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카테콜라민

서울고법 1997. 2. 14, 96구12407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돌연사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한 사례

【판결요지】

업무상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치사성 부정맥이 초래되어 돌연사하

게 되었다고 보아 그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관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

해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원    고】  강영희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5.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의 1995. 9. 4.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1995. 8. 30.자 처분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2, 갑 제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

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송희도는 1987. 7. 1.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소외 한국신

용유통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2. 4. 1.부터 대전에 소재한 위 회사 문화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5. 7. 21. 저녁 무렵 협력업체 사장 2명 및 위 문화

지점 직원 7명과 함께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은성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소주

를 마신 다음 같은 날 22:30경 인근에 소재한 노래방으로 가 먼저 노래 한 곡을

부른 후 같은 날 22:50경 피곤하다고 하면서 노래방에서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서 잠을 잤다.

나. 그 후 다음날인 1995. 7. 22. 00:10경 위 직원들이 노래방에서 나와  위 송희

도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위 송희도가 피곤하다면서  계속 잠을 자자 그 직

원인 소외 윤정호가 위 송희도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0:30경 위 송희도

를 대전 동구 가양동에 소재한  그의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위  송희도는 집에

도착한 후에도 얼굴이 계속 창백한 상태로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급

차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0:40경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1995. 8. 29.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

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

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달 30.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종하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동산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

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이 없다.

(1) 위 망인은 1958.생으로서 1992. 4. 1.부터 앞의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 문화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는 전국에

50여 개의 지점을 두고 가전제품을 도·소매하는 회사로서 그 지점에서는 매월

본사로부터 할당받은 제품을 협력업체인 소매업소에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직

접 판매하였다.

(2) 위 망인은 위 문화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영업부장 1명, 영업과장 2명, 대리 1

명, 경리 1명, 주부사원 7명을 지휘·감독하면서 수금, 영업관리, 직원교육, 납품

가격 조정, 협력업체 및  고객의 관리 등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여도 본사에서 결손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지점장인 위

망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했고, 또한 본사에서 책정해 준 영업비가  부족하여 이

러한 미회수 채권 및 영업비 문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자주 받았다.

(3) 위 망인은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08:00경부터 21:00경까지 근

무하였고, 일요일에는 격주로 휴무하기로 하였으나 업무량 때문에  휴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995.  4.부터 같은  해  6.까지 매월  시간외수당을 금

126,000원씩 지급받았고, 앞의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사망하였

던 같은 해 7.에는 시간외수당을 금 159,000원 지급받았다.

(4) 위 망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1995. 1.부터  같은 해 6.까지 위 문화지점

의 매출 및 지점손익이 다른 지점에 비하여 뛰어나다고 평가받아 같은 해 7. 1.

대리로 승진하였는데,  같은 해  6.경 위  회사의 본사에서는  충청지역에서 금

800,000,000원 정도의 적자가 났다는 이유로 위 문화지점을 포함한 충청지역 지

점들에 대하여 매출실적 증대를 지시하면서  적자가 과다한 지점을 폐쇄하겠다

고 하였고, 위 망인은 이에 따라 판매계획 등을 다시 수립하는 등  그 업무량이

나 정신적인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5) 위 망인은 1995. 7. 21. 협력업체인  우진전자과 대성전자의 사장이 위 문화

지점을 방문하자 앞으로의 영업 방향을 의논하고  매출 증대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하여 위 문화지점 직원 7명을 대동하고  위 사장들과 함께 저녁 식

사를 하면서 소주 2 내지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노래방으로 갔다가 앞의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노래방에서  귀가한 후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다음날인 같은 달 22. 00:40경 사망하였다.

(6) 위 망인이 사망하던 날 대전 소재 동산외과의원에서 위 망인에 대한 사체검

안이 행하여졌는데, 그 당시 육안으로는 외상이나 병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아니

하였고, 유가족들이 위 망인은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나 업무로  인하여 피

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자 위 사체검안을 행한 의사는 사체검안

서에 사망원인은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기재하였

다. 위 망인은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1993. 11.과 1994. 10.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정상 소견으로 판정되었다.

(7)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소판응집을 유발시키는 한편 혈중  카테콜라민을 상승

시켜 심장의 전기생리학적인 이상에 따른 치사성 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정맥은 심실세동 서맥성 부정맥, 무수축,  지속성 심실빈맥 중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 심장성 돌연사를  일으킨다. 육체적으로 과로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심장마비나 돌연사,  급성사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

고, 돌연사의 20 내지 40%가 급성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한 의학적

보고가 있다.

(8) 돌연사라고 함은 자연사 가운데 질병 유무에 관계없이 단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사망원인의 대부분이 심장성이고, 알콜중독환자가 계속적

으로 음주하였을 경우나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 단시간 내에 대량으로 음주하였

을 경우에는 음주에 의한 돌연사가 유발될 수 있는데, 심장마비의  원인 가운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음주에 비하여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92. 4. 1.부터  위 문화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통상적으로 08:00경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

고 격주로 휴무하기로 한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 피로가 누

적되는 한편 미수금 채권의 회수나 영업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

스도 누적되다가 1995. 6.부터는 본사의 충청지역 지점들에 대한 매출실적 증대

지시로 인하여 업무량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더욱 증가되어 있던 중 같은

해 7. 21. 업무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사장들과 저녁식사를 한 직

후 그 동안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치사성 부정맥이 초래되어 돌연

사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위 망인의 사망은  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

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국(재판장)  고의영  노재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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