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을 갖고 있던중 사망한 재해

이 사건은 망인이 심장판막질환과 심전도상 심근허혈 소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영업실적이 저하되자 이를 만회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데다가 이 문제로 고객으로 부터 심각한 항의를 받고 사과를 하는등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던 중 근무시간중에 쓰러져 사망하였다. 회사는 유족에게 먼저 유족보상 및 위로금으로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불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였는데 공단은 망인이 평소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법원에서 승소하였다. 이와 관련된 판례 전문을 소개한다.

 

[서울행정법원제 11부 판결]

 

사건 : 2004구합4383 대체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 ○○ 주식회사

피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04. 11. 3.

판결선고 : 2004. 12. 1.

 

[주문]

 

1. 피고가 2003.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대체지급보험급여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박○○(이하"망인"이라 한다)는 1989. 1. 23.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1. 8. 1.부터 원고 회사 ○○지점에서 영업2팀장(차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2. 2. 7. 09:10경 전화를 받던 채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2. 27. 망인의 유족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위로금, 장례비, 특별위로금(포상가급), 경조금,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명목으로 합계 3억5천8백3십3만9천9백6십1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 17. 망인의 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상의 수급권자로서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대체지급한 위 금액 중 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상당하는 2억3천2백1십3만6천6백3십원의 보험급여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3. 1. 24. 망인이 업무수행 중 갑자기 사망하여 심장질환에 의한 돌발사로 추정되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기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대체지급 보험급여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① 원고, 2003. 4. 21. 심사청구

피고, 2003. 6. 19. 결정(심사청구 기각)

 

② 원고, 2003. 9. 9. 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003. 11. 28. 재결(재심사청구 기각)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① 망인은 1989. 1. 23. 원고 회사에 입하였고, 1995. 5. 2.부터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01. 8. 1. ○○지역본부 ○○지점 부임하여 영업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에 내방하는 고객에 대한 주식투자상담과 시황분석 및 팀장으로서 팀원에 대한 관리와 지점장을 보좌하여 지점의 영업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망인이 ○○지점에서 근무하였던 2000. 1.부터 2001. 7.까지의 월간 약정실적은 300억원 이상이 1회,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3회,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이 8회, 5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이 6회, 50억원 미만이 1회로서, 이는 뛰어난 영업실적이었다. 망인은 이와 같은 뛰어난 영업실적으로 ○○지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영업실적상을 5회 받았다. 원고 회사는 2001. 8. 1. 상대적으로 영업실적이 저조한 ○○지점의 영업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지점에서 근무하도록 발령하였다.

 

② 그러나 망인이 ○○지점에서 근무한 2001. 8.부터 2002. 1.까지의 월간 약정실적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3회, 50억원 미만이 3회로서, 이는 저조한 영업실적이었다. 한편 ○○지점에서 망인과 같이 영업팀장을 맡고 있던 김○○(영업1팀장)의 2001. 8.부터 2002. 1.까지의 월간 약정실적은 200억원 이상이 2회,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이 2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2회로서, 망인의 영업실적은 김○○의 영업실적에 비하여도 상당히 저조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지점장으로부터 수회 질책을 받았고, 위 김○○과 영업2팀 과장인 오○○에게 망인의 실적에 대한 고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2001. 10.경부터 주식저축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지점별, 직급별로 각 실적목표금액을 하달하였고, 망인 등 차장급의 목표금액은 5억6천8백만원이었으나 망인은 목표금액의 25% 가량인 1억4천3백만원의 주식저축을 유치하였을 뿐이다. 이로 인하여 망인의 지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⑤ 망인이 근무하였던 ○○지점은 그동안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2001. 12.경 적자로 전환되었고, 그러한 사실은 2002. 1. 20.경 ○○지점에 통보되었다.

 

⑥ 망인의 분기별 주식성과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1. 1/4분기에 413만원, 2/4분기에 907만원이었으나. 3/4분기에는 145만원, 4/4분기에는 212만5천원에 불과하였다.

 

⑦ 2001. 10.경 코스닥에 등록된 Cㅇㅇ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여러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매수의견을 내자, 망인도 2001. 11.경부터 고객에게 Cㅇㅇ을 매수하도록 추천하였는데, 이 주가(종가 기준)가 2001. 12. 4. 1만6천3백원이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 2. 6. 1만5백5십원에 불과하게 되자 고객들로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항의전화를 받았다.

 

⑧ 망인은 2002. 1. 말경 입사동기인 장○○을 만나 자리에서 "○○지점에 있었으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을 텐데 ○○지점에 와서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었다. 지점장이 나에 대하여 ○○지점을 활성화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요사이 고객에게 추천한 종목이 거의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2) 망인의 사망 경위

 

① 망인은 2002. 2. 6. ○○지점에서 개최된 ○○지역본부 금융상품관련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3~4잔을 마시고 같은 날 20:00경 귀가하였다.

 

② 망인은 2002. 2. 7. 07:00경 출근하여 07:15부터 07:40까지 아침체조를 하였으며, 07:40부터 08:15까지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지점장은 영업실적 부진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망인은 Cㅇㅇ의 주가가 급락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서 상당히 괴로워하였고,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였다.

 

③ 망인은 위 회의가 끝난 후 08:15부터 09:00까지 시황관련자료수집, 경제정보분석, 고객응대준비를 하였는데, 평소 망인이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었으나 이 날은 10분~15분 동안 의자에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

 

④ 09:00 개장과 동시에 영업이 시작되었는데, 망인은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수회 반복하며 매우 당황해하였고, 09:10경 전화 통화를 하던 채로 갑자기 사무실 바닥에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다.

 

⑤ 당시 ○○병원의 의사로서 망인의 사체를 검안하였던 김○○은 망인이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것이라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평소 건강상태 등

 

① 망인은 1985. 3. 11. 경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심장판막장애로 인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

 

② 망인은 2000. 2. 21.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서 실시한 심전도검사 결과 심근허혈의 소견을 보였고, 심방부하와 전도장애가 의심되는 부정맥과 같은 심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전문적인 심장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당시 망인의 키는 176cm, 몸무게는 81.5kg으로 과체중이었고, 협압은 최고 142mmHg, 최저 97mmHg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③ 망인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은 주 2-3회, 1회에 소주 반병에서 한병 가량 마셨다.

 

(4) 의학적 견해

 

심근경색증이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도맥의 경화 및 이에 의한 협착에 의하여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됨으로써 심장근육의 괴사 및 섬유회를 야기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이 꼽히고 있고 그밖에 과로와 스트레스도 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다. 판단

 

(1) 망인의 사인

 

갑6호증의 1(을2호증의 4와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망인이 2000. 2. 21. 실시한 심전도검사 결과 심근하벽에 심근허혈의 소견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기존에 관상동맥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망인의 사망경위 및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특별한 외상없이 갑자기 사망한 망인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망인이 2001. 8. 1. ○○지점에 부임한 이후 월간 약정실적, 주식저축 유치실적 등 영업실적이 저조한 데 대하여 지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인센티브 지급액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 12.경 ○○지점의 영업실적이 적자로 전환된 사실이 2002. 1. 20.경 ○○지점 통보되었으며, 2002. 1.경부터 망인이 고객들에게 매수하도록 추천한 Cㅇㅇ의 주가가 급락하여 고객들로부터 자주 항의전화를 받아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러한 지속적인 업무상의 스트레스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망인이 사망 당일 고객으로부터 항의전화로 보이는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기택

판사 박정수

판사 이근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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