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중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상병의 발생, 사망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공2000.3.15.(102),608]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기질적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기질적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망 직전까지 약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복용한 약물에 혈압저하, 심전도 이상에 이은 돌연사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검안의,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에 의하여 심장마비로 진단되었고, 위 부작용의 하나인 돌연사의 원인이 혈압저하나 심전도 이상으로서 이는 위 심장마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망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인 46세가 못되어 사망하였고, 최초재해로 인한 상병과 그 후유증 외에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그가 장기간 복용하여 온 약물들의 부작용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민사소송법 제187조,제261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제26조[입증책임]/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민사소송법 제187조,제261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1]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공1989, 1308),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3727 판결(공1992, 131),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공1992, 2026),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공1993하, 3101),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공1994하, 2135),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공1994하, 2545),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공1997하, 3125),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공1998하, 1782),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공1999상, 379),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공1999상, 1061),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공2000상, 210)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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