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파열

대법원 2002. 5. 28. 2002두10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업무상 과로 등이 업무상 재해인 질병의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475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흡연, 고령 등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과 함께 업무상 과로 및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또한 기존의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장○○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2001. 12. 7. 선고 2000누14247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업무상 과로 등이 업무상 재해인 질병의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47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6. 12. 4. 조립식 강관전주 등 제조업체인 삼화주철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토요일인 1999. 3. 20. 17:00경 퇴근한 후 그 다음날 휴무를 하고, 3. 22. 06:00경 잠자리에서 일어나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오던 중 갑자기 머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아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어 진찰을 받은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진단딘 사실과 원고는 1999. 3. 1.부터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3. 22.까지의 기간 중 평일인 11일, 12일, 15일, 16일, 18일, 19일에 각 2시간씩, 토요일인 13일, 20일에 각 4시간씩 등 합계 2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4일간 휴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기 전 1주일 동안에는 평일 중 4일 동안 합계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에 4시간의 정규근로 외에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등 합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 및 용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용접 흄(fume, 연기), 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원고 등의 작업자들이 보안면, 가죽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함으로써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를 줄일 수 있었으나 완전히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흡연, 고령 등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과 함께 업무상 과로 및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또한 기존의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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