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충격후 뇌경색의 발병

이 사건은 차량 정비공이던 재해자가 업무수행중 머리를 쇠봉에 부딪힌 후 어지럼증이 지속되어 오면서도 업무를 늦은 시간까지 하였다가 다음날 출근후 두통이 더욱 심해져 조퇴 후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다. 원처분지사는 이에 대하여 재해자가 평소 흡연과 당뇨병력을 고려하여 볼때, 업무상 질병이라기 보다는 지병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불승인 하였다. 당소는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이를 악화시켰을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어 심사청구하였다. 이에 전문을 게재한다.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재해근로자 본인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섭)

           (전화 : 02-2679-3457~8, 팩스 : 02-2679-3459)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ㅇ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5. 8. 2일자(안날 : 동년 8. 7.)로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 청구인은 차량정비공으로 공장장이기는 하지만 일반 기능공과 마찬가지로 차량수리도 하고 직원들을 통솔하기도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근로시간은 월~토까지 오전 08:30 ~ 17:30분이나 보통 19:30분경 퇴근하였으므로 1일 10시간 근무하였고 일요일의 경우 당직이 걸리면 15:00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05. 3. 2일 회사를 옮겨가서 생소한 가운데 근무하므로 작업환경이 바뀌었고 동년 5월부터는 더워지는 시기라서 에어컨 수리가 많아 다른 때보다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6월 7일까지 작업을 지속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6월 6일은 휴일임에도 09:00 ~ 16:00까지 당직근무를 하였고 6월 7일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오후 15시경 차량엔진오일교환을 위해 도크안에서 작업하다가 도크위에 용접부착되어 있는 봉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뒤로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으나 참으며 20:30까지 일을 하였고 다음날 6월 8일 회사에 출근하여 오전 8:10분경 머리가 어지럽다. 일을 하지 못하겠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한 뒤 조퇴를 하였고 그후로 부천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에 입원하여 진단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구음장해 등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별첨 1. 요양신청서 및 소견서]

 

 

2) 요양신청과 불승인 처분

 

 이에 재해자는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지사는 “귀하는 자동차정비공으로 2005.6.7. 15:00경 도크안에서 자동차엔진오일을 교체작업중 쇠봉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귀하의 재해발생일 이전 업무수행중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의학적 소견도 귀하가 주장하는 작업중 두부충격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귀하의 상병은 업무상 과로보다는 당뇨병, 흡연 등의 뇌경색의 위험요인에 의해 기초혈관병변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별첨 2. 민원서류 처리결과(불승인) 알림 공문]

 

2.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첫째, 원처분은 상병발병일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제를 하였습니다만, 재해자가 주로 행한 작업은 2.5톤이상의 중대형트럭의 정비를 주로하는 작업자로서 승용차를 수리하는 사람에 비하여 육체적으로 무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5월초부터 에어컨 수리일이 많아지므로 상병발생일 이전에 업무의 양적 증가가 있었음도 사업주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존재를 부인하고 뇌경색의 발병이 개인지병의 발생으로 본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둘째, 원처분은 작업중 발생한 두부충격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나, 재해자는 2005. 6. 7. 오후 3시경 업무수행중 머리를 쇠봉에 부딪혀 이 충격으로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고, 다음날도 계속되다가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다가 결국 뇌경색이 유발한 바, 통증의 지속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고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20:30분 퇴근시까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 자체가 과로로 작용할 수 있었을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러한 상황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못지 않게 중요한 신체적인 변화로 고려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부충격으로 뇌경색이 발병할 수 없다는 평면적인 인과관계판단은 심사숙고된 결정이 아니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원처분은 사업주 문답결과 재해발생일 이전 7일간의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으나, 2005. 5월경부터 에어컨 정비를 위한 정비차량이 늘어나 업무량이 조금 늘었다고 함이라고 하고 피재자는 중대형트럭의 정비를 담당하다보니 정비중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작업을 하며, 대형차부품의 경우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 교체 및 수리시 순간순간 힘을 쓸 일이 많이 있다고 함이라고 한 바, 사업주가 분명 재해자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존재했었다고 하였는데도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별첨 3.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

 

  넷째, 더욱이 청구인이 산재심사청구를 하려면 원처분결정시 어떠한 이유로 불승인 되었는지 처분의 근거와 관련된 자료나 문답서(동료나 사업주) 등을 보아야만 하는데 원처분기관은 사업주의 문답서에 대한 공개를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명분으로 꺼리고 있어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입장에서 처분의 잘잘못을 알지 못한 채 심사청구를 한다는 것은 실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아울러 구하는 바입니다.

[별첨 4. 행정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다섯째, 출력일보나 정비일지는 원처분시 징구를 안 하신 모양인데 일반 정비업소의 경우는 정비작업일보는 작성하지 않으나 장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해자가 공장장으로 있었던 회사였으므로 재해자의 가족들을 통하여 장부제출을 요구하였더라면 충분히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징구하려는 노력없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원처분지사는 자문의 소견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과로를 전제하지 않음으로서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자문의는 오진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완전히 그릇된 결과를 초래한 잘못이 있습니다.

[별첨 5. 자문의 소견서]

 

 

Ⅲ. 결론

 

 현행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재해자가 업무수행중에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 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한바, 뇌경색은 기초질병 또는 기존질병으로 발병하는 일이 많으나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발병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행위로 발생한 증거가 없는 한 기초, 기존질병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기초, 기존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자는 다소 중량물을 다루는 자동차정비공이었고, 5월부터 재해발생시 까지 업무의 양적 증가가 지속되어 왔고 재해발생 1일전 업무수행중 머리를 쇠봉에 부딪힌 후부터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이러한 가운데 업무를 20:30까지 수행하였으며, 다음날 출근하여 머리통증을 호소한 뒤 조퇴를 하여 쓰러진 바, 비록 뇌경색이 두부충격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한 신체적인 영향과 스트레스 등 제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였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서류]

 

별첨 1. 요양신청서 및 소견서

    2. 민원서류 처리결과(불승인) 통지서

    3. 원처분기관 조사 복명서

    4. 행정정보결정통지서

    5. 자문의 소견서

    6. 위임장

 

 

2005. 10. 27.

 

청구인 홍 석 조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섭)

 

 

 

 

감사원 귀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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