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성염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관지천식

【제    목】: 반응성염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관지천식

【진단일자】: 1988년 11월

【분    류】: 천식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반응성염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관지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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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45세 직종 포장공 업무관련성있음

 

1. 개요: 근로자 이○○는 1987년부터 Black GR 등을 생산하는 신반응부서에서 일하던 중 1988년

   11월 기관지천식으로 진단받고, 회사와 합의하여 2001년 9월까지 공상으로 처리하고 집에서

   천식을 치료받았으나, 최근 회사에서 더 이상 공상처리가 어렵다고 하자, 근로복지 공단

   인천북부지사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2. 작업환경: 신반응성 공정에서 주된 작업내용은 염료의 원료를 투입하여 혼합하는 작업, 이를

   건조시키고, 부유입자를 압력필터 프레스를 통해 제거하여 염료제품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근로자 이○○에게 발생한 기관지천식은 직업력과 임상경과를 고려해

   볼 때 직업성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으나 2001년도에 실시한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와 특이

   IgE 항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고, 현재의 폐기능 상태가 좋지 않아 염료에 의한 특이항원

   유발검사도 시행할 수 없으며 증상이 심하여 작업장 복귀를 통한 최고호기유속검사 등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에 되지 못해 직업성천식으로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상당기간(이○○의 경우 13년) 회피 후 음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된 적이 있고, 검사 결과

   에서 위음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반응성 염료이외에 작업장내 다른 물질에

   의해서도 직업성 천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다. 근로자 이○○의 흡연력은 하루 1갑

   정도 15년간 피웠고, 1985년경(입사 2-3년전)부터 금연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이○○에게 발생한 기관지천식은 현재의 폐기능

   상태가 좋지 않아 염료에 의한 특이항원유발검사도 시행할 수 없으며 증상이 심하여 작업장

   복귀를 통한 최고호기유속검사 등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에 되지 못해 직업성천식으로 확진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나,  직업력과 임상경과를 고려해 볼 때 작업 중 노출된 염료 또는 다른

   천식유발물질에 의해 발생한 직업성천식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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