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에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악화된 경우

이 사건은 재해자가 허리에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으나 거의 완치된 상태에서 생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쌀포대가 2m가량 비래하여 앉아 있는 재해자를 가격하여 기존증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이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되자 심사청구를 당소에 의뢰하여 당소는 아래와 같이 심사청구를 하였다. 최근 법원판례[url]http://www.labor119.com/phpbb/viewtopic.php?t=264[/url] 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1. 심사청구 이유

 

 재해자 ㅇㅇㅇ은 서울시 마포구 ㅇㅇ동 소재 까루프 매장에서 쌀진열 상품을 가지런히 하는 도중 진열해 놓은 쌀포대 20kg짜리가 2m아래에 앉아있는 재해자의 목과 어깨부분쪽으로 떨어지면서 허리에 심한 충격을 입고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상병명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청은 재해자의 경추부는 MRI상으로 경추7-흉추1간후종인대 비후와 후만변형 소견으로 경미한 추간판팽윤으로 확인되고, 재해경위상에서도 직접적인 충격부위는 발병부위와 상이한 목과 어깨사이라는 점과 재해일 이전 상당기간 동일 상병인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등에서 신청상병은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신청상병에 대해서는 기존질환으로 요양불승인하고, 다만 재해경위상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해 경․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으로 각각 경추부염좌 및 요추부염좌로 상병명 변경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분명 사고이전에 석수배달, 쌀포대 옮기기, 진열대정리를 아무런 무리없이 해왔던 나이도 불과 사고 당시 만18세로 신체건강한 청년이었고, 과거 고등학교시절에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적이 있기는 하나 치료를 받고 거의 완치되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아무런 무리없이 근무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허리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므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산재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재해경위

 

  재해자는 2004. 11. 25일 22:00경 매장측의 업무지시로 쌀포대를 정리하던 중 맨아래 포대를 바르게 위치시키려고 좌우로 비틀던 중 상부에 세워두었던 쌀포대가 2M아래로 비래하면서 중력가속도가 가해져 상당한 무게의 충격량이 되어 앉아서 작업중이던 재해자의 목과 어깨부위를 강타하면서 상체뿐만 아니라 앉은 자세의 허리부분이 지렛대처럼 힘을 급격히 가중시켜 허리에 큰 무리가 갔습니다<별첨 1. 재해발생도 참조>.

 

  당시 재해자와 함께 작업중이던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재해자는 그 충격에 의하여 뒤로 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20kg의 무게만을 의식하다보면 충격이 별게 아니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떨어진 자유낙하높이를 고려하면 엄청난 무게의 충격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별첨 2. 목격자 진술서 참조>.

 

  이로서 재해자는 집에 갈수도 없은 형편이 되어 누나가 데리러 와서 차에 싣고 갔으며, 새벽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02:00경 ㅇㅇㅇㅇ의원에서 진통제를 받아와서 먹인 후 밤새 팔다리를 주물러 주고 물수건으로 맛사지를 하였고 아침 일찍 ㅇㅇㅇㅇ의원을 경유하여 ㅇㅇ병원에 입원한 것이었습니다. ㅇㅇ병원 주치의는 추간판이 심하게 터졌다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수술을 하였습니다<별첨 3. 재해자의 아버지 진술서 참조>.    

 

 

3. 산재보험법상의 규정과 재해자의 기왕증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의하면 요통의 경우 기왕증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업무상 사고가 악화시킨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 별표 1, 7호 요통 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

 

  사실 재해자는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완치되어 일상생활을 해 나가거나 이건 사고전 ㅇㅇ석수 근무시에도 큰 통 생수통을 하루에도 몇백통을 상차하여도 괜찮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인 ㅇㅇ동 까루프 매장에서는 쌀을 옮기는 일도 할 만큼 아무런 이상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별첨 4 ㅇㅇ석수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서>.

 

  그러나 이건 사고를 당하여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점은 무엇으로 보아도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4. 주치의 의학적 소견

 

 재해자를 진료한 주치의 ㅇㅇ병원의 ㅇㅇㅇ선생께서는

 

   1) 경추간판 탈출증 : 해상도가 높은 본원의 MRI로 재촬영하였음. 경추간판은 퇴행성 팽윤으로 산재 불승인이 타당하므로 이의없음.

 

   2) 제4/5 요추간판 탈출증 : CT와 MRI상 요추관(Spinal canal)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추간판 탈출임. 이러한 정도의 탈출이 사고 이전에 있었다면 쌀가마를 옮길수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다량의 soft한 추간판의 탈출로 본 재해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됨. 도한 수술 소견 역시 심한 추간판 돌출에 의한 신경근의 심한 압박이 있었고, 수술은 추간판 단순 절제술만 시행하였음. 상기 소견으로 보아 본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심을 청구합니다.

 

    3) 제5/1요천추간판 탈출증 : 후방 중앙으로 경도의 탈출이 있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CT상 탈출한 부분은 soft한 상태이며 탈출된 부분의 안쪽 뼈에 Posterior Schmorl's node가 있습니다. 본 사고로 인하여 Posterior Schmorl's node의 추간판 측 끝부분의 일부가 파열되면서 경도의 추간판 탈출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이부위 역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별첨 5. 일반소견서 참조>.

 

 

4. 결론

 

  재해자는 이건 사고를 당하기전에 경미한 추간판 탈출 소견(mild, moderate)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별첨 6. ㅇㅇ정형외과 진료기록부 참조>

 

  하지만 호전되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체노동에 종사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kg의 쌀포대가 낙하하면서 가해진 중력가속도에 따라 엄청난 충격이 목과 어깨, 허리등에 가해져 재해자는 그 자리에 쓰러진 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은 물론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까지 악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경미한 기초질환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을 업무상 질병기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바, 원처분은 이를 간과한 처분입니다. 이에 심사청구하오니 선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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