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감사원 심사청구

이 사건은 재해자가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 처분을 당하지 당소를 찾아와 심사청구를 의뢰하였다. 당소의 견해로는 얼마든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았는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에 심사청구를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에 전문을 게재한다. 

 

<감사원심사청구서>

 

근로복지공단 ㅇㅇㅇㅇ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ㅇ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5. 11. 8일자(안날 : 동년 11. 11.)로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 청구인은 2000. 2.경 입시학원인 ㅇㅇ학원 건물의 청소원으로 입사하여 2005. 6. 12일 재해 발생시까지 5년 4개월간 근무하여 왔습니다.  재해자는 2005년 4월말까지 ㅇㅇ빌딩과 SAT빌딩 2개층을 신청 외 ㅇㅇㅇ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하여 오다가 2005년 5월부터 SAT빌딩을 재해자가 혼자 맡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청소는 다른 청소원들이 힘이 들어 기피하므로 경력자인 재해자가 맡아서 청소를 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5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쓰레기 수거를 하여 계단으로 운반하여야 하므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들었고, 특히 학생들이 등원하기 전까지 청소를 마쳐야 했으므로 촉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소원들은 일단 청소가 끝나면 일과가 끝나지만, 재해자는 청소반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다른 4명의 청소원들이 작업한 결과를 일일이 40-50여개의 열쇠를 들고 다니며 강의실마다 열고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하였고, 최종 청소총괄책임자인 박주임이 점검을 하다가 청소가 잘 못되어 있는 강의실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 그곳을 담당한 청소원과 재해자가 함께 청소를 하여야 했으므로 다른 청소원들에 비하여 업무량, 업무강도, 업무상 책임이 무거운 상태로 근무를 하여 왔습니다.

 

 평소 고혈압으로 동네 병원과 보건소에서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여 오고 있었던 재해자가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1개월 12일정도 수행하여 지칠 수 밖에 없었고 고혈압 질환은 과로를 하는 경우 급격히 그 질환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데 재해자의 경우도 그런 증상이 초래되었습니다. 발병전 최근 근무중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려 오다가 급기야 2005년 6월 12일 퇴근 후 피로한 가운데 동료근로자 ㅇㅇㅇ씨의 집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며 청소원들 사이에 곗돈 문제와 청소반장으로서 다른 청소원들에게 지시만 하는게 아니라 재해자도 같은 청소원입장에서 청소도 하면서 권유해야하는 입장이 문제가 많다고 말하던 중 갑자기 두통과 메스거움을 호소하여 ㅇㅇㅇ이 119에 연락, 119구급차로 강서ㅇㅇ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별첨 1. 조사복명서 참조>

 

2) 요양신청 및 불승인처분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지사에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원처분지사는 상기 재해경위가 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별첨 2. 요양신청서>,<별첨 3. 요양불승인 통지서>

 

3) 원처분결정의 부당성

 

 원처분지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첫째, 재해자가 재해발생전 1개월 12일전부터 다른 청소원들이 꺼리는 ㅇㅇ학원 영어전문 SAT건물의 청소를 재해자가 전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둘째, 다른 청소원과는 달리 청소반장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느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힘이 들었던 점을 발견할 수 있고,

 

 셋째, 이러한 과중한 업무에 1개월 12일간 종사하느라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발병전 업무수행중에도 간헐적인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이고 출근시에는 얼굴이 부어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음이 동료자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별첨 4. ㅇㅇㅇ자술서>,<별첨 5. 원처분지사 ㅇㅇㅇ문답서>

 

 넷째, 평소 고혈압질환의 관리를 위해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여 왔던 재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과로는 그 증상을 현저히 악화시켜 상병인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별첨 6. 고혈압관련 의무기록 사본>, <별첨 7. 건강보험 수진자료>

※ 1) 2003.  5.  본태성 고혈압 : 방내과

   2) 2003. 11. ~ 2004. 8. 24 : 박내과, 우리들의원

   2) 2004. 11. ~ 2005. 1.  5 : 강서제일병원

   3) 2005.  2.~ 2005.  4.    : 양천구 보건소

   4) 2005.  5.~ 2005.  6. 12.: 양천구 보건소, 은혜소아과의원

 

 다섯째, 발병시간과 장소가 비록 업무수행중 현장에서의 발병이 아니라 할 지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귀가후 또는 휴일날 발병하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온 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별첨 8. 뇌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여섯째, 원처분지사는 자문의 소견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과로를 전제하지 않음으로서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자문의는 오진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의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못하였습니다.

<별첨 9. 자문의 소견서>

 

 그러므로 동 처분은 사실관계상 재해자가 이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작업에 종사하여 온 것을 조사하고도 이를 전제로 하지 않아 그릇된 결정에 이른 바 지극히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Ⅲ. 결론

 

 현행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제9조 ②의 2에 뇌졸중(뇌실질내 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에 한하여서는 고혈압증, 뇌동맥경화증, 뇌동맥류, 출혈성 소인 등의 기초질병 또는 기존질병으로 발병하는 일이 많으나 업무상 과로가 원인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재해발생 40여일 전부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오다가 발병 전 두통과 피로함을 호소하였고, 그러한 신체적 상태에서도 기왕의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과로를 하였던 바, 비록 업무수행중이 아닌 집에서의 발병이었다라 할지라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였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심사청구합니다.

 

2005. 11.  28.

 

청구인 ㅇㅇㅇ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인)

 

[첨부서류]

 

별첨 1. 재해조사복명서

    2. 요양신청서 및 재해발생경위서

    3. 불승인 통지서

    4. ㅇㅇㅇ 자술서

    5. ㅇㅇㅇ 문답서

    6. 의무기록 사본

    7. 건강보험 수진내역

    8.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9. 자문의 소견서

   10. 위임장

 

감사원 귀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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