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부족지급에 관한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결정

 

결정번호 : 2005년 감심 제■■■호

제    목 : 휴업급여 부족지급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서울특별시 동작구 ■■■ 54-250

          대리인 노무법인 길벗

          담당공인노무사  신현종, 이영희

처 분 청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사장

주    문 : 처분청은 2004. 5. 1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2,730,880원의 지급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아니하였던 회사 입금액 이외의 수입금을 재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휴업급여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3. 11. 6 서울특별시 동작구 ■■■ 188-31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30 “소뇌 경색”의 상병을 입고 2004. 1. 20. 요양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하면서, 같은 해 5. 14. 처분청에 휴업급여(2003. 12. 31.부터 2004. 5. 14.까지 136일분, 금액 미기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매일의 수입금 중 회사에 납부하는 금액(이하「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반영하지 않고 위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만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일당 24,335.55원) 그 70%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20,080원에 미달한다 하여 최저임금을 적용ㆍ산출(이하「이 사건 평균임금」이라 한다)한 금액 2,730,880원을 같은 해 5. 15. 휴업급여로 지급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과 같은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근로자의 보상급여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에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이하「사납금 초과수입」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보도록 대법원의 판례, 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공단의 교육자료에 나타나 있는데도 처분청이 사납금 초과수입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사납금 초과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11. 6.부터 위 주식회사 ■■■■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일하여 오다가 같은 해 12. 30. 자기 집에서 자던 중 신경마비증세를 보여 중앙대학교부속 ■■■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04. 1. 20. 처분청에 요양신청을 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04. 5. 14. 처분청에 2003. 12. 31.부터 2004. 5. 14.까지 136일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서식상 금액기재는 청구인의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은 2004. 5. 15. 청구인이 사납금 초과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1일 평균임금을 24,335,55원(청구인의 2003년 12월분 임금 705,731원을 근무일수인 29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70%(17,034.88원)가 최저임금인 20,080원에 미달한다 하여 최저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2,730,880원(20,080 x 136일)으로 산출ㆍ지급하였다.  

 

(4) 청구인과 위 회사가 작성한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약정한 일일 운송수입금(사납금) 외의 초과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급여 각종수당, 퇴직금, 년차, 월차, 상여금, 기타 등 일체 포함된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2003년 11월에 운행한 차량별(34아9471, 34아9440, 34아9463 등) 임금 실적과 타코미터의 기록을 보면 [별표1] “차량운행 실적과 수입금 명세(11월분)”와 같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1일간 차량을 운전하였고 일일 사납금으로 50,000원을 납부(11, 16일은 60,000원 납부)하였고 별도의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 그 이유는 수습기관이기 때문에 사납금을 적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매일 차량을 운행한 영업거리로 환산한 수입금액에서 실제 납부한 사납금을 뺀 금액은 최저 48,600원에서 최고 119,000원에 이른다.

 

(6) 청구인은 2003년 12월에 운행한 차량별(34아9435, 34아9460) 입금실적과 타고미터기의 기록을 보면 [별표2] “차량운행실적과 수입금 명세(12월분)”와 같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6일간(12.25. 오전ㆍ오후 전일근무 일수를 2일로 계산함) 차량을 운전하였고 일일 사납금은 94,000원(20일부터 25일 오전근무까지는 82,000원)이었으나 100,000원 (25일은 180,000원)을 위 회사에 실제 입금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705,731원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매일 차량을 운행한 영업거리로 환산한 수입금액에서 실제로 납부한 사납금을 뺀 금액은 최저 ■2,800원에서 최고 109,260원에 이른다.

 

(7) 청구인은 같은 위 회사 소속의 택시운전기사인 ■■■가 2003년 12월에 근무한 각 일자의 영업시간, 영업거리, 미터금액과 실사납금액은 [별표3] “■■■의 차량운행실적과 수입금 명세”와 같은데 사납금 초과 수입이 최소 ■43,000원에서 최고 106,500원에 이르고 있다.

