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 검토의 필요성과 관련된 판례

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총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보험료율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가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의 종류별 보험료율은 한 번 결정되면 좀체로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내용도 변화가 있게 마련인데 사업의 내용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도 달리 변경이 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정하여 진 보험료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혹은 무난히 적용되어오던 보험료율을 직권으로 적용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부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험료율을 직권으로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그 책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험료율 검토가 왜 중요성을 일깨우는 판례라고 사료되어 그 전문을 게재합니다.

 

 

<식료품 및 화공약품 관련 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내용  서울고등법원 1996. 1. 18. 94구2815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사업장에 선반 2대, 로링머신 1대, 드릴머신 1대, 그라인더 4대 등의 공작기계를 비롯한 각종 기계와 공구등의 장비를 갖추고 주로 건조기, 열교환기, 반응기, 발효기, 운송기기등의 식료품 및 화공약품 관련기계나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구를 사용한 용접, 절단, 용단 기타 연마작업 등의 공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기계의 전반적인 제조공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인 공정에 불과할 뿐 그 주된 공정은 선반 등의 공작기계를 사용한 절삭 등의 가공작업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주 문】

1. 피고가 199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금6,001,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1, 2호증(갑제1호증은 을제1호증의 4, 을제3호증의 16과 각 같다)의 각 기재와 을제1호증의 1의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5. 7. 15. 이래 경기 이천읍 창전리 125의 13 소재 사업장에서 "한양기계"라는 상호로 식료품 및 화공약품 관련 기계 등을 제조해 오던 중 1987. 1. 1.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하여 노동부고시 소정의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1995. 5. 1.자로 그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에게 납부하여 왔다.

나. 그런데, 위 사무소장은 1994. 4. 15.에 이르러 원고의 사업이 위 예시표상의 사업분류 중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속한다고 보아 그 해당 보험료와 기납부 보험료와의 차액 중 1991년도분 확정보험료 금1,792,530원, 1992년도분 확정보험료 금1,765,780원, 1993년분 확정보험료 금1,357,450원, 1994년분 개산보험료 금1,086,960원의 합계 금6,001,72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관계

갑제2, 5, 6, 7호증(갑제2호증은 을제3호증의 2와, 갑제5호증은 을제3호증의 17과 각 같다), 갑제4호증의 1 내지 16, 갑제8호증의 1 내지 9(갑제8호증의 2 내지 8은 을제1호증의 8 내지 13 및 을제3호증의 21 내지 27과 같다), 갑제9호증의 1 내지 7, 갑제10호증의 1 내지 15, 을제1호증의 2, 5, 6, 14, 15 내지 22, 을제3호증의 3 내지 15, 18, 19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서영종, 김기홍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에 어긋나는 을제1호증의 1의 기재부분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평소 위 사업장에 선반 2대, 로링머신 1대, 드릴머신 1대, 그라인더 4대 등의 공장기계를 비롯한 각종 기계(그 총가액은 1991년 및 1992년에는 금82,342,843원, 1993년에는 금75,864,260원 정도이었다)와 공구(그 총가액은 1991년 이래 1993년까지 금7,970,000원 정도이었다) 등의 장비를 갖추고 종업원 약 12명을 고용하여 주로 건조기, 열교환기, 반응기, 발효기, 운송기기 등의 식료품 및 화공약품 관련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나 그 부품을 제조하여 왔다.

(2) 이 사건 기계 중 건조기는 과자류 제품 등을 건조하는 기계이고, 열교환기는 유제품, 면류, 과자류, 화공약품 등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계이고, 반응기는 유제품, 전분제품 등의 화학반응을 실시 또는 점검하는 기계이고, 발효기는 빵이나 유제품 등을 세균발효시키는 기계이며, 운송기기는 콘베이어식 운송기계인데, 이 사건 기계는 대체로 금속제 상자나 관 또는 탱크 기타 이에 유사한 형태의 기계몸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발열장치, 교반장치, 동력장치, 기타기계 등의 기계장치를 장착한 구조로 되어있다.

(3) 이 사건 기계의 제조에 있어 용접기 등의 공구를 사용한 절단, 용접, 용단 기타 연마작업 등의 공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 공정중 상당부분은 위 선반 등의 공작기계를 사용한 절삭 등 가공작업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밖에 조립, 도색 등의 공정도 있다.

 

나. 관계법령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전단은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기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제정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기계기구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계기구제조업(분류번호 223)은 "조루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切朔),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을 말하고, 그 사업세목으로는 원동기제조업(분류번호 22301), 농업용기계제조업(분류번호 22302),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분류번호 22303), 금속가공기계제조업(분류번호 22304),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분류번호 22305), 섬유기계제조업(분류번호 22306),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기계기구제조업(분류번호 22307),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분류번호 22308), 소화기, 볼베어링, 피스톤링 등의 제조업과 동 부속품의 가공업(분류번호 22309), 무기제조업(분류번호 22310),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분류번호 22311),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분류번호 22312), 기타 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분류번호 22313) 등이 있고, 위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에는 정곡기계, 제분기계, 제면기계, 낙농제품기계, 유제품가공기계, 제과기계 등의 식료품기계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에는 콘베이어, 체인롤러, 콘베이어시스템 등의 하역운반설비물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보험료율은 1991년도에는 1,000분의 17, 1992년도에는 1,000분의 20, 1993년도에는 1,000분의 23, 1994년도에는 1,000분의 21이다.

(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분류번호 221)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흡(鍛造鍛洽), 타발(打拔), 문발(紋拔), 소형(塑形), 조각(彫刻), 연마(硏磨), 방청, 절단(切斷), 용접(溶接), 용단(溶斷), 신선(伸線) 도는 판금(板金) 등 작업을 주공정을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을 말하고, 그 사업세목으로는 양식기, 칼, 수공업 또는 일반금물제조업(분류번호 22105) 등이 있는데, 그 보험료율은 1991년도에는 1,000분의 35, 1992년도에는 1,000분의 39, 1993년도에는 1,000분의 38, 1994년도에는 1,000분의 33이다.

(4) 한편, 금속제 상자(케이스)의 제조업은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분류번호 224)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금속제 탱크 등의 제조업은 통계청장이 제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조립금속제품제조업(분류번호 28) 중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저장용기 제조업(분류번호 28122)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기계나 그 부품의 제조에 있어 용접기 등의 공구를 사용한 절단, 용접, 용단 기타 연마작업 등의 공정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에서 본 이 사건 기계의 구조나 전반적인 제조공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부수적인 공정에 불과할 뿐 그 주된 공정은 선반 등의 공작기계를 사용한 절삭 등의 가공작업 등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기계의 제조용구나 제조공정 외에 앞에서 본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기계기구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 등의 전반적인 분류내용 기타 앞에서 본 이 사건 기계의 제조공정 등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의 제조는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비록 이 사건 기계의 몸체가 금속제 상자나 관 또는 탱크 기타 이에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분류 내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조립금속제품제조업 중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저장용기 제조업의 분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에서 본 이 사건 기계의 구조에 비추어 이 사건 기계의 부품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기계의 몸체에 대한 분류는 이 사건 기계 자체의 분류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기계의 제조가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권성(재판장), 곽종훈, 김형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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