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질환의 증상이 업무사고로 인하여 발현

평소에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척추관 협착증, 전방전위증등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현이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퇴행성질환을 갖고 있었더라도 그 증상의 발현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질문이 수차례 제기되어 이와 관련된 판례가 도움이 될까하여 판결문 전문을 게재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 2004구합2059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고 : 이○○

피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04. 12. 7.

판결선고 : 2005. 1. 11.

 

[주문]

 

1. 피고가 200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4. ○○디자인에 미장공으로 입사하여 2003. 7. 16. ○○시 ○○읍 ○○리 707-1 소재 공장신축현장에서 미장작업을 하다가 약 1.5m 높이의 발판에서 추락하여 요추부 제2, 3, 4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 8. 21. 피고로부터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한 요양승인을 받고 2004. 2. 17.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2. 13. 의료법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요추부 디스크 팽윤증, 척추강 협착증이 발견되자 2004. 3. 30. 위 상병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4. 2. 위 상병이 퇴행성으로 발병한 질환일 뿐 위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요추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위 재해 당시까지 미장공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다.

 

(2)위 재해 직후인 2003. 7. 22. 촬영한 원고에 대한 MRI 영상의 판독 소견에 의하면 제2-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병변과 디스크 팽윤증이 발견되었고, 요양을 종결한 무렵인 2004. 2. 13. 촬영한 원고에 대한 MRI 영상의 판독 소견에 의하면 요추부의 디스크 팽윤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되었으나 2003. 7. 22. 이후 그 증세가 그다지 악화되지는 아니하였다.

 

(3)원고는  위 재해로 입은 요추 2, 3, 4번 좌측 횡돌기 골절상의 치료를 위하여 2003. 7. 16.부터 2004. 1. 26.까지 6개월 이상 ○○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입원 및 물리치료를 받아 위 각 골절 부위는 모두 유합되었으나, 위 요추부 디스크 팽윤증과 척추강 협착증으로 인하여 요양 종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요추부 동통과 양측 하지 방사통이 남아 있다.

 

(4)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팽윤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나, 이 사건 재해와 같은 외부의 충격은 증상을 동반하지 아니한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팽윤증을 보유한 환자에게 동통 등의 증상을 발현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나. 판단

 

치료종결 당시 남아 있던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팽윤증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조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그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원고의 요추 부의에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팽윤증의 퇴행성 증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재해 이전에는 요추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한 채 미장공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부위에 횡돌기가 골절된 정도의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위 재해 이후 요추부 통증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증상이 위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팽유증으로 인한 요추 부위의 통증 등은 업무상의재해로 인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석, 판사   신봉철,  판사   김병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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