 

(8) 처분청은 작성한 재해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동료근로자인 ■■■의 통상적인 근무형태 보다 야간근무가 46%이상 많았고, 2003. 12. 25.에는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등 초과근무시간이 많았던 사실이 있다.

 

(9) 노동부에서 작성한 200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년 미만 경력의 자동차운전종사자의 경우 월급여액은 1,286,315원, 월근로시간은 212.6시간이다

 

(10) 청구외 ■■■(청구인의 처)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11월에 얻은 사납금 초과수입은 50,000원에서 70,000원 정도이고, 12월에 얻은 사납금 초과 수입은 40,000원에서 70,000원 정도임이 확인된다.

 

(11) 대리인 이영희와 위 회사 영업부장 ■■■과 유선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따르면 택시에 설치된 타코미터기에 기록되는 운송수익금액(미터금액)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수익은 모든 근로자의 수입인 것을 알 수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는「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3)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택시운전기사의 수입 중 사납금 초과수입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사납금 초과수입을 임금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사납금 초과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사납금 초과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사납금 초과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 (4), (11)항에 의하면 위 회사는 청구인의 일일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수입은 청구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사실이 있고, 그와 같은 사실과 인정사실 (5), (6), (11)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전까지 근무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루에 위 [별표1]과 [별표2]에 기재된 미터금액으로 기록된 금액 {1일평균 142,624원(11월), 150,600원(12월)}을 벌어 그 중 사납금(11월에는 하루에 사납금 50,000원 명목으로 실제 50,000원을 입금하였고, 12월에는 하루에 사납금 94,000원 명목으로 실제 100,000원을 입금하였음)을 초과한 금액 {1일평균 92,624원(11월), 46,600원(12월)}을 개인수입금으로 하였고, 이외에 12월에는 별도로 임금 705,731원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정사실(7)에서 본 바와 같이 동료기사 ■■■의 경우에도 미터금액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일일 개인수입이 있었고 그 액수가 1일평균 26,681원(12월)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동료기사들보다 청구인의 사납금 초과수입이 많은 것은 위 ■■■가 실제 납입한 사납금 액수가 청구인 보다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사실 (8)에서와 같이 위 동료기사보다 청구인이 야간근무와 초과근무를 많이 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인정사실 (10)에서와 같은 청구인의 사납금 초과수입에 대한 위 ■■■의 진술은 위 ■■■이 청구인의 처라는 이유로 그 진술은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위 ■■■이 주장하는 사납금 초과수입{1일 50,000원 ~ 70,000원 정도(11월), 40,000원 ~ 70,000원 정도(12월)}과 인정사실 (5), (6)에서와 같이 월간실적표와 차량 타코미터기 분석 등을 통하여 파악되는 청구인의 각 근무일 사납금 초과수입 {1일 70,000원 ~ 119,000원 정도, 1일평균 92,624원(11월), 1일 30,000원 ~ 100,000원 정도, 1일평균 46,600원(12월)}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점(특히 사납금 초과수입 중에서 연료비 등을 제한다고 보면 그 차이는 더 줄어들 것이다.)을 고려해 볼 때 ■■■의 진술내용을 막연히 근거 없는 것이라 배척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12월에 임금으로 수령한 705,531원 이외에 일일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수입으로 벌어들인 금액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그 수입금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월간실적표와 청구인이 운행한 차량의 타코미터기 기록, 청구인과 같은 회사소속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청구인과 같은 경력의 자동차운전종사자의 월급여액(200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은 1년 미만 경력의 자동차운전종사자의 월급여액은 1,286,315원인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기본급 및 수당으로 수령한 705,731원만을 월급여액으로 본 처분청의 이 사건 평균 임금 산정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및 청구인의 가족이나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등을 검토하여 이를 표준으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사납금 초과수입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12월에 임금으로 수령한 금액만을 기초로 이 사건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납금 초과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9

 

감사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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