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휴업급여의 소멸시효중단

 

이사건은 본 노무사가 상담실장 시절이던 1998년 만났던 대한항공기장 ㅇㅇㅇ씨에 관한 것이다. 당시 ㅇㅇㅇ기장은 오랜기간의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비행시의 기압의 변화, 비행스케쥴상의 불규칙성, 휴식의 부족등에 시달려 만성피로증후군에 걸려 있었던 상태였다. 아래에서 언급되어 있는 각종 질환은 이 질환의 다양한 결과로 여겨져 산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이 질환에 대하여 규정어디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나타나 있지를 않으므로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심사, 재심사를 거쳤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 원처분을 유지하였다. 행정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나 변호사의 소송변론 독점권때문에 더 이상 재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를 갖추느라고 천신만고의 고생을 하였는데 이제는 더이상 그결과를 볼 수 없다니... 억울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재해자는 하는 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소송은 1심, 2심 고법, 3심 대법, 다시 2심 항소심에 이르기 까지 약 4년 6개월간의 기나 긴 법정공방을 거쳐 2002. 12.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청구하지 못하였던 휴업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소급분중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된 그 이전의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이에 휴업급여 소급분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고 다시 1년 6개월간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휴업급여의 청구권 행사는 사실상 요양결정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소멸시효는 사실상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에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그 동안의 휴업급여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귀한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정년이전에 대하여는 비행사 근무시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되, 그후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다소 어정쩡한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산재급여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년이전이나 이후이거나 같은 평균임금을 인정받고 있는 예를 보더라도 불평등한 판결이었다. 그 기나 긴 법정공방의 결과를 게재한다.

 

“업무재해 소송중 휴업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중단”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 2003구합2012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원고 : 류○○

피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04. 6. 4.

판결선고 : 2004. 7. 2.

 

주문

1. 피고가 2003. 4. 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0. 10. 주식회사 대한항공에 항공기 조종사로 입사하여 1996. 8. 31. 정년 퇴직하였는데, 1998. 6. 19. 무렵 피고에 대하여 23년 동안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한 것 때문에 "청신경초종, 이명, 감음신경성 난청"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위 상병 외에 근육통성 뇌척수신경염, 우측안면마비, 말초신경염, 중추신경장애 등 다른 상병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이 상병들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등이 없었으므로 따로 언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8. 8. 11. 원고에게 위 상병은 기왕증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 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9. 1. 25.에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9. 6. 30. 역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9. 9. 28. 이 법원에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10. 24. 99구28599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1. 11. 30. 이 법원이 위와 같이 2000. 10. 24.에 선고한 99구28599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2000누15165호로 선고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은 2002. 3. 29. 선고 2002두530호 판결로 다시 원심인 위 서울고등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누15165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그 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2. 11. 20.에 선고한 2002누5421호 판결로, 이 법원이 위와 같이 2000. 10. 24.에 선고한 99구28599 판결 중 이 사건 상병(청신경초종, 이명, 감음신경성 난청)에 관한 요양불승인 처분 부분의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상병(청신경초종, 이명, 감음신경성 난청)에 관한 요양불승인 처분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을 2002. 1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2. 12. 21. 위와 같이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자, 2003. 1. 29. 그 판결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 취소된 기간에 해당하는 1996. 8. 14.부터 2002. 12. 31.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요양을 받는 것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휴업급여 청구 기간 중 그 요양신청을 한 2003. 1. 29.부터 거슬러 올라가 3년이 지난 때에 해당하는 1996. 8. 14.부터 2000. 1. 29.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①원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명확하였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지 않았고, ②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소송과정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권 발생 여부의 쟁점은 전적으로 같으며, ③만일 이 사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오랜 기간 동안 요양승인 여부에 대한 다툼을 벌이면서 힘들여 승소판결을 받은 근로자로 하여금 소멸시효라는 이유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마련한 근로자 보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부당하고 그런다고 하여 소멸시효제도의 취지를 찾아 볼 수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2002. 12. 21.에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따라서 그 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03. 1. 29.에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한 것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급여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를 받아들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휴업급여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요양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날 다음날부터 그 날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매일 진행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라든지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피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입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그 불승인하는 요양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휴업급여 지급의 전제가 되는 요양승인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그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휴업급여 청구서 자체를 반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②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을 받으면서 그 기간중 취업을 하지 못하였을 때,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도 그 청구만 있으면 당연히 함께 지급받게 되고 달리 특별히 더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이 없다는 점(다만 평균임금의 산정 문제가 있기는 하나 사납금 외의 운임수입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택시운전사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문제되지 아니한다), ③그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소 제기를 통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기간중에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무익한 청구를 3년마다 계속하게끔 하는 것이라는 점, ④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병에 대한 요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소 제기가 있어 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승인되지 아니한 요양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인지 여부는 단지 그 요양승인 여부라는 선결 문제가 심사 단계와 소송 결과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그 심사와 소송 과정에서 권리관계의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바, 그 기간중 휴업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들, "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 이라든지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증거가 소멸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거나,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제도의 원래 취지가 살아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⑤휴업급여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로서도 휴업급여 청구에 관하여 요양 승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만일 요양 승인이 없거나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이 있을 경우 그 심사결정이나 소송결과에 따라 그 휴업급여 지급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휴업급여 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요양이 승인되지 못하다가 [color=blue:73cfab6226]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이나 행정소송의 판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요양승인이 다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이 법원 2004. 6. 25. 선고 2003구단9056 판결 참고).[/color:73cfab622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 2033 판결은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고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가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그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중에는 아직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고, 심사결정이나 소송의 결과가 있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대비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고가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승인하지 못하고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통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결과, 그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른 요양연기 승인을 받았다면, 그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었을 때인 2002. 12. 21.부터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03. 1. 29.에 이 사건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휴업급여를 청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함에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만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1998. 8. 31. 정년퇴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면서 취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998. 9. 1.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대한항공에 소속된 경력직의 항공기 조종사로서 취업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항공기 조종사로서 취업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외에 요양을 신청하였다가 그 승인을 받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되지도 못한 근육통성 뇌척수신경염, 우측안면마비, 말초신경염, 중추신경장애, 레이노드씨병, 간기능장애, 뇌 조직파괴, 만성피로면역기능장애 증후군, 경·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 치질, 전립선비대증, 만성위염, 만성 간염 추정, 우안건성안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바, 원고가 항공기 조종사로서 취업을 하지 못한 것에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 외에 이러한 질병과 원고의 나이(정년퇴직 후 57세가 된다)도 원인이 될 가는성도 있다. 따라서 구체적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적용할 평균임금과 취업하지 못한 구체적 기간을 정할 때 반드시 원고가 정년 퇴직일 직전의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평균임금 전액을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와 요양 기간 모두를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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