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진폐후유증으로 사망하였으나 보상이 부인된 경우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장암에서 전이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였으나, 재해자가 진폐를 심하게 앓아 온 점, 직장암 전이 폐암이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볼수 없는 점, 진폐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들을 들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이처럼 최초상병과 사망의 원인이되는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초창기 부터 면밀히 준비하였다면, 소송에 가지 않을 수 있었다.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심적 경제적 보상은 누가 하는가?>

 

사건 : 2003구합34851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 김○○

피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04. 12. 7.

판결선고 : 2004. 12. 28.

 

주 문 1. 피고가 2003.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김○○는 1947. 10. 20. 생으로 1974. 2.경부터 1988. 11.경까지 ○○광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로 근무하였는데, 2003. 6. 29. 16:15경 선행사인 : 진폐증, 기관지염, 폐암의증, 중간선행사인 : 중증폐렴, 직접사인 : 호흡부전증 및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8. 초경 망인의 사망이ꡐ업무상의 재해ꡑ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3. 8. 20. 망인에게 진폐증과는 관계 없는 직장암이 발생하여 폐 및 전신으로 전이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판단 아래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3. 8. 29. 피고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이사장은 2003. 11. 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에게는 피고로부터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받은 진폐증의 질환이 있었는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기관지염, 폐렴, 폐암이 발병하였고 위 합병증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망인은 1988. 9. 29.부터 1999. 1. 1.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그 때마다 장해 11급(F0)으로 판정받아 오다가 2002. 10. 23. ○○중앙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요양대상자(4A, ef 대음영, 결핵성 흉막염)로 판정되어 2002. 12. 7.부터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에서 요양하였다. 망인의 사망 후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2)한편 망인은 2002. 6. 24. 흉통으로 ○○대학 ○○의과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직장암, 협심증, 진폐증의 진단을 받고 2002. 10. 17.까지 방사선치료, 항암제 투여를 받았으며, 2002. 7. 26. 뼈 동위원소 사진촬영 결과 왼쪽 일곱 번째 갈비에서 암 전이가 의심되었고, 2002. 8. 26. 진폐와 좌측 흉수를 보였으며 2002. 8. 28. 직작암이 폐 전이 된 것으로 진단을 받는 한편 장절제 수술을 받았다.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 신○○은 망인에 대한 2002. 7. 7. CT촬영 결과 폐우상엽의 2.4cm×3.1cm의 폐정괴가 있었고 이를 진폐증에 의한 폐섬유덩어리로 의심하였으나 흉수가 암 전이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덩어리가 폐 전이에 의한 소견인지는 경과 관찰이 필요하였다고 한다. 위 병원 의사 김○○은 2002. 7. 2. 망인의 병기가 직장암 3기로 추정(최종진단은 직장암 병기 4기 T3N0M01)되었으며, 이후 2002. 8. 26. 시행한 늑막삼출액 천자세포검사상 폐암이나 직장암 전이에 의한 악성종양으로 판명되었고, 망인의 사인인 호흡부전증, 저산소증은 진폐와 폐암의 복합적 원인 모두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원발 또는 전이성 폐암에서 후기 합병증인 호흡부전증, 저산소증, 폐렴, 기관지염 등이 유발 될 수 있으며 폐암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한편 위 김○○은 망인의 경우 직장암의 폐전이 여부는 정확한 조직검사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3)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한 의사 김○○은 망인이 2002. 8. 21. 흉통, 흉막통,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다음날 흉부전산화 단층촬영 감사 결과 진폐증, 흉막염, 폐종괴 의증 소견이 보였고, 2002. 10. 23.부터 2002. 11. 2.까지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였고, 망인이 2002. 11. 5. 흉부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2.4cm×3.1cm 폐종괴 소견과 좌폐하엽에 활동성 폐결핵 의증 소견, 좌폐의 흉막염 소견이 관찰되었고, 객담세포진검사상 폐암세포도 관찰되지 않았고, 흉막액세포진 검사에서도 암세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2002. 11. 27. 망인이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하여 기관지확장제, 점액용해제 투약 및 흉막천자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증이 발생하였고 기관삽관 및 기계호흡치료중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위 의사는 망인이 위 ○○중앙병원에서 폐암을 확진받지 않았고 사망시 진폐폐렴성경화 소견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진폐증 및 중증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증 및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위 ○○중앙병원장은 폐암은 원발성인지 전이된 이차성 폐암인지를 구분하여야 하며 망인의 경우 위 ○○기독병원의 직장암의 폐전이 소견이 세포학적 혹은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것인다. 임상적으로 전이된 소견인지 구별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편 폐렴, 저산소증, 호흡부전증은 진폐증환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특이 소견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다. 판단

 

망인이 1974. 2.경부터 1988. 11.경까지 광업소 후산부로 근무하여 진폐증을 앓아오다가 2002. 12. 7.부터 요양받아 온 점, 망인의 직접사인인 호흡부전증 및 저산소증은 진폐와 폐암의 복합적 원인 모두 가능성이 있는 점, ○○기독병원에서 2002. 8. 26. 시행한 망인에 대한 늑막삼출액 천자세포검사상 폐암이나 직장암 전이에 의한 악성종양으로 판명되었다고 하지만 직장암의 폐 전이 여부는 정확한 조직검사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병원에서 2002. 11. 5. 시행한 객담세포진검사와 흉막액세포진검사에서 암세포가 관찰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폐암이 발명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폐암이 직장암에서 전이되었다는 점에 대한 확진이 있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및 망인에게 흡연력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직접사인인 호흡부전 및 저산소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고 ,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석

판사 신봉철

판사 김병수

 

서울고등법원 2005누2140 2005.09.27 항소기각

대법원 2005두13933 2006.02.09 심리기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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