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호사에게 청소작업 후 발생한 접촉피부염

【제    목】: 병원 간호사에게 청소작업 후 발생한 접촉피부염

【진단일자】: 2000년 09월

【분    류】: 피부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병원 간호사에게 청소작업 후 발생한 접촉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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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31 직종 간호사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양○○(31세, 여)는 1995년부터 K병원 내과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K병원은

    1년 6월 동안 휴업을 하였다가 재개하기 위해 2000년 9월 병원 내부의 청소를 하던 중

    양○○의 수부에 발진 및 수포성 병변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작업환경: 병원 청소작업은 장기간 휴업 중이었던 병원 실내의 천정, 벽, 바닥, 창문을

    포함한 전 구역에 대해 먼지와 곰팡이 등을 털어내고, 일반 세탁용 세제(상품명 퐁퐁,

    하이타이)를 물에 풀어 바닥은 밀대 걸레로 닦고, 벽이나 기타 기물 등은 손걸레에 세제를

    묻혀 닦은 후 마른 수건으로 전체를 닦아내었다. 청소작업은 40여일 계속되었다. 이후에는

    의무기록지 정리작업을 하였다. 먼지와 곰팡이가 있는 의무기록지를 봉투에서 꺼내 먼지

    등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2000년 9월 14일에 청소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시작 3-4일 후 손에 가려움증이

    있는 발진이 생겨 약국에서 피부연고를 사서 발랐다. 발진부위는 손과 발에 걸레가 닿는

    부분에 생겼다. 9월 19일에는 수포가 생기고 눈의 가려움증도 생겼다. 8일간 치료 후 9월

    28일부터 다시 청소작업을 하였는데 이때부터 증상이 다시 악화되었다. 이후 청소작업은

    하지 않고 장갑을 끼고 정원 등 병원건물 외부에서 의무기록지 정리작업을 도와주었고

    피부증상은 완치되었고 결막의 가려움증과 염증은 계속 치료 중이었다.

    양○○는 과거력 상 피부질환을 치료한 적은 없으나 귀걸이 등을 착용시 가려움 증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4.  결론: 양○○의 피부질환은

① 청소작업을 한 후 피부 노출부위에 발생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으로

② 청소하였던 병원건물은 1년 6개월 동안 문이 닫힌 채로 방치되어 있어 먼지와 곰팡이가 많았고

③ 증상이 청소 작업과 관련하여 악화되거나 회복되었으며

④ 노출을 중단한 이후로는 회복되었으므로

   병원 청소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직업성 접촉피부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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