어 연탄보일러 순환펌프를 생산하였다.

 

   분쇄작업은 한 번에 2-3시간씩(최대 4시간) 주 2-3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쇄기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였고 사출작업 중에도 뿌연 분진이 발생하였고,

   사출기의 노즐 온도를 고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환풍기 등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분진을

   제거할 수 없었다.

   위가 터진 칸막이로 1층 건물이 사출실과 조립실로 나뉘어 있었는데 분쇄기와 사출기는 사출실에

   같이 설치되어 있었고, 미닫이 유리창이 10여 개 있었다. 과거 급사, 농사, 목재 운반, 벌목장

   감독 등의 일을 하였고 T사를 퇴사한 이후에는 개 사육과 밭농사를 지었다.

 

3 의학적 소견: 김○○은 18세 때부터 1997년까지 50년간 하루 1.5-2갑씩 흡연하였다(75-100 갑년).

  6년 전부터 기침과 객담이 시작되었으나 특별한 진단이나 치료없이 지내다가 2001년 3월 23일

  촬영한 단순 흉부방사선사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 이후 객담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8월 22일 T병원에서 비활동성 폐결핵 및 진폐증으로 진단받았다. 진폐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협의회 심의에서 심폐기능의 장해가 없는 진폐증 1형(1/1) 및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확인되었다.

 

4 결론: 김○○은

① 진폐증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진단받기 약 5년 6개월 전까지 9년 7개월간 PVC 분진에 노출되었고,

③ 1970년 이래 PVC 분진에 의한 진폐증의 사례보고 및 역학적 연구결과가 많이 알려져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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